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672 선고일 2021.12.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0. 합자회사 OOO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 AAA에게 양도하고 2018.8.1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1주당 17,370원)로 재산정하여 2021.5.7.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 후 이를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8.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소유권 이전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자인 AAA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소유자인 AAA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형 AAA은 2010.12.28.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8.8.13. 쟁점주식의 양도를 매매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21년 4월에 이에 대한 수정신고까지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무납부고지를 받은 후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7. 신고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8.1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