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