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16. ‘주식회사 AAA’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4.12.4.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청구법인 OOO원, 대표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구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3. 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표1>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OOO
- 다.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에서 장부기장을 잘못함에 따라 쟁점손해배상금이 영업외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고, 2017.11.2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18.1.1.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해소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매출액이 없고, 회사 직원도 없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 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EEE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EEE의 직원이 수시로 회계사무소에 자금 입출금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해 왔다. (나) 그러던 중 AAA 관련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OOO원을 수표로 받아 OOO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CCC에게 귀속되는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여 청구법인 수령분만 청구법인 계좌에 남게 되었다. (다) 당시 EEE의 FFF 부장은 OOO원 중 OOO원이 손해배상금임을 회계사무소 GGG 회계사에게 전달하였으나, 회계사무소는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에 장부를 기장하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의 계약금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CCC에게 반환한 OOO원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매도인 DDD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OOO원을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로 유출할 의도가 있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 (나) 당시 회계사무소의 담당 회계사 GGG은 FFF 부장으로부터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사무장(HHH)이 착각하여 회계처리를 잘못 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후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은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수금 입금(OOO원) 및 반제(OOO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목상의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OOO원은 제외하고 OOO원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