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7. 신고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8.1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