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과 주식회사 AAA·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주식회사 DDD에 대한 여객운송용역 공급내역, 관련 대금지급 내역(<별지1>·<별지2>·<별지3>), 청구인이 작성한 2016년 예약대장 등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AAAㆍ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주식회사 DDD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금액 입금 경위) 2016년은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방문이 급증하던 시기로, 하나의 전세버스회사가 보유한 차량만으로는 일시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 여러 회사 내지 기사들이 팀을 꾸려 여행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일일이 알선수수료를 수수하는 대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과거 전세버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요시마다 버스회사 및 기사들이 팀을 구성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전세버스 차량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 (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현재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소명하기는 어려우나,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되었다.
(2) 쟁점금액은 쟁점여행사들이 청구인 또는 제3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전세버스를 소유하지 않은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세버스의 조달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세버스 조달 관련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른 추계조사·결정을 통해 소득금액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청구인이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입금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사장으로서,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을 수배하여 9개의 여행사에 운송용역을 공급하도록 하였고, 매월말 여행사별로 운송용역대가를 산출하여 청구하는 한편,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별로 여행사들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개별 여행사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된 이유를 파악하려면, 각각의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된 금액 중 각 여행사에 대한 운행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공급대가는 얼마인지를 분석하여 1:1 대조를 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각 여행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다.
(4)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간 운송용역 계약서, 기사들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지출하게 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곧 청구인이 여행사들과 운송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를 직접 입금받은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단정짓는 것이 불합리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영업활동을 “전세버스 차량 알선”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쟁점금액은 “여객운송용역 공급대가”라고 보는데, 차량 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은 명백히 다른 공급거래이고, 그 소득금액의 발생 형태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의 운송용역 공급대가를 청구인의 차량 알선용역 공급대가로 수취한 소득금액으로 보았다. 청구인이 실제로 차량 알선 영업활동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영업활동과 다른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여객운송용역 공급거래의 주체로서 쟁점금액을 직접 입금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라고 보았으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청구인을 여객운송용역 공급대가 전체에 대한 실질 귀속자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 관련 소명이 대부분이어서 청구인은 본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21년 초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독촉장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과세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분청에 과세경위를 알아보려 하였는데, 처분청 내에서도 소득세과와 법인세과가 서로 업무를 미루는 바람에,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자료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여행사들이 작성한 운송용역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여행사들이 중국인 단체관광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의 팀 구성을 돕고 대금정산용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여행사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바)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영업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대금을 정산하였고,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의 공급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고용관계없는 쟁점법인을 위하여 전세버스 차량 알선용역이라는 영업활동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여객운송용역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직접 입금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업활동의 주체로서 쟁점금액을 직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임은 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사장 직함으로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을 모집하여 여행사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매월말 여행사별로 운송용역 대가를 정리하여 청구하였고, 여행사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비용으로 지출할 때는 일자별로 정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지출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여객운송용역공급거래의 주체이자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결의서와 이의신청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수취내역 및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 대한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수정신고 당시 익금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고용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2017.11.13.∼2017.12.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7.12.1.8. 작성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이 여행사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고,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영업사장 명함을 만들어주었다.
2. 여행사들이 청구인에게 여객운송용역 공급을 요청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11개 여객운송법인에게 여객운송용역 공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이 공급되면 쟁점법인이 여행사들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여객운송법인들은 쟁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여객운송용역 공급대가는 쟁점법인이 여행사들로부터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고, 쟁점법인이 공급한 용역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청구인이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1.3.4.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과 쟁점법인지급액의 합계 OOO원 중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여객운송법인에게 지급된 것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2016년 3월∼10월 기간 동안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6.3.10. 주식회사 DDD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그 다음날(2016.3.11.) 주식회사 DDD에게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금액이 2016.3.11. 주식회사 DDD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거래내역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6.6.8. OOO차량비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2016.11.18.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여행사들 중 주식회사 DDD를 제외한 3개사[이하 “ 쟁점여행사들(3개사)”라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3개사 기준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쟁점금액(OOO원)보다 OOO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모두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여행사들(3개사)에게 공급한 여객운송용역 중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된다는 여객운송용역공급내역(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별지1>·<별지2>·<별지3>). 한편, 청구인은 2022.1.20. 여객운송용역공급내역의 원자료인 2016년 예약대장의 표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2016년 예약대장 표본에는 청구인이 여행사들로부터 여객운송용역 공급 예약을 받은 후 작성한 용역별 입도시간·출도시간·차종·인원·관광객들의 숙소·가이드 이름 및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여행사들(3개사) 대상 여객운송용역 공급내역 및 관련 대금지급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2. 위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여행사들(3개사)과 관련하여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대금의 합계 OOO원은 쟁점여행사들(3개사)에게 공급되어 대가지급이 확인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가액 OOO원과 유사하고, 쟁점여행사들(3개사) 기준 쟁점금액 OOO원의 약 78%에 해당한다. (차) 청구인은 BBB 외 17인이 “2016년 쟁점여행사들의 단체관광에 본인 소유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을 통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행사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입금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시자료인 2016년 예약대장의 표본과 함께 쟁점여행사들(3개사)에 대한 여객운송용역 공급내역 및 관련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예약대장에는 입도시간·출도시간·차종·인원·관광객들의 숙소·가이드 이름 및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 각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객운송용역 공급내역 및 관련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쟁점여행사들(3개사) 기준 쟁점금액의 약 78%가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이 여객운송용역 공급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129,040,000원은 쟁점금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 및 BBB 외 17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여행사들·쟁점법인·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 간 여객운송용역의 공급거래 및 대금수수 등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사실상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일련의 과정에서 수수된 쟁점법인지급액의 90%가 여객운송용역공급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작성한 2016년 예약대장을 대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AAA 외 3개 여행사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주식회사 AAA에 대한 여객운송용역 공급내역 및 관련대금 지급내역 <별지2> 주식회사 BBB에 대한 여객운송용역 공급내역 및 관련대금 지급내역 <별지3> 주식회사 CCC에 대한 여객운송용역 공급내역 및 관관련대금 지급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