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581 선고일 2023.11.0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1부5581 (2023.11.0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4서4629 [따른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1.6.15. 청구법인에게 한 2020.8.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2.4.16. 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업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AAA 주식회사(이전 상호는 ‘BBB 주식회사’이고, 이하 “AAA-주”라 한다)는 2008.8.7. OOO 휴양형 주상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설립당시 청구법인이 AAA-주 발행주식(총 15,387,429주)의 19%인 2,923,500주를 보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8.27. OOO의 자회사인 OOO(이하 “BLCL”이라 한다) 및 OOO(이하 “SSP”라 한다)로부터 AAA-주 발행주식의 나머지 81%인 12,463,9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2020.11.30.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8.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1.1.15.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액 전액을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 라. OOO청장은 2021.4.27.부터 2021.6.9.까지 청구법인의 2020.8.27.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무상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년 경 OOO 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협의취득이 모두 무효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무산되어 BLCL 및 SSP로부터 AAA-주 주식(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표2> 쟁점주식 취득 경과(요약) ㅇㅇㅇ

(2) 쟁점주식 취득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과대평가된 쟁점주식의 가치를 토대로 산정되었으므로, AAA-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차감하여 재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의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그 지상물 중 ① 수용재결 토지 및 그 지상물의 경우 대법원 판결 결과 청구법인이 패소한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모두 자산가액에서 제외한 후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고, 처분청도 수용재결 토지 및 그 지상물 가치가 제외된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② 나머지 협의매수 토지(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은 평가 당시 대법원 판결까지 완료된 사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을 AAA-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2023.6.15. 협의매수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하여도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수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법적 기능을 하는 협의취득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는바(OOO 판결), 협의매수 토지 및 그 지상물의 협의취득이 무효인 이상 이를 AAA-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표3>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평가 요약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AAA-주간 후속 확인서에서도 AAA-주가 협의취득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 관련 소송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 AAA-주가 실체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용재결 보상금 뿐 아니라 협의매수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AAA-주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됨을 상호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협의취득 대상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경우에도 수용재결 대상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경우와 사정이 동일하므로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OOO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한 것과 동일하게 협의매수 대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AAA-주는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및 건축물에 대한 투자비 등을 전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고,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및 미완성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이전받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식상 계약을 유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의 사실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이는 AAA-주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기수령하였으므로, 향후 토지반환소송 결과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승소하여 청구법인이 수용재결 또는 협의매수 당시의 지급액을 반환 받는 경우에도 AAA-주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미완성 건축물 등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 소송비용,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3)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이익을 얻은 근원이 된 이 사건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취득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쟁점주식 취득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이익을 얻은 근원인 이 사건 사업은 관련 법인세법령 규정의 내용 및 해석에 따를 때,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증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고,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그 중 하나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연금 및 공제업, 사회보장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등 동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는 경우 당해 사업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열거된 사항은 곧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열거하는 사업임”(법인세과-528, 2014.11.28. 법인세과-322, 2014.7.16., 법인세과-233, 2014.5.19., 조심 2014서4629, 2015.2.9. 등, 같은 뜻임)이라고 회신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인 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L. 부동산업, 68. 부동산업(분류내용: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도 포함한다),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조성사업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쟁점주식취득 이익의 근원이 된 사업을 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사업이 아닌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사업으로 보더라도,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49. 기타 금융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4992. 지주회사(분류내용: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 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에 해당하고, 이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취득 이익을 얻은 근원이 된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얻은 쟁점주식 취득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됨에 따라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업, 즉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중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진행사업(제1호),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사업(제2호 라목),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사업(제2호 마목),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유치업무(제3호)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① 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사업 내지 동호 다목의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사업에 해당할 것이고, ② 주식 보유를 통한 투자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91조 에 따라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한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 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범위 내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 담당 부서가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하여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5년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청구법인이 종래에 영위하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1. AAA-주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이와 관련된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5.3.20.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2015.8.13.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2. 오히려 이후 AAA-주는 2015.11.6.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입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LCL 역시 자신의 출자분을 반환받으려는 목적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3. 반면 청구법인은 2015.7.20. AAA-주가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차입하였던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대신 AAA-주로부터 2016.1.20. 이 사건 토지 중 2~9단계 토지(652,783㎡)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4.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5년 이후부터는 AAA-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종래에 영위하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 취득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제1항에서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라고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주된 수입금액이 아닌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하면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의 예시 중 하나로 “업무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열거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에는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하여(법인 22601- 2409, 1991.12.1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무상 수증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임을 확인하였다.

2. 한편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적부 020-0097, 2020.9.9., 서이46012-10752, 2002.4.10.)는 모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수익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증여받은 사안에 대한 것으로, 수익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 연관성을 애초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익사업과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 법인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위 법인세법령 및 관련 사례에 배척되는 사례라 할 수 없다.

3. 또한 국제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을 근본으로 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창출 등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기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AAA-주는 2015년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 내지 포기하였는바, 추후 이 사건 사업의 성공에 터잡아 배당수익이나 환가잔여재산가액 분배금 등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이 될 수 없다.

4. 상기 관련 법인세법령 규정의 내용 및 관련 사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한 무상 수증 이익은 ‘이미 진행 중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AAA-주의 평가기준일 현재 법적 상태와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어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할 수 없다. (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필요한 순자산가액 역시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주식을 ‘사업개시 전의 법인인 AAA-주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일인 2020.8.27.에 가까운 2020.8.31.의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평가이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평가기준일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서,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추후 별도의 경정 등이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적 상태와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들이 아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 부지에는 각종 건물뿐만 아니라 이미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어 생태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조성되어 있는데, 종전 소유자들이 무조건 이를 원상회복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특히 수용재결 등이 무효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종전 소유자에게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등의 반환과 동시에 소유권회복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절차까지 거쳐 실제 소유권이 회복된 사례가 없어 보이고, 장래에도 실제 그 이행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현재로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등을 통한 종전 소유자들과의 협의와 새로운 행정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 취득은 지분투자업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취득일뿐이지, 이를 두고 그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같은 항 각 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그 과세대상 소득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역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아니라 AAA-주의 사업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별개의 법적 주체인 AAA-주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1. AAA-주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2009년 9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비롯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및 설계기관 등 외부 법적 주체와 사이에서도 AAA-주의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전히 그에 따른 법적 권리의무가 남아 있다. 따라서 AAA-주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AAA-주의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이 AAA-주의 지분 19%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AAA-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법원 또한 AAA-주와 청구법인이 별개의 법인임을 전제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법률상 AAA-주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사업을 그 배후에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AAA-주에 지분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한바, 이 역시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분투자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투자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등 그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분을 투자하였던 AAA-주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지분투자업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취득일뿐이지, 이를 두고 그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심지어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익사업인 봉안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도 있음),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세법상 개념과 회계상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주식은 당연히 자산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그 평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련된 수용재결이 무효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을 실제로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새로운 합의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 역시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운영권을 원활하게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이 사건 사업 시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OOO는 1997.11.5.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OOO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OOO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던 중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OOO은 2001년 11월경 OOO에 주거(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레저(골프장, 스포츠센터 등)·의료기능이 통합된 면적 226,800㎡ 규모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OOO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3. OOO는 2003년 1월경 위 OOO 일원에 226,800㎡ 규모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OOO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4. OOO시장은 OOO 유원지 사업시행지에 ‘OOO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2005.11.14.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일원 743,700㎡(최종적으로 OOO 일대 면적 778,800㎡를 사업시행지로 인가받음)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4년 경 이 사건 사업시행지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2006.3.16.부터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협의매수(소유권이전등기, 협의매수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임)하고, 불응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하여 토지를 수용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8.4.29. BLCL과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LCL(관계 회사 및/또는 사업파트너와 함께)과 청구법인은 각 AAA-주의 초기납입자본금 81%, 19%를 출자(자본출자금에 해당하는 AAA-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2008.8.7. 국내 합작투자법인인 AAA-주를 설립하였다.

7. 이 건 합작투자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의 개발시행자를 청구법인에서 AAA-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시장은 2009.1.29.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AAA-주로 변경 승인 및 고시하였다.

8. 청구법인과 AAA-주는 이 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2009.3.30.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약 74.42헥타르(이 사건 토지 포함)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이 사건 사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매매목적물을 ‘환매’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AAA-주에 양도한 후 토지매매차익을 수익사업 귀속분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9. AAA-주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양수함에 따라 2009.10.8. 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 AAA-주는 2013.9.25.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2~9단계 토지)에 대하여 AAA-주를 매도인,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하여 향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점에 AAA-주가 보유하게 되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수용 당하게 된 일부 종전 소유자는 2006.8.1.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5.3.20.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은 모두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OOO 판결)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3.9.25. 체결된 재매매계약에 따라 2016.1.2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2~9단계 토지)를 재매수하고 AAA-주의 대출채무 OOO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AAA-주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가처분과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민법 제572조 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을 사유로 2015.11.6. 청구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시가 상당의 손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입 비용 상당의 손해,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일실수익 상당 손해의 우선 일부 청구로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OOO 손해배상, 이하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4. 당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OOO는 2020.6.30. 직권으로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 손해배상 사건의 결정조서, 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AAA-주와 청구법인이 당해 강제조정 결정문을 수용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조정에 참가하였던 BLCL, SSP, OOO(BLCL의 모회사)에게도 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 <표4> 조정결정의 주요 내용 ㅇㅇㅇ

5. 법원은 2019.1.31. 이 사건 사업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등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판결하였다(OOO 상고기각 판결).

6. 법원은 2023.6.15.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처분에 따른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수용·협의취득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중 소송제기된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협의취득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사유로 계쟁토지에 대하여 원 소유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OOO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7. 청구법인은 조정결정에 따라 ① AAA-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OOO원, ② BLCL에게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의무 등을 이행하였고, 2020.8.27. AAA-주 주식 가치가 전부 상실되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한 후 BLCL 및 SSP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8. 청구법인과 AAA-주는 2021.8.30.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AAA-주간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행과 동시에 해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AAA-주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한이 없으며 즉시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11.27.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결산자료인 2020.8.31. 기준으로 AAA-주의 주식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① 수용토지 및 그 지상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무효’로 인하여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실체적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이와 관련한 보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였으나, ② 협의매수 토지 및 지상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이를 포함하여 순 자산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AAA-주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 ㅇㅇㅇ <표6> 주식가치 평가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에 따라 AAA-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토지만을 제외하고 협의매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OOO 판결) 및 협의취득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고(OOO 판결), 청구법인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이 무효인 이상 청구법인의 AAA-주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계약 역시 이행불능으로 해제가능하며, 실제 청구법인이 OOO 2020.6.30.자 조정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당초 이 사건 사업부지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한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AAA-주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AAA-주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2020.6.30.자 조정결정에 따라 BLCL에게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20.8.27. BLCL 및 SSP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재인가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무효로 판단된 이 사건 사업과 별개인 새로운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이루어진 수용, 협의취득 및 이에 따른 AAA-주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대법원 2005.7.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1조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 나. 옥외광고사업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OOO서장이 2021.6.15. 청구법인에게 한 2020.8.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