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가산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885 선고일 2021.12.22

쟁점세금계산서는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것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AAA가 BBB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AAA가 지급 임차료 관련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00.9.1. 개업하여 현재까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BBB(AAA의 자회사로 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0.1.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골프장 조경관리, 전동카트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BBB는 당초 AAA가 소유하던 전동골프카트 총 43대(이 하 “쟁점골프카트”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2013.3.15.) 하였고, AAA는 2013.10.22. BBB와 작성(체결)한 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쟁점골프카트를 임차하여 골프장 내장객에게 카트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BBB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결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BBB 대표이사 aaa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 련 법원 판결문(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확정 참조)에서 위 “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AAA가 BBB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후 매출대금 회수목적으로 BBB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0.7.30.부터 2021.6.5.까지 청구법인(AAA 및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가 2014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에게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과 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BBB가 AAA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세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미발급 세금계산서 내역
  • 라. 처분청은 위 <표1>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미교부 세금계산서 내역 중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아래 <표2> 참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21.7.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의 법인세(AAA만 해당)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2014과세연도와 2015년 제1기분은 일반부과제척 기간 도과로 과세 제외하고, 2015년 제2기분은 별도로 경정·고지하였 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내역 <표3>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중 AAA가 BBB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AAA는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BB는 조경관리, 중기매매, 골프장 카트운영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BB는 종전에 ㈜CCC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오다가 2015.11.4.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AAA는 2012년경 회사 소유였던 5인승 쟁점골프카트(총 43대)를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였고, 압류된 쟁점골프카트는 2013.3.15. OOO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으며, 자회사인 BBB가 이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유체동산경매조서 참조). 이후 AAA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골프카트의 소유자인 BBB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카트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자신은 쟁점골프카트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카트대여서비스에 따른 매출의 95%를 BB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쟁점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BBB와 체결하였다. BBB는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골프장 이용객에게 쟁점골프카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한편, AAA에게 위탁운영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위탁운영계약은 청구법인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이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계약상 원인”이라는 문언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의 내용 그대로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가가치세가 거래에 부과된다 함은 사인들이 행한 거래 그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며, 이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사인들이 행한 거래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놓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명제(命題)로 귀결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서 당해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OOO 등 다수)한 바 있다. (나) 특히,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부가가치세법은 거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원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그 거래 흐름 및 법적 형식을 중요시하여 입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납세의무자가 형성한 거래관계는 더욱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 같은 취지에서 “납세자가 택한 거래형태가 그 과정만을 달리할 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택한 법적 형식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것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가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각 단계의 과세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OOO 판결, OOO 판결 확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당사자가 거친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야 한다고 판시(OOO 판결)하였고,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OOO 판결)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법원 판결에 비추어볼 때, 거래당사자가 독립된 법적ㆍ경제적 주체이고,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거래당사자 사이에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면 거래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에 있어 AAA는 쟁점골프카트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에 따라 관련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에 쟁점골프카트 대여 서비스는 쟁점골프카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BBB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직접 제공하기로 하고 AAA는 골프장 사용료인 그린피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바, 즉 골프장 이용객은 골프장 코스사용료인 그린피는 AAA에게, 쟁점골프카트 사용료는 BBB에게 각 지급하였다. 한편, AAA는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에서 BBB 소유의 쟁점골프카트를 운영·관리해 주고 그 대가를 BBB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후 동 약정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AAA와 BBB는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한 것이고,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 간에 선택한 법적 형식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며, 쟁점위탁운영계약의 사법상 효과도 해당 법률관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라) 쟁점골프카트 대여 서비스 관련 형사판결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일 뿐, 청구법인 간의 사법적 거래 관계나 형식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임원들이 관련 형사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쟁점골프카트 대여 서비스 매출의 귀속 주체가 AAA임을 전제로 AAA가 해당 매출을 모두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쟁점골프카트 관련 거래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임원들이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AAA는 BBB와 허위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AAA와 BBB 간의 쟁점위탁운영계약의 진정성에 대하여 논의된 사실이 없으므로 형사판결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AAA는 회원들로부터 입회금반환 청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골프카트의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체결 행위 자체가 채권자인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며, 해당 계약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받은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 존부 및 처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일 뿐, 관련 사법적 거래관계에 관한 유효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고, 즉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형사적 판단이 곧 쟁점골프카트료 매출 관련 계약관계나 형식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닌바, 관련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고 판시(OOO 판결)한 바 있다. (마) AAA는 쟁점골프카트의 압류 및 경매절차로 인해 더 이상 쟁점골프카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골프장 운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쟁점골프카트의 사용 또는 운영에 관한 계약을 그 소유권자인 BBB와 체결하여야 하였고, 이에 쟁점골프카트의 소유자인 BBB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카트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후 AAA에게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수행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이든 위탁운영계약이든 어떠한 약정을 체결할 것인가는 사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선택한 계약의 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그렇게 선택한 계약의 형식이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나, 형법과 세법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로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고, 함부로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 즉, 사인들이 행한 거래를 두고 “거래를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함을 금하고자 함이부가가치세법관련 규정의 취지이자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청구법인 간에 선택한 거래 형식은 그대로 존중됨이 타당하고, 뿐만 아니라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매출 관련 거래관계는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거래관계(AAA가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매출을 직접 수취하고 BBB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와 비교해 보아도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에 전혀 차이가 없다. 위에 언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골프카트 대여 서비스 관련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AAA는 BBB와 쟁점골프카트의 위탁운영을 위해 2014.3.3.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카트 대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주체는 BBB이므로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매출을 BBB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간에 2013.10.22. 작성한 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골프카트 43대는 이미 AAA에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내장객에게 카트 대여 서비스업을 제공한 주체 또한 AAA임을 알수 있으며, BBB는 쟁점골프카트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카트대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BBB의 경우 쟁점골프카트 임대료에 해당하는 수익만큼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바,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매출 전액을 BBB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AAA가 매출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BB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AAA는 쟁점골프카트를 포함하여 총 152개의 동산 물건에 대해 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 간의 적법한 해제 계약이나 절차 없이 쟁점골프카드에 대해서만 2014.3.3. 쟁점위탁운영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점, 쟁점위탁운영계약서의 작성시점이 AAA의 입회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에 따라 AAA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압류된 이후인 점, 쟁점위탁운영계약서 상에서도 BBB는 카트대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체가 아닌 임대수익의 대가로 카트 대여료의 5%를 지급받기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골프카트 대여서비스의 주체는 AAA이고,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카트 대여 서비스 관련 형사판결이 쟁점골프카트의 운영 관련 새롭게 쟁점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권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형사법적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AAA의 대표이사 aaa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BBB 대표이사 이성덕과 공모하여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매출을 BBB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BBB 법인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5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강제집행 면탈 외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한 행위 자체가 입회금 반환 채권을 해할 위험 성이 있다는 형사법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매출과 관련된 거래관계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거래방식과 비교할 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에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간의 거래 형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처분 대상에 해당하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수 차이에 대한 의견은 이 건 심판청구 내용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가산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1년 6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가 자회사인 BBB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서비스 용역을 공급한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관련 매출을 발생시킨 후, 매출대금 정산 목적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AAA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당초 자신이 소유하였던 쟁점골프카트(총 43대)가 2013.3.15.자 경매를 통해 자회사인 BBB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후 쌍방간에 체결한 쟁점골프카트 및 기타 동산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인 AAA가 내장객의 쟁점골프카트 이용에 대한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AAA가 골프장 경영실적 악화로 입회보증금을 회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회원들에 의해 압류되는 등 법인 자금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골프장 이용객의 카트 이용료를 자신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BBB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한 후, 동 결제대금을 BBB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AAA는 BBB로부터 쟁점골프카트를 임차함으로써 이를 실제 사업에 이용한 주체이므로, 내장객으로부터 카트이용료를 수취하여야 할 대상은 AAA이고, 당초 BB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생된 카트이용료 전체 매출액은 AAA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AAA가 2014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대금 정산 목적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등이 강제집행 면탈 및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법원 판결문[ 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확정]에 나타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강제집행 면탈 및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판결문 (라) AAA는 골프장 내장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BBB로부터 쟁점골프카트를 임차하였는바,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두 업체가 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쟁점골프카트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BBB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AAA는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척기간이 완료되어 경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는 해당되나, 이는 용역에 대한 공급주체에 대한 문제일 뿐, 해당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다).

(2) 쟁점골프카트의 소유자인 BBB(당초 CCC)와 임차인인 AAA 간에 2013.10.22. 작성한 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BBB는 쟁점골프카트 43대 외 151점의 동산을 임차인인 AAA에게 임대(사용 및 수익)하고, 임료는 연 금 OOO원으로 하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으로 하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AAA와 BBB(당초 CCC) 간에 2014.3.3. 작성한 쟁점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AAA와 쟁점골프카트의 소유자인 BBB는 AAA의 쟁점골프카트를 BBB가 위탁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서, 제2조에서 위탁운영의 목적물을 AAA OOO 내 운영중인 골프카트로,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2014.4.1.부터 2015.12.31.까지로(갱신거절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2년 자동연장), 제5조에서 판매수수료 및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BBB는 임대수익의 대가로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액을 AAA에게 지급하되, AAA는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해당월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BB에게 익월 5일까지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집행관 강**이 2013.12.3. 발급한 OOO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bbb으로, 채무자는 AAA로 되어 있고, 2013.3.15. 매수인 BBB가 쟁점골프카트 43대 외 5건의 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중 AAA는 2013년경부터 반환기간이 경과된 입회금을 회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자신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압류되고, 자신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2014년 3월경 자신의 사업장에 BB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당초 작성한 동산임대차계약서 외에 BBB 소유의 쟁점골프카트 위탁운영에 관한 쟁점위탁운영계약서를 2014.3.3.자로 새롭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운영계약이 쟁점골프카트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골프카트 대여 서비스 관련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들이 AAA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회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년 3월경 AAA(골프장)에 BB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AAA(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골프카트 이용료 매출액을 BB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쟁점위탁운영계약서의 작성시점을 보면 AAA의 입회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에 따라 AAA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압류된 시점 이후로 나타나며, 쟁점위탁운영계약서에 BBB가 쟁점골프카트 임대수익의 대가로 카트 대여료의 5%를 지급받기로 명시된 사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골프카트 위탁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것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AAA가 BBB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 간에 2013.10.22. 작성한 동산임대차계약서에 쟁점골프카트의 소유자인 BBB가 쟁점골프카트 43대 외 151점의 동산을 임차인인 AAA에게 임대(사용 및 수익)하고, 임료(연 OOO원)를 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에서 골프장 내장객에게 카트대여 서비스업을 제공한 주체는 청구법인 중 AAA로, 동 계약에 따라 BBB는 쟁점골프카트 임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AAA는 지급 임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AAA가 지급 임차료 관련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와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