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794 선고일 2022.10.19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과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29. 개업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과 출자임원(감사) bbb(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은 2016.11.29.과 2017.5.30.에 ‘OOO’와 ‘OOO’이라는 명칭의 특허권(이하 2개의 특허권을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공동발명자로 특허출원하고, 2017.2.24.과 2017.8.17.에 각각 특허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2.6.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평가받고 2017.12.26.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쟁점금액에 매입(aaa과 bbb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함)한 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발명자를 대표자 등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의 특허권이라고 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202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과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1.1.13.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aaa OOO원, bbb OOO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법인세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분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AAA(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당시 소명 요구내용과 동일하고,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규정에 반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은 2018년 8월 중 조사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계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취득한 특허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나) 조사청은 관계법인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도 소명을 요구하여 관계법인이 취득한 특허권과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사결과 관계법인의 특허권 뿐만 아니라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과세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사실판단위원회 등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도있게 검토되지는 못하였다. (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등)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즉 대법원은 세무조사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조사원증을 제시한 공식적인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접촉하여 상당기간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세무조사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교부받지는 않았으나, 관계법인과 똑같이 소명요구를 받아 대표이사 등과 세무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청의 질문검사권에 응하였으며, 조사청은 일정한 기간동안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아닌 관계법인 및 청구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였고 자료를 검토한 후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청의 소명 요구가 중복조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조사를 통해 대표이사 등이 쟁점특허권을 포함해 4건의 특허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공식적인 서류로 청구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관계법인과 청구법인이 “납세자의견 제시”라는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자의견 제시”를 보면 당시 조사청이 요구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일일이 소명내용을 기재하였고, 그러한 사실로 보아도 당시 조사청의 소명 요구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즉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서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사실은 관계법인의 조사 당시 행해졌던 일들이 분명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조사청이 공식적인 서류로 소명요구를 하지 않아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적인 주장이고, 오히려 향후 중복조사금지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서류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

5. 공식적·비공식적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의 임의적 구별일 뿐으로, 조사청의 소명요구를 받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을 하였고, 이후 조사청이 조사에 따른 어떤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종결하여 쟁점특허권 거래가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구법인에게 이제 와서 청구법인의 소명행위를 조사청의 비공식적인 행정행위에 따른 선택적·임의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처분청의 행정편의적인 주장으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은 분명하다. (사)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하고, 처분청이 요구한 ‘법인세 소명자료’의 내용 또한 관계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요구한 자료와 동일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등이 실제 발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명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8월 중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특허권의 출원일은 각각 2016.11.29., 2017.5.30.으로서 시간적으로 청구법인이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부서가 없고, 관리직원도 2017년 3월 이후 4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 발명하였다거나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을 이용하여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어느 직원이 아니면 적어도 어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발명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 (나) 처분청은 출원인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선고)를 들고 있다. (다) 그러나 위의 판례는 연구개발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연구활동으로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특허의 소유권에 대한 사례로, 연구개발부서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판례는 아니고, 오히려 판시한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렀는지로 실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연구개발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특허권을 출원할 당시 쟁점특허권을 발명할 어떤 직원도 없었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발명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들고 있는 상기 판례는 원용될 수 없다. (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발명이 있듯이 그 발명이 만들어진 과정과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많은 투자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발명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발명도 수없이 많다. 처분청의 그러한 주장은 모든 발명은 실험을 거쳐야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야만 한다는 선입견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이다. (마) 대표이사 등은 오랜기간 ‘OOO’(이하 “쟁점모임”이라 한다)을 하면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통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게 되었다. 쟁점모임의 활동과 개인적인 연구를 하면서 지출이 있었으나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증빙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을 뿐 대표이사 등의 개인비용이 투입된 바 있다. (바) 또한 연구개발노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쟁점특허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연구개발노트는 특허청에 특허출원 시 요구되는 필수 부속서류가 아니다. 연구개발노트는 일반적인 발명과정에서 모두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명칭과 형식에 상관없이 발명자의 습관이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규모가 있고 연구개발부서가 있는 회사에서는 처분청이 말하는 연구개발노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정형화된 연구개발노트가 없는 편이 더 일반적일 것이다. (사) 대표이사 등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도면을 만들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상세도면 등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특허등록 시 변리사의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발명의 핵심은 아이디어지 정교한 도면이 아니다. (아) 처분청은 대표이사 등이 태양광발전사업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쟁점모임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등이 실제 발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쟁점특허권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볼 만한 연구수행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법인(청구법인 및 관계법인)들을 직접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없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억측에 가깝고, 쟁점모임이 온라인상에서는 일반적인 지식·정보만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오프라인 상에서는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왔다. (자)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출원 시 지출된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고, 쟁점특허권 출원대리인 역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발명하지 않은 근거로 삼고 있으나,

1. 대표이사 등은 쟁점모임의 활동과 개인적인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개인적인 지출이 많이 있었으나 이런 일을 대비해 증빙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았을 뿐이고, 쟁점특허권 출원 시 지출된 비용인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비용이나 청구법인의 회계 상 오류로 소명하였다.

2. 기존 심판례(조심 2021중0651, 2021.5.31.)에서 “쟁점특허권 출원 당시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거나 쟁점특허권의 출원·등록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특허권의 실제 특허권자를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삼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차) 처분청은 몇 가지 사유로 법인의 경제적 이익도모와 관련 없이 법인자금의 유출 혹은 가지급금의 변제만을 목적으로 변리사의 컨설팅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고 양도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감정평가액인 쟁점금액보다 낮거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1. 따라서 쟁점특허권의 가치로 평가된 쟁점금액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대표이사 등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청구법인에게서 현금으로 지급받던, 채권·채무를 상계하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 경제주체들이 선택 가능한 사항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였다는 사실로 사적 거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부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의 특허권(무형자산)을 “0”원 또는 “무수익자산”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유보 처분함과 동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과세논리를 배제하고,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이라는 고액에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였지만 현재까지 특허기술을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쟁점특허권이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어 청구법인의 특허권(무형자산)을 “0”원 또는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개발하였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은 당연한데도 처분청은 이를 혼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업개시 전에 OOO 등의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약이 많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사실판단위원회” 당시에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무수익자산”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결국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개발하였다는 과세 논리로 귀결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고, 처분청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사실관계만을 나열하면서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계법인의 세무조사 시 쟁점특허권 외에 다른 특허권 거래를 직접 소명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명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중복조사의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 3개월에 걸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기간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기간 중 중복조사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조사 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며,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판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을 근거로 형식적인 세무조사는 없었으나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어디에도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쟁점특허권의 양도와 관련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 등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서 등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대표이사 등 개인명의의 특허권이 법인소유의 특허권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납세자의견제시라는 서류이며,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질문·조사 등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이루어 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에 따르면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관계법인의 조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조사행위가 아니고, 대표이사 등이 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5. 이 사건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내역 중 특정부분에 대한 설명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한 신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을 언제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인적·물적자원을 가진 청구법인 또는 관계법인에게 있고, 쟁점특허권의 거래는 컨설팅을 통해 법인자금의 유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출원인은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귀속되는 지위를 가지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에 따르면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나) 그러나 발명자가 대표이사 등이라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연구개발노트를 보면 수기로 작성된 특허와 관련된 아이디어 수준의 간단한 글과 도면으로 보이는 그림의 일부만이 확인 될 뿐 아이디어에서 특허에 이를 정도의 기술로 구체화되어 가는 제반과정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특히 쟁점특허권의 경우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개인 비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 등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강한 반증이다. (라) 더구나 청구법인에서 연구개발노트라고 제출한 노트는 연구개발만을 위해 만들어진 노트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노트로 노트에 기재된 내용은 쟁점특허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도면의 경우 넓이나 높이 등의 수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교하게 작성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노트에 기재된 도면은 수기로 대략적인 형태만이 그려져 있으며, 그마저도 특허청에 제출한 도면 중 극소수만이 확인된다. (마) 연구개발노트라고 제출한 노트 외에 대표이사 등이 발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aaa은 OOO, bbb은 OOO 출신으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온라인 카페인 쟁점모임에서의 오랜기간 활동을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모임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반적인 커뮤니티로 쟁점특허권의 전문지식 축적과는 관련성이 낮다. (사) 다시말해 등록발명이란 결과물은 있으나, 그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개발과정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와 발명의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대표자 등이 수행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아) 대표이사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에 총 4건의 특허권을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다음의 사유로 법인의 경제적 이익도모와 관련 없이 법인자금의 유출 혹은 가지급금의 변제만을 목적으로 변리사의 컨설팅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고 양도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특허등록의 업무는 모두 BBB(대표자 ccc)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트에서 컨설팅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특허출원은 모두 컨설팅 내용이 기재된 2016년 7월 이후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통해 실제로 가지급금이 상계되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이라는 고액에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였지만 현재까지 특허기술을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매년 4∼6%의 매출이 증대되는 등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서 기재내용 일부 (단위: 천원) OOO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평가된 쟁점특허권을 쟁점금액이라는 고액에 양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영업손실이 OOO원이고, 당기순손실이 OOO원임에도 위와 같은 이익이 예상되어진 쟁점특허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쟁점특허권이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아래 <표2>의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시설과 OOO에서 38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2016년 79건, 2017년 46건으로 쟁점특허권의 거래가 있었던 2017년말 이전에 약 125건의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대표이사 등은 청구법인의 운영, 쟁점모임의 활동 등을 통해 업계동향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 태양광·OOO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명백히 청구법인 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의도이다. <표2> 관련 인터넷 기사 내용 OOO

6. 등록된 특허권은 아래 <표3>과 같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모두 관계법인과 청구법인에 양도되었다. <표3> 대표이사 등이 취득·양도한 특허권 내역 OOO * 쟁점특허권 (자)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므로, 쟁점특허권의 거래는 변리사의 컨설팅에 따라 청구법인 또는 관계법인이 생산하였거나 구상한 제품의 기술 혹은 제3자의 기술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노302 판결), 출원신청한 발명은 선행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출원인이 대표이사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발명의 권리가 전적으로 그 둘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차) 청구법인은 법인의 설립일자와 특허출원일 사이의 기간이 짧아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창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쟁점특허권의 창출자는 대표이사 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구법인 혹은 관계법인일 개연성이 더 높다.

1. 연구개발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노트에 기재된 글과 그려진 그림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개발과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청구법인 혹은 관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설령 대표이사 등이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이해관계인으로 회사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특허등록 업무와 관련된 비용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에서 지급되었고, 특히 쟁점특허권을 컨설팅한 것으로 추정되는 BBB에 청구법인은 OOO원, 관계법인은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반면, 대표이사 등의 경우 특허와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관계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있고, 연구개발비 계상 및 연구개발인력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5.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의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도 첨부하였는데, 그 소명자료에서 관계법인은 연구원인 ddd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고, ddd은 연구노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허출원 전 특허사무실과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 시 청구법인의 매출액 추정을 통해 평가한바, 이는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것이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발명이 자유발명 내지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설치 및 유지보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특허로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을 책임지는 대표이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타) 청구법인은 단순 아이디어에 기반한 특허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아이디어가 특허에 이를 정도의 기술로 구체화되어가는 제반과정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특허는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등의 제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특허 사례들은 대부분 일상 생활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자유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출원한 이 사건 거래와는 무관하다. (파) 대표이사 등은 쟁점모임의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연구를 하였고 관련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 주주: 대표이사 aaa 50%, 출자임원(감사) bbb 50% ** 주주: 대표이사 bbb 50%, 출자임원(이사) aaa 50% (나) 관계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2018.7.10.∼2018.11.5. 기간동안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해 일반통합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8.9.5. 관계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특허권 거래에 대해 조사청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6.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감정평가서 상 의뢰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aaa, 소유자는 대표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당해 특허가 적용된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환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가치 및 무형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정평가법인은 청구법인의 잉여현금흐름으로 청구법인의 5년간 기업가치를 OOO원으로 추정한 후, 쟁점특허권의 기술기여도의 추정치인 29.77%와 청구법인의 매출 중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한 매출액 비중을 65%로 하여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비용지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비용지출 내역 (단위: 원) OOO 관계법인은 BBB에 OOO원을 지급함 (마) 청구법인은 2017.12.26.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아래 <표6>의 쟁점특허권을 쟁점금액에 매입(aaa과 bbb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함)한 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표6> 쟁점특허권 내역 OOO <표7>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단위: 천원) OOO bbb이 대표 및 aaa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으로 ㈜CCC가 상환한 단기대여금 OOO원은 ㈜CCC의 가지급금 반제 등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됨 (바)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2017사업연도부터 계상하였고,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특허권 관련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 (단위: 천원)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등이라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대표이사 등이 운영자와 부운영자로 활동 중인 네이버 카페인 쟁점모임에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활동한 내역 중 일부를 캡처하여 제출하였다.

2.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이 수기로 작성한 연구개발 노트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노트에는 6∼7페이지 정도에 도면이 그려져 있고, 기타 내용을 포함하여 총 19페이지 정도의 메모가 있다. (아)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연구개발 노트 내용 중 아래 <표9>와 같이 변리사의 컨설팅과 관련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리사님 기안 가지급 해결 특허 건당 OOO 대표 /, 공장 / 연구소 설립(회의실 책상) 무형자산 / 세금문제 / 소정의 비용 시공 /, 구조물 / <표9> 변리사의 컨설팅과 관련한 메모내용 (자) 관계법인 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017사업연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명, 원) OOO (차) 청구법인은 2021.1.8. 법인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94일이 경과한 2022.4.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1.8.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과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되는 날인 2021.4.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2021.4.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분이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은 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요건이 요구되는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사후검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5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서울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 구합 6545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는법인세법제122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사후검증을 한 것으로서 특정항목인 특허권에 한하여 신고적정성에 관하여 질문하고 소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담당조사자는 법인세 신고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특정항목인 쟁점특허권의 매입과 관련한 증명서류의 요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 점, 관계법인이 2018년도에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 등 개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청구법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등이 지분 100%(각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관계법인은 기업 내 연구·개발의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인적·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였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손금처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특허권 개발에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의 인력, 자금 및 기술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표이사 등 개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으나 대표이사 등이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등의 연구개발 노트 및 쟁점모임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대표이사 등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대표이사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등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