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0백만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0백만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7.6. 및 2021.7.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한 처분 및 201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6.5.31.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무역상으로부터 발전용 원료를 직접 수입하여 화학재료를 첨가하는 등 제조과정을 거쳐 정해진 납품기한 내에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거래과정에서 비교적 큰 물량을 BBB㈜로부터 수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공급을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청구법인이 BBB㈜에 납품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원활한 원료확보가 어려웠고, 자금난까지 처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주한 물량을 납품기한 내에 공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양질의 거래처라고 할 수 있는 종전의 수입처(DDD, ㈜CCC, ㈜EEE, ㈜FFF)로부터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발전용 원료를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쟁점매입처를 물색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원료를 매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한 구매발주서, 정산내역, 계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물품대금은 쟁점거래를 포함한 다른 원료거래와 함께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해당 원료를 공급받은 후 다른 원료를 첨가하는 등 제조과정을 거치고 이를 포장하여 BBB㈜에 납품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해당 원료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6년 상반기에 총 5건의 원료(공급가액 OOO원)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과정을 거쳐 송금확인증과 같이 지급하였으며, DDD의 매출·매입거래와 쟁점거래는 별개의 거래임에도 이를 연관짓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계량과정을 거쳐 해당 원료를 인수하였는바, 구매발주과정과 거래명세서(계량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검토하면 구매발주시 청구법인이 제조·납품할 적합한 품질(종전 거래품목)의 원료와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였으나 실제거래(물품인수)시에는 당초 요청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일부 수량(중량)차이는 발생하며, 거래명세서(계량표)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상호 일치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확보한 원료에 대해 이후 다른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발전용 원료(바이오증유)를 생산하였고, 이를 BBB㈜에 매출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대금정산 등의 분쟁이 있었고, 또한 쟁점매입처 내부관계자간의 대립(금전, 횡령 등)도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장기간 소송(청구법인 대표이사 무죄)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시 운영자금 부족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구법인으로서는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직원을 둘 사정이 되지 못하였으며 입찰과 구매, 생산, 납품 등을 대표이사 혼자 수행하는 등 대표이사는 회사경영에 전념하느라 여유가 없이 생활하였다. 세법지식이 없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 동안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너무 커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3)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운영자금 부족에 처한 청구법인이 대량의 제품을 어떻게 BBB㈜에 공급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래처로부터 원료를 무자료로 구입해서 공급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정당한 주장내용(입증자료, 당시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BBB㈜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 및 무자료 거래사실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여 정제·가공을 거쳐 BBB㈜에 납품하였고, 계량표, 송금확인서, 구매발주서 등 거래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며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원료를 매입하고 BBB㈜에 납품을 하였다고 하나, 해당 매입이 실제로 BBB㈜의 매출에 사용된 원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설령 실제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에서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OOO, OOO, OOO, OOO, OOO)과 구매발주서 상 특기사항에 기재된 DDD의 의미는 BBB㈜에 납품할 제품의 품질을 종전 DDD에서 취급한 정도의 품질(또는 자금부족으로 청구법인이 DDD으로부터 구입하지 못하는 것을 쟁점매입처에서 DDD의 제품을 구입)로 공급해 줄 것을 쟁점매입처에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OOO, OOO(CNSL) 구입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발주서를 확인하면 발신자는 청구법인이고, 수신처는 쟁점매입처이나 특기사항으로 DDD의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DDD의 대표인 a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OOO 구입에 대한 구매발주서를 확인하면 발신자는 청구법인이고 수신처는 쟁점매입처이나 발주서 공란 메모는 구입처가 ㈜CCC로 기입되어 있으며, 계량명세표의 거래처는 청구법인←CCC로 기입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원료를 입고받았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OOO 구입에 대한 구매발주서를 확인하면 발신자는 청구법인이고 수신처는 쟁점매입처이나 발주서 공란 메모는 구입처가 ㈜FFF로 기입되어 있으며, 계량증명서의 거래처는 ㈜FFF만 나와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품명 또한 글리세린으로 구매발주서와 다르다. (라) OOO 구입에 대한 구매발주서를 확인하면 발신자는 청구법인이고 수신처는 쟁점매입처이나 특기사항으로 ㈜EEE이라는 상호와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와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며, 물품반출증과 계량확인표의 거래처와 도착지는 쟁점매입처로 청구법인이 원료를 입고받았다는 증빙이 아니다. (마) 구매발주서의 특기사항에 매입처가 아닌 특정상호와 계좌번호, 직원의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거나 구입처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구매를 요청한 발주서로 보기 힘들고, 계량명세표와 반출증도 거래처와 도착지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아님 점을 보아 해당 매입제품의 실제 입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도 아니다.
(3) 청구법인이 DDD에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와 상관이 없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OOO의 현장확인시 DD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가공)으로 발급한 것을 인정한바 있고, DDD 또한 청구법인의 요구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거래단계만 늘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음이 법원 판결문(OOO 판결)에 적시되어 있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DD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부터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에 처음부터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서장으로부터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2.26. 청구법인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2021.3.10.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송금확인증 이외에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손금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2) 처분청은 다음의 사실관계 등을 들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신고내역으로 파악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흐름 OOO ※ 처분청은 청구법인→DDD→쟁점매입처→청구법인의 가공순환거래로 봄 (나)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OOO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중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bb의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2020.9.8. 작성)의 내용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OOO <표4>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bb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OOO (다) DDD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판결문(OOO 판결 참조)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OOO 판결 내용 일부 OOO * DDD 대표 (라)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발주서(특기사항에 DDD 및 ㈜CCC, ㈜EEE 등의 상호 및 계좌번호 등 기재)와 계량명세표(청구법인←CCC 등 기재)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다음의 증빙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원료를 매입하였다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구매발주서와 계량명세표를 아래 <표6·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구매발주서 내역 (단위: ㎏, 원) OOO <표7> 계량명세표 내역 (단위: ㎏) OOO (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구매발주서와 계량명세표의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구매발주서와 계량명세표 일부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2016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8매 OOO원(공급가액으로 공급대가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용하였다는 OOO원을 포함하여 2016.5.11.과 2016.6.13.에 총 OOO원을 쟁점매입처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표10> 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OOO * OOO원 = OOO원(<표9>의 공급대가) + OOO원(차입금) (라) DDD의 대표인 aaa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11>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1> aaa 확인서 OOO
(3)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에 BBB㈜에 발전용 바이오증유를 공급하면서 아래 <표12>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정상매출로 보았고, 2016년 제1기에 청구법인과 BBB㈜과의 전체 거래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2> 청구법인이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ℓ, 원) OOO <표13> 2016년 제1기 청구법인과 BBB㈜의 전체 거래내역 OOO * 쟁점세금계산서
(4)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2017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율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율 (단위: 원, %)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매발주서와 계량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실물을 거래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팜피치오일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DDD의 대표인 aaa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DDD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과의 거래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결한 점, 쟁점매입처가 DDD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매출로 보이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제품을 청구법인에 공급한 실제거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DDD 등 원료매입처 사이에 쟁점매입처 등의 업체를 끼워넣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BBB㈜에 발전용 바이오증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매입처로부터 관련 원료를 구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인데, OOO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확정자료가 아닌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매출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경정감하지 않은 점, DDD의 대표인 aaa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 중 일부를 자신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며 수입증빙자료와 함께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발전용원료를 구입하여 이를 정제·가공한 후 BBB㈜에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OOO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