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