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는 정당하다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1-부-5879 선고일 2022.05.04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 관련 특허권을 출원한 경험이 있고, 20xx.xx.x. oooo협회장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0.1. 개업하여 무기응집제(황산알류미늄), 수처리제 제조․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1.30.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황산알류미늄 파우더 제조 방법’(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쟁점금액 및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9월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권이라고 하여 대표이사 AAA에게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9.14. 쟁점금액과 감각상각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AAA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특허권의 실소유자가 AAA 개인이라고 주장하며 2018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1.1.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인 AAA의 ‘자유발명’ 또는 ‘업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가) AAA은 1992년 부도직전의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황산알루미늄 파우더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 분쇄된 제품의 입자가 불균형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커피를 마시기 위해 원두커피를 가는 과정에서 이 분쇄기의 원리로 제품을 분쇄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 때부터 개인적인 노력과 비용으로 원두커피 그라인더를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수없이 반복하였고, 그 원리와 구조 연구, 분쇄기의 최적의 간격과 구조를 도출하여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게 되었다. 쟁점특허권 출원 당시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AAA 본인의 아이디어와 노력, 독창적 기술로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AAA이 특허권 개발과정에서 일일이 기록한 연구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의 AAA의 직무는 인사, 노무 등 경영 총괄 및 영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발명이 기대될 정도로 ‘발명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특허청은 종업원의 발명 가운데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접개념으로 ‘자유발명’과 ‘업무발명’을 구분하고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유발명’과 ‘업무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2) 쟁점특허권은 AAA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적․실질적으로 AAA 개인 소유로 추정됨에 따라 쟁점특허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표이사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특허권 개발에 참여하였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가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조심 2018중3661, 2019.5.15., 같은 뜻임). (나)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기술의 실현에 대한 제반과정, 관련 비용 지출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증빙으로 제출한 연구노트는 작성자와 실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청구법인은 연구노트 외에 대표이사인 AAA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요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3) 설령 쟁점특허권을 AAA이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법인이 가액을 산정한 데에 오류가 있어 쟁점특허권의 가액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특허권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글로벌의 감정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이 되는 제조관련 매출액으로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 OOO원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특허권 방식으로 생산한 고체제품의 매출액은 2018‧2019사업연도 각 OOO원과 OOO원으로 매출액의 42.9%와 30.4%에 불과하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감정평가시 사용될 매출액은 2018년 OOO원, 2019년에 OOO원으로 쟁점특허권의 가치는 OOO원이 아닌 기존 산출금액의 43%인 OOO원이 적정가액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특허법(2019.12.10.,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대표이사 AAA은 1992년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주주 및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OOO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1992년 및 1993년 주택/건설 관련한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1994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AAA의 사업이력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외에 아래 <표3>과 같이 5건의 출원특허가 있고, 그 중 2건이 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특허권 출원․등록 현황 OOO (라) 청구법인의 조직 및 업무분장표(2013.7.17. 제정, 2019.5.31. 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총무팀, 영업팀, 생산팀,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고, 부설연구소에는 이사 BBB, 대리 CCC, 사원 DDD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1.11.4. 사단법인 OOO협회장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AAA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연구노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조사청은 연구노트 9쪽의 “wk”는 컴퓨터 키보드상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한 연구노트에서 이와 같은 오타가 발생하기 어렵고, 10쪽의 표에 기재된 윗첨자(각주)에 대한 설명이 노트에는 없으며, 특허출원서(2018년 6월)에는 해당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연구노트가 쟁점특허권 출원 이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연구노트 주요내용> OOO (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특허권은 “황산알루미늄 파우더의 제조방법”(특허번호 10-OOO)으로 2018.6.15. AAA이 출원하여 2018.10.25. 등록하였고, 2018.12.10. 청구법인으로 권리이전되었으며 등록 대리는 특허법인 도담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특허권의 출원과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과정 OOO

3. 쟁점특허권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 방식에 따라 황산알루미늄 파우더를 제조할 경우, 다량의 열량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각종불순물에 의하여 농축효율이 감소하고, 불균일한 입자사이즈의 파우더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황산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황산알루미늄의 슬러리를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이동하면서 수분을 제거하고 이를 특정 구조의 분쇄 장치 에 의하여 원하는 사이즈의 입경으로 분쇄함으로써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입자 사이즈의 황산알루미늄 파우더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종래기술에서 문제시되는 불균일한 사이즈와 제조 설비의 표면에 부착되는 현상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커피그라인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한 장치

4. 쟁점특허권 출원 관련 변리사 비용은 2018.6.1. ‘특허법인 OOO’과 AAA이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맺고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를 위하여 2018.10.29. ‘하이테크 책임컨설팅’과 용역계약을 맺고 당일에 OOO원을 지급(계좌이체)하였으며, 2018.11.30. 쟁점특허권을 대표자로부터 감정평가 법인 OOO에서 평가한 금액인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노력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 관련 특허권을 출원한 경험이 있고, 2011.11.4. OOO협회장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AAA이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면서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연구노트는 수기로 작성된 것임에도 키보드 자판에서의 오타와 같은 실수가 있고, 그 내용도 2018년 작성된 특허출원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함에 따라 실제 2017년 쟁점특허권을 개발하며 AAA이 작성한 노트가 맞는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