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803 선고일 2022.04.04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형 AAA는 2010.10.20. 본인 명의의 OOO 외 1필지 답 4,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12.31.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1.12.9.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10.부터 2021.4.30.까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1.5.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청장은 2021.8.10.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인용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8. 기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과세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OOO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