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부가 쟁점금액을 대납하였고 시부가 등기권리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부가 쟁점금액을 대납하였고 시부가 등기권리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OOO(이하 “현대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위 아파트는 1996.6.13. 배우자인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BBB이 2004.7.2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5.28. OOO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현대아파트를 쟁점아파트 취득시점보다 3개월 늦게 양도하였으나 AA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쟁점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이후 거주하고 있던 현대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OOO원을 AAA에게 상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시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현대아파트 양도대금을 제외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대아파트 양도대금을 AAA에게 상환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0년 전 당시 대부분 수표로 상환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남아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처분청도 역시 당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도 상속재산분할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기재해 놓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에서 현대아파트 양도대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및 제4조2는 거주자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고 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31조는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A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문과 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청구인이 증여세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2009.2.2. 매매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AAA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현대아파트 매매대금을 AAA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위 매매대금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시 AAA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판청구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취득자금을 AAA가 대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이 쟁점아파트 취득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5.28.에 양도한 현대아파트의 매매대금을 AAA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