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2012.10.29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2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2012.10.29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서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쟁점법인의 주식 80%는 사업초기인 2009년까지만 해도 실질적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인 BBB가 보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사정상 BBB는 2010년 자신의 보유주식을 전부 남동생인 CCC의 명의를 빌려 이전했다가 다시 DDD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자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이전해 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만삭의 임신부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어떠한 대금도 지급한 바 없으며, 이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준 CCC과 DDD 역시 마찬가지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생소한 토목․건축업에 투자하거나 관여할 의사나 능력도 전무하였으며, 2012.5.1.∼2012.7.18., 2015.5.12.∼2016.3.12. 각 기간 동안 ‘OOO 약국’과 ‘OOO약국’에서 근무하였는바, 2012년 11월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을 이끌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주식수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지분 8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법인등기부상 2012.10.29. 사내이사로 취임 등재된 것이 확인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대여받았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에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주변인들의 단순한 주장일 뿐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후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이며, 과점주주 판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영권 행사여부, 급여 수령여부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가능성 여부에 있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상법상 물적회사로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권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9.9.15. 개업하여 2019.6.30. 폐업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및 지분비율 현황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EEE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BB는 EEE의 모친이고, 청구인과 EEE은 2010.12.10., 2013.4.12., 2020.8.5. 출생한 3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5.1.∼2012.7.18. 기간 동안 OOO약국에서, 2015.5.12.∼2016.3.12. 기간 동안 OOO약국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BBB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주주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유비, 정비비를 대납하였고, 지입차주는 대납된 유류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BB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BBB의 계좌거래내역(2015년∼2019년)을 제출하였고, 해당 계좌거래내역에는 BBB와 쟁점법인 및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과의 입출금 내역 등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FFF의 사실확인서(2021.10.11. 제출)> OOO <GGG의 사실확인서(2021.10.8. 제출)> OOO <BBB의 사실확인서(2021.10.7. 제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 등 참조)이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조심 2012서633, 2012.5.10., 같은 뜻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2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2012.10.29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