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028 선고일 2022.03.08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약3개월 뒤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의 양수자와 동일한 LH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②토지는 등기원인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보상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져 그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3.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9.6.26. 이를 두 필지(606번지 전 1,150㎡와 606-1번지 전 946㎡, 이하 606번지를 “쟁점①토지”, 606-1번지를 “쟁점②토지”라 하고,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23. 쟁점②토지를 며느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0.2.29. 처분청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5.11. 쟁점①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AAA”라 한다)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0.11.30.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AAA도 2020.5.11. 쟁점②토지를 AAA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20.11.30. 처분청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양도소득 △OOO원)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5.26.∼2021.7.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인 쟁점거래를 2개의 거래인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로 나누어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재차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AAA에 수용된 2020년을 과세연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9.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거래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쟁점거래의 귀속시점을 2020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05년도에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13여년 이상을 경작하던 중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016년도에 AAA의 주거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수용당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기존에 부담하던 거액의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 때문에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야 했으나, 쟁점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이 예정된 관계로 대출을 위한 은행담보설정이나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일부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분할이 가능하고 또한 분할된 토지도 나누어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합법적으로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수용이 예정된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인 AAA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AAA 및 김해시청 등 공공기관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용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분할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에서 지나친 세법해석으로 실질과세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귀속시점을 202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AAA의 개발지구 지정공고(2016.6.29.), 사업인정고시(2016.12.30.) 및 보상계획 공고(2018.12.24.) 등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수자(AAA)와 보상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혜택과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여, 쟁점②토지는 2019년 과세기간에 특수관계자인 AAA을 통한 매매형식을 거쳐 AAA와 계약하고 쟁점①토지는 2020년 과세기간에 본인이 AAA와 직접 계약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약 3개월 뒤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의 양수자인 AAA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등기원인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보상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져 사실상 그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AAA에게 양도한 후 불과 약 3개월 뒤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같은 날 AAA에 수용ㆍ보상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쟁점②토지를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분할 등기한 두 필지의 영농손실 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모두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소유권 및 지배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개발지구인 OOO 320여개 필지 중 유일하게 청구인의 쟁점토지만 두 필지로 분할 후 수용되어 다른 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9.6.26. 쟁점토지를 분할하자마자 2019.6.28. AAA와 쟁점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계약을 하였으나, AAA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AAA와 수용보상 계약을 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7.9. 위 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 청구인 본인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쟁점②토지를 AAA에게 양도한 것이 합법적인 절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본인의 목적과 의도를 처음부터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3) AAA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토지매수 등 의사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볼 수 없고, AAA의 입장에서 수용예정인 토지는 향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데다 이미 수용보상가액이 결정되어 있어 투자목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쟁점②토지를 취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AAA은 본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에게 매수해 줄 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AAA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당시 대출이자부담 등 본인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쟁점②토지의 양도일(2019.12.23.)과 수용보상금 수령일(2020.3.31.)의 차이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이중적용 및 누진세율 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AA은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 OOO원 중 담보대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자금원천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아파트 양도대금인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아파트 취득시 취득자금 OOO원 중 담보대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증여세 무신고)되는바, AAA의 쟁점②토지 매수자금 원천이 AAA 본인의 자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9.6.26.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고, 2019.12.23. 쟁점②토지를 AAA에게 매매로, 2020.5.11. 쟁점①토지를 AAA에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AAA은 2020.5.11. 쟁점②토지를 AAA에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9.6.28. AAA와 체결한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에 의하면, AAA가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협의취득하는 것으로 용지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AAA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쟁점①토지에 대해 AAA와 용지매매계약을 한 행위는 조특법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7.9. 청구인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12.17. AAA과 체결한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인 AAA에게 2019.12.23.까지 인도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AAA은 2019.12.17.과 2019.12.23.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AAA의 쟁점토지 관련 토지수용보상자료에 의하면, AAA는 2020.3.31.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의 보상금으로 OOO원, AAA에게 쟁점②토지의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의제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2020.9.16. 청구인과 AAA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9.9.6. AAA에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신청서에는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계좌가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은 2020.3.31.과 2020.9.16.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OOO원)을 전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아래 OOO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 수용예정인 농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수용)한 후 8년 자경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고 누진세율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8년 자경 감면세액을 쟁점①토지 양도시 OOO원, 쟁점②토지 OOO원 적용하여 신고함 쟁점②거래에는 606번지 전 1,150㎡와 223-5번지 전 16㎡로 구성되어 있으나, 223-5번지는 금액이 미미하여 제외하고 판단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쟁점토지를 모두 AAA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AAA이 AAA로부터 쟁점②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쟁점②거래의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쟁점토지가 AAA에 수용된 2020년을 과세연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아)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일대는 2016.6.29 OOO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OOO뉴스테이지, OOO미니신도시)로 지정되어 2016.12.30. 사업인정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2016년부터 약 3년간 해당 사업의 토지수용 대책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에서 발급(2021.5.28.)한 부채증명원 및 대출원리금 상환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9.10.31. 기준으로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잔액은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은 2019.12.22. OOO원, 2019.12.23.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거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한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인바,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약 3개월 뒤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의 양수자와 동일한 AAA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②토지는 등기원인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보상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져 그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9.9.6. AAA에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신청서에는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계좌가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은 2020.3.31.과 2020.9.16.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OOO원)을 전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은 일반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의 합리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9.12.23. AAA으로부터 쟁점②토지의 매매잔금(OOO원)을 수령하기 전인 2019.12.22. OOO에 OOO원을 상환한 사실로 보아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①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88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문 및 각 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