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6832 선고일 2022.08.25

청구법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휴양펜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5. 농산물 도·소매업, 작물재배업, 관광지 조성 및 개발업 등의 목적으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3.1.23. OOO외 10필지 임야 39,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29. OOO원에 양도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OOO원) 및 세액(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10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인 OOO원에 대해 2015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1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이 정한 중소기업 업종인 작물재배업 혹은 휴양펜션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법인세법부칙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2012.6.13. 취득하여 보유중인 OOO외 9필지 임야 79,65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서 건초를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작물재배업 및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조특법이 정한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20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특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작물재배업, 도매 및 소매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중소기업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사업의 영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소득세법기준을 차용할 수 있는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사업의 영위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책임하에 해당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 당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금융이체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건초판매액 OOO원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작물재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이후 농작물판매수입이 없으므로 작물재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건초재배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 기준으로 영위한 업종을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전후 사업연도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으로 관광지 조성 및 개발업을 두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관련 법령상 제한으로 조합원 명의로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 휴양펜션업의 업무수행은 다른 조합원들이 선정한 업무집행자가 직접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휴양펜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관광진흥법제3조 제7호는 관광사업 중 하나로 ‘관광편의시설업’을 규정하면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한편관광진흥법은 OOO 내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하여는 특례로OOO을 위한 특별법(이하 “OOO특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도록 하면서, OOO특별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위임하여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OOO 관광진흥조례(이하 “OOO 관광진흥조례”라 한다) 제3조 제7호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휴양펜션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양펜션업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0조는 휴양펜션업 사업계획 승인을 OOO에 일정기간 거주한 ‘개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인’은 법률상 신청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출하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인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민법제706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집행은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조합원이 선정한 업무집행자가 수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aaa은 나머지 조합원인 bbb와 ccc 등의 동의를 얻어 업무집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쟁점외토지에서는 건초를 재배하였고, 쟁점토지에서는 휴양펜션업과 관련한 업무를 준비하였다.

4.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aaa은 2015년 3월경 쟁점토지상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위하여 인근 토지의 지하수 관정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자, 2015.4.1. 주식회사 AAA과 현황측량, 토목설계, 건축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그 비용도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2015년 5월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 OOO에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용수공급계획도’를 보면 용수사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휴양펜션업의 영위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 다만 OOO 관광진흥조례 제30조가 휴양펜션업은 오직 개인만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농·어업인으로서 OOO 내에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bbb의 명의로 신청하여 승인받게 되었을 뿐이다.

6. 즉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과 휴양펜션업의 승인에 필요한 건축설계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비용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점, bbb가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집행자인 조합원 aaa이 실제 휴양펜션업의 승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휴양펜션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bbb 개인 명의로 받았으므로 그 개인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농조합법인은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적인 법인에 비해 개인성이 나타나는 조직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조합원인 aaa이 나머지 조합원들이 선정한 업무집행자로서 실제 휴양펜션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bbb 개인명의로 승인받은 것은 법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 지정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는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신고나 등록지정 등 행정절차까지 완료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휴양펜션업을 영위하면 족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계획 승인 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7개월간 사업수행이 없었으므로 휴양펜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인 aaa은 2015.5.26.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휴양펜션업과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근거규정인OOO 도시계획 조례제24조 제1항 별표1(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2015.5.13. 개정되어 지하수 개발이 아닌 공공상수도 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상수도 개발을 위하여 지인인 ddd를 통하여 OOO 상하수도과에 문의하여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고, 상수도 연결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연결관로의 설치지점까지 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리건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다리건설의 소요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리건설까지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지 아무런 사업수행 내역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휴양펜션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단 1회 매각한 것으로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영리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원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1999.4.23. 선고 98누3877 판결). (나) 조세심판원도 ‘특별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토지를 분할·양도하긴 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거나 별도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임야 상태 그대로 분할·양도한 점 등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순히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조심 2021서2354, 2021.8.2.). (다) 오히려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고 본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토지를 수 개로 분할하여 수차례 걸쳐 매도하거나(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23085 판결, 조심 2021서800, 2021.4.13.), ② 농작물 재배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신문에 분양공고를 하거나 토지처분 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전환하여 사업한 경우로(조심 2011중3209, 2012.3.21., 조심 2019부2019, 2020.4.14.), 청구법인은 쟁점외토지에서 건초를 재배한 사실, 쟁점토지에서 휴양펜션업의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보유 토지 중 단 1회 매도에 불과한 이 건을 두고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러한 법원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은 휴양펜션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점, 쟁점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매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실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1회 매도 외에 다른 부동산의 양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지 2015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작물재배업의 매출액보다 크다는 점만으로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할 당시 쟁점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두고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이에 대하여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정상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용승낙서상 임차료 등 어떠한 금전적 지급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의 개정으로 휴양펜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5.2. 선고 2000두4989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의 개정으로 공공상수도 개발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토지 이용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업무에 이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규정을 개정한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물재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외토지에서 건초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유일하게 2015사업연도에 신고한 농작물판매수입 OOO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금매출로서 농작물재배로 인한 수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료구입에 관한 입증자료는 영수증수취명세서와 금융증빙자료인데 그 외 거래명세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비료구입인지 불분명하다. (나) 2015년 당시 위성사진을 조회한 결과 건초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매입자료 및 인건비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농작물 판매수입 및 매입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2015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OOO원에 달하므로 작물재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휴양펜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휴양펜션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아닌 조합원의 휴양펜션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매한 것으로 사실상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총면적 39,133㎡ 중 일부인 15,118㎡ 토지를 조합원인 bbb가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bbb 개인의 사업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개인 명의로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을 신청 및 승인받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개인에게 부여되는바, 청구법인이 휴양펜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휴양펜션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휴양펜션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휴양펜션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휴양펜션업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증빙제시가 없고,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양도시까지 7개월간 어떠한 사업을 수행함이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휴양펜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조합원 1명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후, 조합원 개인의 자금조달계획으로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는 등 청구법인이 아닌 조합원의 휴양펜션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된다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고,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도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구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는 사실상 대지이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또한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각 호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건축물 신축에 있어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가 있다거나 행정청의 인·허가가 행정지도에 따라 제한된다거나,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1.11. 선고 2017두62686 판결), 쟁점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상수도 개발의무만으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⑦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가.예금자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관광 편의시설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 아.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6호 아목은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OOO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① 특별법 제17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17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별 연면적(2동 이상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5. 객실수의 변경

③ 특별법 제174조 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농지법제2조 제2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농업협동조합법제19조 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OOO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 나. OOO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OOO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시설의 부지 위치는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손익계산서의 주요계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OOO * 쟁점외토지에서의 농작물판매수입(건초판매액) <표2> 손익계산서의 주요계정 내용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법인은 2012.3.28.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등기한 영리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 OOO (다) 청구법인은 2012.4.5.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도소매업/농산물을 주업종으로 신고하였다가 2012.6.22.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말사육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이후 사업자등록상 업종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실은 없다. (라) 청구법인의 조합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조합원 현황 (단위: 좌, %) OOO ※ 대표이사 변경내역: (설립시) eee → (2012.6.22.) ccc (마)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bbb는 2015년 5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39,133㎡) 중 1필지인 OOO 소재 임야 15,118㎡에 대해 사용승락을 받은 후 해당 장소를 건설장소로 하여 아래 <표5>의 용수공급계획을 포함한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신청하였고, OOO시장은 2015.5.26. bbb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

  • 다. <표5> 용수공급계획 OOO (바) 개발행위 허가근거 규정인 OOO 도시계획 조례 중 쟁점규정 개정 전·후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규정 개정 전·후 개정 전(2013.6.5.) 개정 후(2015.5.13.)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 제1항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⑵ 도로·수도 및 하수도(오수관로를 말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 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중략)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수도법OOO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에 갈음하여 특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 제1항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⑵ 도로·수도 및 하수도(오수관로를 말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 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중략)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수도법OOO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 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도를 개발하여 공급 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사)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쟁점토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4.1. 아래 <표7>와 같이 주식회사 AAA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기술용역도급계약서를 OOO원에 체결하고, 2015.4.28.과 2015.12.29.에 각 OOO원씩 건축허가용역비송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에 나타난다. <표7> 용역계약서 내용 일부 OOO (아)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공상수도 개발을 위하여 OOO과 같은 동 OOO 사이에 위치한 도로인 같은 동 OOO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OOO과 연결되는 위치부터 약 1㎞를 정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9>의 지적도 등과 도로정비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8> 정비대상 도로의 위치 및 해당도로의 지적도 OOO <표9> 도로정비 사진 OOO (자) 청구법인은 도로정비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ddd가 2022.3.2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ddd의 사실확인서 OOO (차) 청구법인은 2012.6.13. 쟁점외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2013.1.23.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5.12.29. 양도하였으며, 각 토지별 현황은 아래 <표11>와 같다. <표11>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현황 OOO (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아래 <표12>의 항공사진과 같이 사실상 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OOO (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에서 건초를 재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쟁점외토지의 항공사진을 아래 <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쟁점외토지의 항공사진 OOO (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건초재배를 위하여 지출한 비료구입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 별지로 첨부한 영수증수취명세서와 적요란에 ‘OOO’이라고 기재된 금융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법인세법부칙 제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 또는 휴양펜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손익계산서상 작물재배업의 매출은 건초의 현금판매액인 OOO원으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에는 비료구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서 및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그 외에 매입자료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항공사진 상 쟁점외토지의 대부분은 임야로 보이고,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태와 주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작물재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는데 휴양펜션업을 추가한 사실이 없고, OOO시장이 2015.5.26.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bbb에 대한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청구법인이 휴양펜션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수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거나 휴양펜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법인세법제55조의2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작물재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등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부칙 제8조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2013년∼2015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및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의 개정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공상수도 개발의무가 부여되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상수도 개발을 위한 도로정비를 하였다는 것 이외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