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의 귀속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인바, 당초에 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발생한 익금을 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의 귀속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인바, 당초에 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발생한 익금을 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재료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인 선박 페인트의 경우 OOO와의 물품공급계약과 별도로 선박건조를 발주하는 선주들과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OOO의 선박페인트 공급자 선정 시 선주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OOO의 제품 공급업체들과 선주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급 관행이다.
(2) 청구법인은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선박 건조 프로젝트별 페인트의 납품 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2015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동 수수료에 대해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선박 건조 완료ㆍ인수 후 60일 이내)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OOO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무상 선박의 인도일을 확인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된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정하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과세한 세액(현금주의 정당세액)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3)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유보는 처분청이 2015년 세무조사에서 현금주의로 과세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세무상 유보로 계속 존재해 왔고, 이후 손금으로 인정된 적이 없어 한 번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약정기일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선박의 건조가 시작된 후 인도까지 통상 1〜3년 가량 걸리므로 2009〜2014년에 발생한 미지급비용의 약정기일은 2018〜2019년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와 같이 이중과세 되었다.
(4)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해 미지급비용을 감액하면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한 것으로 이해되나, 동 미지급비용은 선주가 청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애초에 성립되지 아니한 미확정부채로서 채무면제이익 대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채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해외 선주와의 수수료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국내 상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금의 귀속시기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판단 오류를 범하면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5) 처분청의 의견대로 약정기일을 손금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수수료는 약정기일에 손금 귀속시기를 적용하여 이미 2015년 세무조사 시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오히려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고, 조세회피나 부당행위 의도가 전혀 없으며,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손익을 다시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과세의 합목적성 및 과세형평상 타당하고, 과거 심사 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지급비용을 발생연도가 아닌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잘못 계상해 ⅰ) 세금을 이미 낸 결과 된 경우로서 ⅱ) 부당행위가 아니며, ⅲ)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시인해야 한다”는 결정을 여러 번 내린 바 있다OOO.
(1) 처분청이 2015년에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정상적인 세무조정은 OOO과 같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내부기안 문서(장기 미지급비용 환입 건)를 보면 청구법인은 선박이 인도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약정기간인 선박인도 후 60일 이후 장기간(상사채권의 소멸기간 5년 이상) 동안 선주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수수료에 대해 청구법인은 최초 계약에 따라 페인트 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선주가 정상적으로 선박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주가 쟁점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추가 정산행위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선박인도 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18∼2019년까지 선주에게 추가 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회계상 감액한 미지급비용이 법인세법상 애초에 성립되지 아니한 미확정 부채임을 전제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 관련 미지급비용은 법인세법상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발생된 수익OOO에 대응하는 비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으로 실제 OOO에 페인트 매출이 발생되었고, 대응되는 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선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선주와 약정한 시기(선주사의 선박 인수 후 60일)에 해당 비용이 확정되는 것인바, 미확정된 쟁점수수료를 임의로 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수수료에 대한 손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이고, 선주가 장기간 미청구한 쟁점수수료를 약정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연도에 잡이익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인바, 이 건 처분은 법원이 판단한 수수료의 귀속시기(약정주의)에 따라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5년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OOO의 내용은 OOO와 같다.
(2) 쟁점수수료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OOO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파견 직원을 통해 선박 건조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각 선박별로 건조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진행률 기준이 회계 및 세무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과거에는 선박의 인도일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인도일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내부적으로 정확한 인도일을 관리하는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해 당초 진행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시에는 약정주의로 또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유보는 한 번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손익을 다시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과세의 합목적성 및 과세형평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2018〜2019사업연도에 한 회계처리는 적정하여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음에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이를 부인하기 위해 손금불산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점, 청구법인은 소송과정에서 쟁점수수료 관련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정당세액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