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611 선고일 2022.04.25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주주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형인 망 ㅇㅇㅇ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망 ㅇㅇㅇ의 상속인 등에게 확인하는 등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19.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AAA 주식회사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AA(지분율 35%)과 청구인(지분율 25%, AAA의 삼촌)이 특수관계인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7.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아래 OOO의 세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79년경 OOO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와서 OOO에서 전화국 설비업무를 하는 회사에 6년 근무하고, 1991년경 결혼 후 OOO에서 족발집을 3년 정도 운영하였고, 형인 망 BBB(2018년경 사망)는 1980년 초반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으로 골재운반업 등을 하다가 1998년경 BBB(주)를 설립하여 골재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후 2000년경부터 망 BBB는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당시에 망 BBB가 개인업체 BBB을 할 때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된 것 같고, 당시 조카 AAA(망 BBB의 장남)은 고등학생쯤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망 BBB는 당시 BBB(주)를 설립할 때도 발기인(주식 청약자 포함) 모두를 형식적으로 주식을 인수(주식 명의수탁)하게 하였으며, 첫 대표이사도 CCC(BBB의 손위 동서)으로 하였다. 2000년 망 BBB가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망 BBB가 서류를 달라는대로 주었는바, 심판청구를 하면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위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그전까지 골재운반, 건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잡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영업을 주로 하였다. 당시 망 BBB는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골재, 건설, 조경쪽 전문가로서 매일 출근해서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BBB(주)와 쟁점체납법인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1.1.경 망 BBB의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OOO’라는 상호로 건설골재운반업을 영위하다 2015년 그만두고 2016년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4월경 당시 망 BBB는 BBB(주)를 운영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인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망 BBB가 청구인에게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 사실이 있는데, 한참 뒤에 안 사실이지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보유를 청구인 25%, 동생 망 DDD 35%(2016년경 사망, 상속인 없음), 매형 EEE 20%, FFF 20%(쟁점체납법인 덤프트럭기사)로 해둔 것을 알게 되었다. 망 BBB는 BBB(주)를 운영할 때 부도를 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생인 청구인, 동생 망 DDD, 매형 EEE, 직원 FFF 등 앞으로 주식명의를 해둔 것이고, 주식인수대금과 주식청약금도 모두 망 BBB가 부담하였지 위 명목상 주식 소유자들은 아무도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위 주식 소지자들에게 확인하면 명백히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에서 2000년 올라와서 처음에 BBB(주)에 입사하여 잡일을 전담하여 처음에는 급여로 현금으로 OOO원 정도를 받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BBB(주)에 2006.9.1. 입사하여 2013.11.1.까지 근무하였고, 쟁점체납법인에는 2008.1.1. 입사하여 2009.1.1. 퇴사하였다. 일부 겹치는 것은 있으나 실제 두 회사는 모두 망 BBB의 소유라서 청구인은 어디 소속으로 올라가 있든 간에 상관을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09.1.1. 쟁점체납법인에서 퇴사하였고, BBB(주)에서도 2013.11.1. 퇴사하였다. 다만 누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누가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되는 것 등은 모두 망 BBB가 서류가 필요하여 달라고 하면 준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여태까지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든 BBB(주)이든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 급여로 약 OOO원을 받았다. (라) 명목상 주주들의 실제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11.1.경 퇴사하여 2016년경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다. 등기부상 한 때 대표이사였던 동생 망 DDD은 2003년경 OOO에 주소를 두고 OOO에서 OOO을 가는 고속버스 기사를 하다 2016년경 사망하여 쟁점체납법인에서 전혀 근무도 급여도 받지 않았고, 망 DDD이 사망하자 망 DDD의 주식은 모두 원래 망 BBB의 소유라서 그의 아들 AAA에게 상속되었고(청구인 등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서 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EEE은 쟁점체납법인에서 잡일을 하고 일부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도 건설일용직을 하고 있고, FFF는 덤프트럭기사였는데 쟁점체납법인에서 기사로 일했을 뿐 역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마)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주는 망 BBB와 그 상속인들이다. 처음부터 쟁점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친형 망 BBB가 설립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망 BBB가 2018년 사망하자 아들 AAA이 OOO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OO로 와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딸 GGG는 이사, 배우자 HHH은 감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 망 BBB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망 BBB가 신용불량자라서 HHH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망 BBB의 사망 후에는 아들, 딸, 배우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망 BBB가 쟁점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사후에는 AAA) 망 BBB는 생전에 호텔을 지을려고 배우자 HHH 명의로 OOO에 임야를 사두었고, OOO에 OOO원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OOO에도 부동산을 각 매입하였지만 청구인은 전혀 경영에 관여한 바 없어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쟁점체납법인의 자금흐름을 조사해보면 이익계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2) 처분청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잘못 지정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을뿐 실제 발행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립시 출자를 한 사실도 전혀 없고,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전혀 없으며, 단 1원의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의 자금흐름을 조사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망 BBB의 상속인 장남 AAA, 장녀 GGG, 배우자 HHH을 조사하였더라면 청구인이 전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2013년 11월 이후 쟁점체납법인에서 나와 ‘OOO’를 운영하였으므로 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은 2013.11.1.까지는 BBB(주) 또는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후에 이들 회사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은 골재운송 기성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쟁점체납법인의 자금흐름 및 실질적인 대표 AAA에 대해 조사하 지 않은 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을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지배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전제가 잘못되어 위법하다. 대법원도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고,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19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과 차명으로 등재되었음에도 처분청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만 보고 만연히 청구인이 출자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범위를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를 하기는 하였지만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출자ㆍ지분 보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으로 출자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처분청의 부담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한 바가 있고,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허가2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7헌가13 결정,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4중4020, 2005.3.25., 같은 뜻임)고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개업일(2000.4.24.)부터 폐업일(2021.4.1.)까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25%를 보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쟁점체납법인의 각 직위에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망 BBB의 부탁으로 주식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망 BBB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쟁점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망 BBB가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지 망 BBB가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5년 망 DDD(청구인의 동생, 2015.4.28. 사망)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쟁점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35,000주, 35%)을 망 BBB(30,800주, 30.8%)와 AAA(4,200주, 4.2%)이 각 상속할 당시와 2016년 망 BBB의 사망시 AAA이 망 BBB의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당시 등 여러차례 주식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법인이 폐업할 당시까지 명의변경 없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식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2017.6.14.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발생한 2014년 귀속 인정상여(OOO원)의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고, 망 BBB가 운영한 사업자등록상의 모든 상호는 BBB인데, AAA이라는 상호는 청구인이 2002.3.12.부터 2007.3.15.까지 운영한 개인사업장(615-06-***23, 건설/ 건설기계)의 상호와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체납법인의 전 사업장 소재지(OOO)와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8.1.16. 사내이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장시간 쟁점체납법인의 감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의 지위에 있어 사임 이후에도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25%에 상당하는 OOO주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는 삼촌, 조카 사이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가 아닌 사실상의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2000.4.24. 개업하여 건설업(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을 영위하다가 2021.4.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쟁점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1.10.15.)의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망 BBB가 쟁점체납법인 및 BBB(주) 설립시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발기인 모두를 형식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체납법인 및 BBB(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망 BBB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쟁점체납법인 및 BBB(주)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급여로 월 OOO원 정도를 지 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의 거래명세표(거래기간 2009.4.22.~2015.11.19.)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2008.1.1.~2009.1.1. 근무) 및 BBB(주)(2006.9.1.~2013.11.1. 근무)를 퇴사한 이후 ‘OOO’(건설기계대여, 2012.11.20. 개업, 2015.12.31. 폐업), ‘OOO’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6년 6월경부터 OOO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납부내역증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체납법인 주식 2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주주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2008.1.1.~2009.1.1.) 및 BBB(주)(2006.9.1.~2013.11.1.)를 퇴사한 이후 청구인 명의로 OOO 및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월 OOO원 안팎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형인 망 BBB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망 BBB의 상속인인 AAA 등에게 확인하는 등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