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중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중략)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중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촉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은 2013.6.20. 수용을 원인으로 OOO시장에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7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세액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단기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다) OOO구청장은 2020.12.8. OOO시장 및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보상금 반환금액 OOO원(보상금 OOO원, 이자 OOO원으로 구성됨, 당초 보상금 수령자: 청구인)을 통지하면서, 사업시행자(조합)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 반환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양도계약서’(2020.11.27.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부동산 가운데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10.13.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5.23.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3.6.20. 수용을 원인으로 OOO시장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단기양도로 보아 2021.7.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고시내역OOO에 따르면 OOO시장은 2007.5.23. OOO 일원(OOO)을 도시재정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7.1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05.5.23.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3.6.20. 공공목적으로 협의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가운데 OOO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3.6.20.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13.6.20. OOO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3.6.20. OOO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OOO구청장의 공문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12.8. 보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12.24. aaa 외 1인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2013.6.20.), 쟁점부동산 관련 토지 등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2020.12.8.) 및 양도시기(2020.12.24.) 그리고 각 양도자산의 종류(쟁점부동산, 토지 등 소유자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2013.6.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12.8.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020.12.24.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일(2005.5.23.)로 보아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50%)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