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수정신고(익금산입, 유보처분)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955 선고일 2022.01.18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16. ‘주식회사 AAA’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4.12.4.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청구법인 OOO원, 대표자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구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3. 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표1>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OOO
  • 다.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에서 장부기장을 잘못함에 따라 쟁점손해배상금이 영업외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고, 2017.11.2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18.1.1.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해소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매출액이 없고, 회사 직원도 없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 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EEE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EEE의 직원이 수시로 회계사무소에 자금 입출금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해 왔다. (나) 그러던 중 AAA 관련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OOO원을 수표로 받아 OOO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CCC에게 귀속되는 OOO원을 CCC에게 송금하여 청구법인 수령분만 청구법인 계좌에 남게 되었다. (다) 당시 EEE의 FFF 부장은 OOO원 중 OOO원이 손해배상금임을 회계사무소 GGG 회계사에게 전달하였으나, 회계사무소는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에 장부를 기장하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의 계약금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CCC에게 반환한 OOO원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매도인 DDD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OOO원을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로 유출할 의도가 있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 (나) 당시 회계사무소의 담당 회계사 GGG은 FFF 부장으로부터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사무장(HHH)이 착각하여 회계처리를 잘못 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후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수금 입금(OOO원) 및 반제(OOO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목상의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OOO원은 제외하고 OOO원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수정신고(익금산입, 유보처분)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각 목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손해배상금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손해배상금 관련 회계처리 및 처분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손해배상금 입금 당시 법인계좌의 입출금 관련 현황과 가수금 계정별원장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 현황 OOO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회계처리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의 공인회계사 GGG이 쟁점손해배상금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21.12.6. 작성하고, 2021.12.10. 공증인 III 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고, 법인세 수정신고 등으로 회계처리 오류가 해소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은 실제 입금 및 반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명목상의 계정으로 보기 어렵고, 2015.10.23. 가수금으로 계상된 OOO원이 반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