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038 선고일 2022.09.22

입점가이드 509명에 대한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정산서를 대사한바 15명만 하위 여행사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신고되었거나 수당지급처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25. 설립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상 2021.7.1.부터 휴업 중이다.
  • 나. 청구법인은 여행사들이 중국 보따리상인(일명 따이공으로 불리우며,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을 모객하고 면세점에 송객한 후 이들의 면세점 구매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수수료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직접 모객하거나 다른 하위 여행사가 모객해온 따이공을 다른 상위 여행사에 알선하면서,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매출로하고 다른 하위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입으로 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합니다)은 2021.2.25.부터 2021.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상위 또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7.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였으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일부 최상위여행사들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면세점, 청구법인, 상하위여행사들은 서로간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4)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다수의 여행사가 제공한 따이공 모객 용역 거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여행사가 행한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 당사자간 법률상 계약관계에 근거한 거래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인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이 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도 없고, 설령 청구법인의 법률상 계약관계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기반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 내역 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거래증빙을 모두 제시하였고 조사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은 세금게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지만,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1077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반복적으로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 등 거래의 외관이 형성된 사실만 부작하며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가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행위에 불과한 반면 상기 사실관게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조사청이 이 건과 관련한 거래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주요 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OOO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개업 직후부터 2015.7.31.까지 OOO의원 등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ㆍ알선하고 병ㆍ의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2015.8.1.부터 면세점(주식회사 AAA, BB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7.7.1.부터 본격적으로 따이공들을 유치하여 국내면세점에 알선하는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O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중국 국적자로 중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로 활동을 하던 중 2011년 4월경 국내 입국하여 가이드로 활동하였고, 2013.4.25. 청구법인 개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3) 따이공의 알선ㆍ유치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거래여행사들의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따이공을 최하위 여행사가 모객하면 이를 중간단계, 최상위 여행사를 거치면서 국내면세점에 송객하고, 국내 면세점은 따이공 매출의 일부를 최상위 여행사에 돌려주고(pay-back) 이중 일부를 여행사들이 수수료로 수취한 후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여행사들은 상위 여행사나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 금액을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1>에서 따이공을 모객하는 최하위 여행사나 최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최상위 여행사에 송객하는 중간단계 여행사에 해당한다. <그림1> 따이공 알선ㆍ유치 관련 거래 흐름도 OOO

(4)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공급가액 중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조사결과 가공확정금액 OOO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상위 여행사에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조사청이 확정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확정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정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라)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산한 자료로 제출한 정산서 엑셀파일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정산서 작성근거를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조사청이 진위확인을 위해 매입처인 하위 여행사에 거래사실을 조회한바 미회신하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와 같은 정산서만 제출하여 정산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 중국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전담여행사만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상ㆍ하위 여행사 모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면세점 매출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적격증빙을 갖추고 페이백을 지급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한 것이다.

3. 대표이사 CCC은 조사청에서 면세점과 거래는 특정 여행사만 입점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면세점에 확인한바 여행사의 입점등록은 일반여행업 사업자등록자면 특별한 제약 없이 등록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다수의 상ㆍ하위 여행사가 입점 등록하여 면세점과 별도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진술을 하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가)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상위여행사의 면세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상위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정산한 내역을 대사한바 아래 <표7>의 예시와 같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표7>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 매출과 정산서 비교 예시 OOO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위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입점가이드 509명에 대한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정산서를 대사한바 아래 <표8>과 같이 15명만 하위 여행사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신고되었거나 수당지급처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정산서상 하위 여행사 입점가이드와 소득지급명세서 비교내역 OOO
  • 다) 따이공 및 가이드 입점방식 등에 대한 조사청의 면세점 사실조회 결과, 면세점에서는 여행사별 가이드 등록시 가이드 자격 등 개인 신분 및 여행사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서 등록하고 있으며 면세점 입점 시 등록된 신분을 재차 확인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위의 <표8>과 같이 면세점의 매출명세서상 입점 가이드와 하위 여행사의 원천징수신고 내역상 가이드가 다른 것은 여행사들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에 입점한 여행사와 무관하게 임의 정산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상 수수료율(4∼7%)과 정산집계표상 실제 적용된 수수료율(20% 내외)이 달라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이 임의 작성된 혐의가 있고, 매입처에 지급한 정산금의 산정 등과 관련한 기초 자료가 없으며, 대표이사 CCC은 유선 또는 구두로 하위 여행사가 보내온 단체번호 또는 그룹코드로 구분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단체번호와 그룹코드를 어느 하위 여행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조사청은 임의 정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하위 여행사에 지급된 거래대금 대부분이 지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에 지급되어, 조사청은 면세점 또는 상위 여행사가 가이드 또는 따이공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고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홍보비 명목으로 OOO에 2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법인은 김치 등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사청은 지급 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은 상위 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서체결하고 따이공을 송객한 후 그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상위 여행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DDD와 2018.1.1.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9> 주식회사 DDD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주요내용 OOO

(6)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와 따이공을 송객받은 후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하위 여행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EEE와 2018.5.14. 체결한 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10> 주식회사 EEE와 체결한 계약서 주요내용 OOO

(7)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통하여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정산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이 정산서 샘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 여행사(주식회사 DDD) 정산서 OOO

(8)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통하여 하위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정산서 샘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위 여행사(주식회사 EEE) 정산서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상위 여행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상위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한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 11곳 중 8곳이 이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하위 여행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거래사실 조회를 한 결과 미회신되거나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와 같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거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위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입점가이드 509명에 대한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정산서를 대사한바 15명만 하위 여행사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신고되었거나 수당지급처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