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대표자 상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726 선고일 2022.11.17

쟁점법인과의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주연료는 벙커유로 경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8.12.7. 쟁점법인에 한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5.21. 설립되 어 2017.2.1. 폐업하였고, 폐유, 정제유, 방청유 등 각종 유류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과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2월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대 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과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2.7.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과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 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9.10.7. AA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AAA는 이에 불복하여 2020.5.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원은 2020.11.6.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법인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조사청은 재조사 결 과 쟁점법인의 소득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21.1.18. 쟁점금액을 쟁점법 인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1.8.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 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와 매출누락을 사유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라는 거래처를 알지 못하고, 이는 조사 청이 정제유를 판매하는 쟁점법인의 특성을 알지 못하여 잘못 과세한 것으로 추정되 며, ㈜BBB와의 거래는 잦은 세금계산서 취소와 재발행 중 발생한 수치오류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법인이 신고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OOO와의 거래는 실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한 정상거래이나 쟁점법인이 당시 폐업 상태였으므로 OOO의 착오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이거나 착오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실수를 가공거래 또는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미 폐업한 쟁점법인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근거로 하여 기초수급자로서 기본적인 생 활도 어려운 상태인 청구인에게 지금에서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은 2017.2.7.부터 2017.4.30.까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 외 6개 업체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는 등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법인의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 으며, 조사청은 2017.9.21.부터 2017.12.1.까지 ㈜BBB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 고, ㈜BBB 대표 BBB은 조사시 세무서에서 매출채권 압류가 들어와 쟁점법인과의 거래 가 취소된 건이 있어 이에 대해 쟁점법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쟁점법인에 발행한 201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에서 OOO 대표 CCC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검토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상 확인되는 내역 중 쟁점법인과 적격증빙수취 없이 이루어진 거래 OOO원을 확인하였고, OOO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서 계좌이체한 내역은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쟁점법인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6년 제2기 부가 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 대표자 인 AAA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쟁 점금액을 소득처분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특성상 주유소와 거래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서 에 보면 OOO와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사업기간 중 그 외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며, OOO 대표 CC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상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소명자료로 제 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BB와의 거래는 잦은 세금계산 서 취소·재발급으로 인한 단순 수치상 오류라고 주장하나, ㈜BBB 대표 BBB의 진술을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OOO와의 거래는 거래처의 착오로 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법인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2016.6.30.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6.7.11.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법인이 2017.2.1. 신고폐업후 2017.9.12. 폐업사실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해 법인이 폐업을 이유로 거래처에서 착오로 발급하였다 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OOO 조사시 OOO 사업용 계 좌와 명의상 대표인 FFF의 계좌, 실사업자인 EEE의 계좌를 검토하였으나 쟁점법 인과 대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거래처들의 대표들이 조사과 정에서 쟁점법인과 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3) 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OOO법원의 판결문(OOO 판결)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20.7.7. 제출한 확인서에도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청 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조사청이 가 공거래나 매출누락으로 본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직권심리)쟁점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대표자 상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 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 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 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 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 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근거자료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에 의하면 OOO세무서는 OOO가 실제 유류매입 대비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쟁점법인은 폐업하여 연락두절상태였으며, OOO의 사업용계좌 와 대표자 및 실사업자 계좌내역을 검토하였는바 대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쟁 점법인이 사용하는 주연료는 벙커유로 경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어 2016년 제1기 쟁점법인에 2016.6.30.자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명의대여 행위 등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대표 BBB)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BBB는 지 인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에 2016년 제1기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 실을 시인하였고, ㈜BBB 및 BBB의 계좌에서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9.29.자 BBB에 대한 범칙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BB B는 세무서에서 매출채권 압류가 들어와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취소된 건이 있어 그와 관 련하여 쟁점법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실물거래없이 2016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요약서(자료발생관서는 OOO세무서, 처리관서는 조사청)에 의하면, CCC(OOO 대표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쟁점 법 인과 적격증빙수취가 없는 거래금액에 대한 자료파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료 건 수는 23건, 자료금액은 OOO원이며,CCC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 한 OOO의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의하면 CCC는 2016.8.1.부터 2016.10.28.까지 OOO 계좌(11220820*7)로 합계 OOO원을 송금하면서 상호는 AAA 성명은 DDD로 기 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8.1.부터 2016.12.30.까지 기간동안 OOO 통장(OOO 101-2030-**-04) 거래내역이라고 기재된 자료에 의하면 경비 등 송금명세서와 기 재된 날짜의 출금액과 달리 입금받는 자 및 입금계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금된 취급점이 OOO(계좌번호 11220820***7)이 아닌 OOO, OOO로 기재되어 있다. (2)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내역과 부과 이후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 ㈜BBB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와의 거래에서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2.7. 쟁점법인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과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서장은 AA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와 청구인 모두 2016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2014∼2016사업연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 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2016년) OOO (다) AAA는 2020.5.9.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원은 2020.11.6.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으로 매입신고하거 나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AAA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소득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21.1.1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 분청은 2021.8.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6.1.1.∼2016.6.30.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명세에 의 하면 건수는 119건, 총 공급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 역 중 그 일부인 3매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내역 중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BBB가 발행한 OOO원의 매 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 제출 쟁점법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명세 OOO (나) OOO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피고인은 OOO 실지사업자 EEE로 주문은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피고인은 2016.5.3.경 OOO OOO에서 사실은 OOO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OO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6.7.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 일람표에는 2016.7.11.자 거래상대방은 쟁점법인,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과 관련한 이전 심판청구사건의 결정문(조심 OOO)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 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2018.12.7. 쟁점법인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쟁점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에도 해당하지 아 니함에도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한 2021.11.8. 쟁점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는 알지 못하는 거래처이고 OOO와의 거래나 ㈜BBB와의 세금계산서는 착오 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세금계산 서 발행시 발생한 실수이므로 가공거래나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의 사업용계좌 및 OOO의 대표자와 실사업자의 계좌내역에서 쟁점법인과의 대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사용하는 주연료는 벙커유로 경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는 점, OOO법원 판결문[OOO(병합)]에 의하면 OOO의 실지사업자 EEE를 사 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일람표에 쟁점법인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BBB 대표 BBB가 쟁점법인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실물거래없이 2016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거래 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 대표 CCC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 세 신고분 중 쟁점법인과 적격증빙수취 없이 거래한 OOO원은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제65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