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부-6812 선고일 2022.06.23

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일본 오타구(大田区大森北1丁目13番地25) 소재 상가와 일본 도시마구(豊島区巣鴨1丁目20番8) 소재 상가(두 상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4.1.24. 일본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이하 “쟁점일본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한국 국세청에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아 2021.2.16. 청구인에 대한 2015년∼2019년 귀속 개인 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2021.3.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7.11. 개인 통합조사 대상범위를 2013년∼2019년 귀속으로 확대하고 쟁점부동산들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2013년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청구인이 쟁점일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계좌로, 계좌번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OOO(이하 “쟁점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면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추계조사(기준경비율 적용)하여 2021.5.1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2013년 기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계좌입금액 중 OOO 및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내역을 보면, 매월 그 금액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아래 OOO 참고). 이는 곧 동일한 월세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전기료 등 공과금에 따라 총 입금금액이 달라지고 있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2013년분 청구서는 분실하여 직접 제시할 수는 없으나, 2021년 청구서를 보면, 실제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공과금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일본신고서 상 쟁점부동산들 임대수입 ¥OOO과 쟁점계좌입금액의 차액인 ¥OOO원은 월세와 함께 수취한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은 쟁점부동산들 임대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반면, 2014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부동산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인 일본에 각 연도별 과세기간에, 일본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일본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매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부터 3월 15일까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임대사업수입에 대하여 매년 일본 과세당국에 청색신고제도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일본 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여 그 자료를 폐기처분하고 소득세 신고서 사본 외에는 보관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21.5.31.까지여서 이를 보관하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본 세법에 의하면, 증빙자료들이 폐기되어도 문제없으므로, 장부분실을 이유로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2013년 5월까지의 입금액 ¥OOO(오타구 소재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료)과 2013년 7월 도시마구 소재 상가를 취득한 이후 입금된 ¥OOO의 합계 ¥OOO을 201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쟁점계좌에서 2013년 이전의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3년 신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0년 9월 오타구 소재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수취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2013년 신규로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우리나라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일본 과세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적격증빙이 필요없는 제세공과금ㆍ감가상각비ㆍ차입금이자의 합계액이 82%에 달하는바, 이는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법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질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로 실질조사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추계결정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인 일본에 각 연도별 과세기간에, 일본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무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일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일본 과세당국에 2013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한 청색신고를 하였다).

2.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 소재 국가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무신고를 사유로 하여, 국외 과세당국에 신고ㆍ납부한 내용을 무시한 채, 국외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발간한 “국제조세 공개강좌(2019)”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여 해외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고, 이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는 제출서류로서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투자국에서 인정하는 세법상 추계신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는 우리나라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추계소득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달리 적용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계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해외 과세당국에도 무신고하거나 추계로 신고하였을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부동산 소재지국인 일본 과세당국에 일본 세법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였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추계결정을 하는 것은 일본에 신고된 수입금액 또한 증빙이 없는 사유로 국내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논리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계좌입금액 중 ¥OOO은 쟁점부동산들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 이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어서 쟁점일본신고서 상에서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는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부과시에도 쟁점계좌입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입금액 중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2021년 청구서이고, 해당 청구서만으로는 2013년에 지급받은 쟁점계좌입금액 중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구체적으로 공과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무신고 후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일본신고서는 청색신고 중 간이장부 신고유형(현금주의에 따라 거래기록을 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장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간편장부에 준하는 신고유형이다)에 해당하는데, 일본 세법에 의하면, 간이장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당좌예금의 예입 및 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되,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제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장의무를 비교하면, 아래 OOO와 같은데, 청색신고자에게는 일반적인 납세자보다 더 엄격한 장부의 기장 및 보관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일본신고서가 일본 국세청의 청색신고(간이장부)승인을 받아 제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임대소득 계산시 쟁점일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일본신고서ㆍ쟁점계좌 내역 및 청구인의 형 AAA 명의의 예금이동명세서 외에 쟁점일본신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장부와 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색신고서 제출 시 장부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OOO과 같다. 쟁점계좌는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사업 관련 수입ㆍ지출을 관리한 계좌로 확인되는데, 쟁점계좌를 통해 집세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계좌입금액으로, 쟁점일본신고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임대사업소득인 ¥OOO보다 많다. 즉, 쟁점일본신고서 제출 당시 ¥OOO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계좌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OOO원과 간주임대료 OOO원의 합계 OOO원을 2013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이 2013년 7월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청구인의 형인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현금을 무통장 인출하여 지로로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무통장인출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임대수입 관련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료가 2013년 1월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AAA 또한 2003년 10월 일본 신주쿠 소재 상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을 AAA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청구인은 2013년과는 무관한 2021년 관련 임차인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을뿐, 쟁점부동산들 임대수입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의 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21.4.21.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쟁점일본신고서 상 쟁점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 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 역시 처분청의 이 건 추계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일본 국세청에 제출한 쟁점일본신고서 상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ㆍ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내역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아래 OOOㆍOOO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OOO원과 간주임대료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2021년 10월, 청구인이 무신고한 2014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아래 OOO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2015.10.15. 2014년∼201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013년 귀속분과 달리, 2014년∼2019년 귀속분은 총계정원장 등 필요경비 관련 부속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일본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일본신고서 및 2013년 소득세 청색신고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본 국세청에 2013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쟁점계좌입금액의 세부내역은 <별지2>와 같다. 한편, 2013년 8월∼12월 기간 동안 OOO가 쟁점계좌에 전기료 명목으로 입금한 합계 ¥OOO은, 집세와 구분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쟁점계좌입금액 및 2013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청구인의 형인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현금을 무통장 인출하여 지로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 관련 2013년∼2015년 예금이동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일본 법무국의 등기부에 의하면, AAA가 2003.10.22. 일본 신주쿠 소재(新宿区高田馬場2丁目504番1の1)의 상가(면적 450.85㎡, 지상5층∼지하1층)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해당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임차료와 공과금을 함께 수취한다는 근거자료로서, 아래 OOO과 같이 상가(東京都豊島区巣鴨 1-20-10)의 3개 호실에 대한 2021년 1월 청구서들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4.21. “2021.4.21. 현재 2013년 귀속 총 계정원장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청구인에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3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ㆍ경정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근거하여 결정ㆍ경정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입금액에는 월세 이외에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ㆍ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본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무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모두 제출된 2014년∼2019년 귀속분에 대하여 일본 과세당국에 한 신고내용 그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일본신고서 외에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까지 일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단서 생략>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4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별지2> 쟁점계좌입금액 세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