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20xx.x.xx. 통지는 20xx년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 보이는바,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의 20xx.x.xx. 통지는 20xx년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 보이는바,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12.3. 및 2002.4.2.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추징하였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은 한번만 지급되었는바 한번 더 지급되어야 한다.
(2) 1인의 제보자가 같은 날에 탈세제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1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제보일자와 제보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 각 탈세제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 사실이 누설된 탓에 상속인 등으로부터 모진 고난을 당하여 구치소에서 두 번이나 살아야 했고, 회사 직원들의 거짓증언으로 한번은 유죄를 선고받는 등 이로 인해 가정이 초토화되었다.
(1)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은 후 15년이 지나 2021.6.22. 이후 처분청 및 국민신문고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2021.7.14. 및 2021.8.10.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1차․2차제보는 당시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가)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1951.5.7.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범칙조사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신설되었다가, 2003.12.30. 국세기본법에서 일반탈루에 대한 포상금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탈루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으나, 범칙조사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일반조사로 종결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탈세제보(2001.12.3., 2002.4.2.) 당시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OOO는 2006.1.16.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권고의견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1차․2차제보에 따른 전체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6.2.24.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정리한 포상금 지급 경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포상금 지급 관련 경위 OOO (나) 처분청은 2004.5.12. 포상금지급거부 취지의 ‘민원처리결과회신’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며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처분청 공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처분청 공문(민원처리검토결과 회신, 2004.5.12.) OOO (다)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2021.6.22. 이후 OOO의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14. 등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경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표3> 처분청 공문(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안내, 2021.7.14.)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9서2738, 2019.10.21. 같은 뜻임), 처분청의 2021.7.14. 통지는 2006년경 OOO의 권고에 따라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 보이는바,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포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03.12.30. 제7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4) 조세범처벌절차법(1951.5.7. 법률 제200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국가재정법(2014.1.1. 법률 제121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4.2.7. 국세청훈령 제2034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제보자가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포기서 제출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5조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경과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