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854 선고일 2022.08.22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우리 원의 2차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8.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이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제1․2기 OOO지점․OOO지점 및 OOO지점 계좌에서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고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8.9.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1.12.31. 증여분 OOO원, 2012.12.31. 증여분 OOO원, 2014.12.31. 증여분 OOO원, 2015.12.31. 증여분 OOO원 및 2016.12.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청구 이유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우리 원은 2022.1.6. 및 2022.4.25.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차에 걸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다. <표> 보정요구 내역 ◯◯◯
  • 라.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복사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우리 원의 2차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