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804 선고일 2022.06.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직후인 2014.7.14. 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채무자 AAA)이 해지되었을 뿐, 다른 설정내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이 BBB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3 OOO 소재임야 319,517㎡, 같은 곳 OOO 소재 임야 66,843㎡ 및 같은 곳 OOO 소재 임야 1,033,646㎡ 등에 대한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취득․보유하다가, 2019.2.7.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20.11.4.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만을 하고 관련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5월경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누락한 경매집행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신고시인하면서 2021.7.2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부당하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14.6.30.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aaa의 채무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전해 두었다가 채무문제가 해결된 후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하였으나, aaa가 2014.10.2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의 상속인인 bbb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을 요청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aaa의 채무 등이 많아 상속포기(OOO 판결 참조)를 하였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참조)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로 각각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상 2014. 6.30.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신고납부내역상 유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및 다수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aaa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경락대금 등이 실제로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 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6.23. aaa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한 후 2014. 6.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aaa는 2014.8.29.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관련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6.30.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15년 이후 이 건 양도일까지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이 관련 지방세납세증명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는 2014.10.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으며, aaa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년경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및 다수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4.7.16. 해지되었고, 쟁점토지는 2019.2.7. 공동지분권자인 ccc에 의하여 공유 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0.11.4.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관련세액은 납부하지 않음)를 하였고, 처분청은 공제누락한 경매집행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신고시인하면서, 2021. 7.2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OOO 판결문(OOO, 2015.1.30.)을 보면, “aaa의 배우자 ddd이 피상속인 aaa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고 판시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의 배우자 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배우자 ddd의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확인서 주요내용 OOO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이 건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담당자가 aaa의 배우자 ddd와 유선통화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배우자 ddd와의 통화 주요내용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aaa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여 대신납부하였다고 번복하였을 뿐,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30.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유상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aaa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이전해 두었다가 이후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직후인 2014.7.14. 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채무자 aaa)이 해지되었을 뿐, 다른 설정내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이 aaa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