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890 선고일 2022.03.08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을 상속하고도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①을 자녀 등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사실, 금융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는 000원에 국한되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명시적으로 이를 뒤집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9.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공동상속한 것으로 2017.5.9.자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1) 상속인들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아니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일반공제 5억원 적용),

(2) 피상속인이 2012.10.2. OOO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445.76㎡(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BB주식회사(지분 51/100) 및 자녀 CCC(지분 49/100)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매매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①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가산하며, (3) 피상속인이 2007.12.31. OOO토지 1,019㎡(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에 대해 채권자를 자녀 DDD,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으나,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상속채무를 부인한 후,

(4)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21.7.15. 청구인에게 2017.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하였고, 피상속인은 적법하게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 양도, 전세권 설정 등을 법률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에서 자의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와 채무공제액을 부인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과소신고분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해 2012.10.2. 자녀 CCC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 거래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가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함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②에 대해 자녀 DDD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 OOO원을 초과한 금액은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되고, 이 건은 청구인이 배우자공제와 상속채무공제를 잘못 적용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9. 배우자 AAA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공동상속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2.10.2. 쟁점부동산①을 자녀 CCC 등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녀 CCC이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지원 등을 한 대가로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초본, 영농승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07.12.31. 쟁점부동산②에 대해 채권자를 자녀 DDD,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②에 대해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존속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채무는 OOO원이라고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것이나, 그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을 상속하고도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①을 자녀 등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사실, 금융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는 OOO원에 국한되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명시적으로 이를 뒤집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①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며, 쟁점부동산②의 피담보채무 중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채무에서 차감하고, 과소신고·납부액에 대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계산식 생략)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