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5982 선고일 2022-10-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채권 중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이미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음

[참조결정] 조심2020부2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6.10.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5.1.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채무 OOO원 등으로 하여 2016.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8.부터 2017. 10.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미비 사항 등을 적출하여 해당 공제액을 배제하고,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이하 “상속채권감액분”이라 한다)은 실제 채권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단기 대여금)의 상환액 등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3. 청구인에게 2016.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감사원장은 2019.3.25.부터 2019.4.19.까지 조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채권감액분 중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인 2014.10.17.부터 2014.12.31.까지의 단기 대여금 중 OOO원(이하 “상속추정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사용처 및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8. 청구인에게 2016.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2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법인에 대한 실제 채무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추가공제하여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2021.3.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인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외신용도 제고, 관급공사 입찰, 금융기관 차입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산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었고,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前)인 2014.12.31. 전체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BBB에 담보로 제공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면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결국 쟁점법인은 단기대여금이라는 부실 자산(아래 <표1> 참조) 등으로 인하여 OOO으로부터 2018.8.28. 파산선고(OOO)를 받았다. <표1> OOO에 제출한 분식회계 장부상 대여금 내역 (단위: 천원) OOO

(2) 2017년경 상속세 조사당시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을 통해 채무(단기 대여금) 중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결정세액이 다소 줄어들었기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OOO원) 대부분은 쟁점법인 등의 비상장주식(OOO원)이고, 동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법인 등의 파산선고로 재산상 가치가 없어졌고, 상속개시일 이전의 분식회계 등을 반영하여 동 주식을 평가할 경우에도 실질상 가치가 없는바, 이 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7년경 상속세 조사당시 정상적인 결정을 완료하였다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쟁점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였을 것인데, 쟁점법인 등의 파산으로 비상장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소멸됨으로써 물납 등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9년경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른 부과처분까지 이루어져 피상속인의 장남이자 상속인인 bbb은 쟁점법인의 임원 지위에 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금액 상당액의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실상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의 제시가 충분하지 아니한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21년경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재무상태표가 쟁점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분식회계때문이라면서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 OOO원이 2012사업연도부터 사실상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증빙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분식회계라 함은 당해 자산이 그 법인이 신고한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3.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인 쟁점금액이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금거래에 대한 일자, 금액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분식회계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분개장 등은 그 작성자 또는 작성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이 건 상속개시일 전(前) 2016년 4월경 쟁점법인은 2012∼2014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만을 세무조정 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시 쟁점법인의 분식회계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순자산 및 순손익)를 근거로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2017년 8월경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상속채권감액분)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OOO원을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단기 대여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라면서 관련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시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사실상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상속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결정․고지된 상속세를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등을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이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16.10.16.)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5.1. 상속세 신고(아래 <표2> 참조)를 하였고, 조사청은 2017. 8.8.부터 2017.10.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채권감액분(OOO원)은 사실상 채권이 아니라 채무액(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등 조사적출 결과내용에 따라 2018.1.2. 청구인에게 2016.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OOO (나) 처분청은 2019년 3월경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아래 <표3> 참조), 상속채권감액분(OOO원) 중에서 상속개시일 전(前) 2년 이내 단기 대여금 중 OOO원(상속추정액)은 그 사용처 및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2020.5.8. 청구인에게 2016.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OOO, 2020.11.6. 참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감사원 감사결과(일부내용 발췌) OOO (다) 청구인은 2021.1.22.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존재하였다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에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2021.3.19.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천원) OOO (라) 쟁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주임종단기채권이 2015사업연도에 OOO원, 2016사업연도에 OOO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고,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에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정·고지된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CCC, ㈜DDD 등 관계회사 모두 2018.9.28.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재무상태표상 주임종단기채권 내역(아래 <표5> 참조)을 제시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법인의 실질 재무상태표상 주임종단기채권 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8년 8월경 작성된 쟁점법인의 파산신청서상 법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주임종단기채권은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의 파산신청서상 기재된 주임종단기채권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분식회계를하였다면서 아래 <표7>․<표8>과 같이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표7> 2013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분식회계 내역 (단위: 천원) OOO <표8> 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분식회계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BBB OOO) 간 이체된 계좌거래내역(아래 <표9> 참조)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前) 2년 이내에 쟁점법인에 송금한 합계금액 OOO원(아래 <표10> 참조)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BBB으로부터 차입한 OOO원보다 약 OOO원이 많은 단기 대여금이 있었던바, 이는 피상속인이 2014사업연도 이전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OOO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표9>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 계좌거래내역(2014.10.17.〜2016.10.16.) (단위: 원) OOO <표10>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송금한 내역 (단위: 원) OOO (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로 제시한 관계회사(CCC, DDD)의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어음 계정 및 BBB 수신요구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등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장부상에 미반영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의 제시는 없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점(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2014사업연도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를 계상누락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이 건에 앞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OOO여원의 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된 점(조심 OOO, 2020. 11.6. 참조), 2018사업연도경 쟁점법인의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2016년)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등을 평가하여 결(경)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