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2020.10.16.)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2020.10.16.)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 주택보유 현황 OOO (나)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3.2.부터 현재까지 OOO 외과의로 재직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2.12. 배우자 AAA와 혼인하였고, 2018.6.26.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년 개정세법 요강에서는 2주택임에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 이 영 시행일(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가 배제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혼인과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고가주택)에 따라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