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주택을 연속하여 신축,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주택을 연속하여 신축,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OOO서장이 2021.2.1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은 주택의 양도(매매)에 대하여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을 과세한다. 즉,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①ㆍ②주택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의 특성상 토지구매ㆍ설계ㆍ인허가ㆍ착공ㆍ준공ㆍ판매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ㆍ반복적인 활동이다. 청구인의 경우 2014년에 취득한 토지에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까지 1년, 2016년에 취득한 토지에 쟁점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까지도 1년이 소요되었다.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현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시기가 교차되면 짧은 시기에도 판매가 이루어져 해당 과세기간 내에 수개의 판매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현장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없다고 하여 폐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사업장은 따로 두지 않고, 쟁점②주택의 공사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계속사업을 해 온 것이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판매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3과세기간에 두번의 매매를 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판단한 다수의 심판례와는 달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 없이 2014.9.5.∼2017.3.22. 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개시한 사업자는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면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이 건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일정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아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수입금액이 없어 일정금액(OOO원)에 미달하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017년 귀속인 이 건의 경우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제80조 제2항 제1호,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ㆍ②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은 OOO 소재 단독주택(지상 4층, 00㎡, 사용승인일 2015.4.24.)이고 쟁점②주택은 OOO 소재 다가구주택(지상 4층, 00㎡, 사용승인일 2016.11.24.)으로, 청구인은 2015.9.9. AAA에게 쟁점①주택을 매매가 OOO원에 소유권이전하였고, 2017.3.22. BBB에게 쟁점②주택을 매매가 OOO원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ㆍ②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4. 처분청에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소득금액 △OOO원)하였고, 2017.4.26. 처분청에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소득금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1.1. 처분청에 쟁점①주택의 판매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8.5.25. 처분청에 쟁점②주택의 판매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ㆍ②주택의 판매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이 종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배제 시점에 대해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해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 판매시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없이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토지구입․건축허가․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신축ㆍ판매행위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들 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을 전제로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 점, 청구인은 쟁점②주택 판매시 직전 과세연도인 2016년에 수입금액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②주택 판매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