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였으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청은 대기업인 면세점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면서 청구법인과 하위 여행사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과 하위 여행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따이공을 송객한 하위 여행사가 정상발급한 것으로 각종 업무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 증빙으로 확인됨에도 하위여행사가 폐업 등으로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따이공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일부 최상위여행사들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면세점, 청구법인, 상하위여행사들은 서로간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4) 이 건과 관련된 거래가 허위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다수의 여행사가 제공한 따이공 모객 용역 거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여행사가 행한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1)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어떤 법률관계를 선택하였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면세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거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논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점과의 거래에 대해서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제 지출은 있었으나 해당 용역거래의 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가 아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논리가 불완전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국세청 등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의 최상위여행사들의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과세관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과세불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일 뿐 쟁점거래와 같은 동일한 구조하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들과 공모하여 중간단계 여행사(도관업체)를 거쳐 최하위 여행사(폭탄업체)에게 따이공 모객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1. 청구법인의 거래처 ㈜AAA, ㈜BBB, ㈜CCC, ㈜DDD와 중국관련 여행사 간 인터넷뱅킹 IP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정황이 나타났고, 면세점이 청구법인에 따이공 구입품에 대한 정산서를 송부하면 청구법인과 여러 여행사들은 각 1∼2%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위 여행사에 송부하여 사실상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1개의 정산서로 청구법인, 중간단계 여행사, 최하이 여행사가 정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관련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에 실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안내한 가이드(입점가이드 및 이들의 연락책)의 소속이 중첩되어 소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인 하위 여행사 사이에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과 관련 하위 여행사들은 OOO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서로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하였다. 청구법인, 중국관련 여행사 및 가이드들 상당수가 “OOO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및 전무 FFF의 명함에 OOO그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OOO면세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란에 “OOO계열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EEE의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법인 계좌에서 EEE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고, EEE 계좌에서 OOO그룹 관계자(GGGㆍHHH 등) 및 ㈜CCC의 대표이사 III에게 고액이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그룹 계열인 (유)JJJ로 OOO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EEE과 FFF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송금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질의에 진술을 회피ㆍ번복하였고, 일부거래는 금전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금전대여나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FFF은 청구법인 외에 ㈜KKK와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CCC, ㈜LLL의 법인설립 행정업무, 인터넷뱅킹 업무 및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 다른 여행상의 업무도 같이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관련 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 확인된다. (나) 최하위 여행사가 그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령한 정산대금을 현금출금하거나 해외송금하여 그 사용처를 은닉하고 있고, 하위 여행사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여 거액의 국고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어 최하위 여행사는 국세체납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추적한 결과 거래한 관련 여행사 40여개 중 33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국세만 조사당시 OOO원이고, 31명의 대표이사가 조선족 및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OOO그룹 계열의 가이드 출신인 EEE, MMM은 청구법인의 대표주주로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했다고 주장하나, 그 자본 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과 유사한 따이공을 이용한 면세점 페이백 정산과정에 참여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레(조심 2020서1592, 2021.2.15.)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동일한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대부분 고액의 국세체납 및 과세관청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상태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1) 청구법인은 2018.7.1.부터 일반여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1.8.17. 직권폐업되었고,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국세 OOO원(12건)이 체납된 상황이다.
(2) 따이공의 알선ㆍ유치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거래여행사들의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따이공을 최하위 여행사가 모객하면 이를 중간단계, 최상위 여행사를 거치면서 국내면세점에 송객하고, 국내 면세점은 따이공 매출의 일부를 최상위 여행사에 돌려주고(pay-back) 이중 일부를 여행사들이 수수료로 수취한 후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여행사들은 상위 여행사나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 금액을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1>에서 중간단계 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보내는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그림1> 따이공 알선ㆍ유치 관련 거래 흐름도 OOO
(3)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장ㆍ가공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조사결과(공급가액 기준) OOO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것으로 수취하여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이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것으로 확정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다)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EEE은 중국국적자로 2018.7.1.부터 폐업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전무이사 FFF은 청구법인 ㈜KKK, (유)OOO, ㈜CCC, ㈜LLL의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터넷뱅킹 업무와 면세점 및 하위 여행사와의 정산업무를 담당하여 청구법인과 하위 여행사간 공모가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IP주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A, ㈜BBB, ㈜CCC 등 여러 관련 여행사의 인터넷뱅킹 접속 IP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과 하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에 따르면, 실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안내한 가이드 등(입점가이드 및 그 연락책)의 소속이 여러 여행사에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 중국관련 여행사 및 가이드들 상당수가 “OOO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EEE 및 전무 FFF의 명함에 OOO그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OOO면세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란에 “OOO계열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4>와 같이 EEE의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법인 계좌에서 EEE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고, EEE 계좌에서 OOO그룹 관계자(GGGㆍHHH 등) 및 ㈜CCC의 대표이사 III에게 고액이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그룹 계열인 (유)JJJ로 OOO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EEE 및 청구법인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OOO
5. 중국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전담여행사만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상ㆍ하위 여행사 중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면세점 매출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적격증빙을 갖추고 페이백을 지급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한 것이다. (라)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 여행사의 불복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일부 쟁점세금계산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심판청구 결과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하위 여행사의 불복상황 OOO
(5)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서체결하고 따이공을 송객받은 후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LLL와 2019.9.20.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6> 주식회사 NNN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주요내용 OOO
(6)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주식회사 OOO 면세점(이하 “OOO”라 한다)과 2019.3.1. 체결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공동마케팅 제휴 협약서 주요내용 OOO
(7)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정산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이 정산서 샘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면세점(OOO) 정산서 OOO
(8)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로부터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정산서 샘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위 여행사(주식회사 LLL) 정산서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 8곳 중 7곳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들 중 4곳이 쟁점세금계산서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래에 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기각 결정된 점, 청구법인이 화청그룹이라는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전무 FFF이 청구법인 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LLL 등) 및 기타 여행사들의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터넷 뱅킹과 면세점관련 매출의 정산업무를 전담하여 관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공모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IP주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등 여러 관련 여행사의 인터넷뱅킹 접속 IP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