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688 선고일 2022.07.12

채무금이 완제된 이후에도 계속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3.8. 개업하여 OOO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CCC(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청구인 AAA은 1995.3.8.〜2005.7.13., 2010.4.14.〜현재까지 재직/ 청구인 BBB은 2005.7.14.〜2010.4.13.까지 재직)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5.부터 2021.4.30.까지 청구인들과 DDD, EEE, FFF, GGG(이하 4인 모두를 “쟁점수탁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설립과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을 직원 및 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4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탁자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표1> 쟁점수탁자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과세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2021.1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에 관한 명의대여가 이루어지고 차명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명의대여가 이루어지고 사소한 조세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외 다수 판결 참조)의 입장이다.

(2) 청구인들은 OOO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청구인들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HHH(주)는 OOO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청구인 AAA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바, 이에 따라 청구인 AAA은 OOO원과 이자에 관한 연대책임이 발생하였고 이후 HHH(주)가 부도가 나면서 OOO은 청구인 AAA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결과 청구인 AAA은 OOO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2.11.13. 확정되었다. 청구인 AAA은 소송이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OOO에 쟁점주식과 일부 부동산을 숨긴 채 OOO원이 넘는 채무 중에서 OOO원을 2002.8.31.부터 2009.8.31.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채무분할상환약정서를 작성하고 분할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약정서 특약에 은닉재산 발견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의 있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2010.2.19. 채무를 완납하였음에도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주식을 은닉한 사실이 발견되면 OOO원과 연 25%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계속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 BBB 역시 AAA의 배우자이므로 AAA 주식으로 의심 받을 여지가 있어 EEE과 G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쟁점법인은 그동안 세금을 체납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회피나 배당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바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 또한 존재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이 OOO의 채무면탈(압류모면)을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을 정황도 있어 보이나, 채무를 완전 상환하여 해결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을 유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자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주식양도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 이후 배당의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

(2) 조사 대상 기간 외인 2021년에 우회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자녀 2인 및 사위 그리고 명의수탁자인 EEE에게 실제 현금배당이 발생하였으며 조세회피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법 제288조(발기인)(1962.1.20. 법률 제1000호로 개정, 1963.1.1.시행)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발기인)(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 1996.10.1.시행)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발기인)(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 2001.7.24.시행)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AA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CC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다가, 1995.3.8. 쟁점법인을 설립(2005.7.14. 대표자를 BBB으로 변경하였고, 2010.4.14. 대표자를 AAA으로 변경)하였고 2004.11.4.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증여의제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8.10.29. 쟁점수탁자들 중 EEE(10,500주), GGG(11,000주) 명의로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21,500주가 청구인들의 자녀 III․JJJ, 사위 KKK에게 각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조의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여 2018.10.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복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증여의제 계산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1995년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대표자인 청구인 AAA 포함 총 9명으로, 법인주주 구성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1995년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 구성내역 OOO (라) 쟁점법인의 2006∼2018년 유상증자 및 주식변동과 관련한 지분구조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2006∼2018년 지분구조 변동내역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BBB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54.7%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0년 BBB의 보유주식 2,500주를 EEE에게, 2017년 보유주식 1,500주를 GGG에게 명의신탁하여 BBB의 주식지분이 2010년에 49.5%, 2017년에 46.3%로 변경된 사실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 변경내역 OOO (바)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표6> 및 <표7>과 같고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은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OOO <표7>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 OOO (사) 쟁점법인의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OOO (아)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1995년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DDD 외 12명에게 법인의 설립출자, 유상증자 및 매매를 가장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사유는 발기인 7인 주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법인의 신용도 및 입찰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다음과 같다. (가) 1996년 청구인 AAA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의 대출 시 연대보증하고, 법인의 도산으로 본인의 재산이 압류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OOO의 채무면탈이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법원 판결내용> OOO (나) 청구인들은 2002.7.18. 작성된 채무분할상환약정서와 2010.2.19. 작성된 채무금 완제확인서를 제출한바,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따르면 1996년 최초 연대보증금액은 OOO원이었으나, 2002년 분할상환 계획 체결로 2009년까지 OOO원으로 감면 조정되어 7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채무금 완제확인서에 따르면 2010.2.19. 최종 완납하여 OOO 채무가 완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설립 이후 계속 증가(2004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하였으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들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할 것인데,청구인들이 쟁점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자의 지분만큼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그 결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그만큼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해 2006년․2007년․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과점주주로 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조심 2017중1312, 2017.6.8. 같은 뜻임)인 점, 2018년 쟁점수탁자들 중 EEE과 GGG 명의의 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청구인들의 자녀 2명과 사위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이전한바, 이 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증여세가 탈루되었을 것인 점, 청구인은 OOO의 채무로 인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2.19. 채무금이 완제된 이후에도 계속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