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로 거래했다고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 (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당해 거래가격은 시가로 ‘추정’되는 것이고, 당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7.1.11. 2006두17055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에서도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외 법인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가치는 낮은데도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였다(국심 2006광3703, 2007.6.7., 같은 뜻임). (다) 쟁점주식은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 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담보가치를 결정한 것이다. CCC-주의 입장에서도 OOO원을 빌려주면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별도로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원이 넘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다.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문제를 삼고있지 아니한 것은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가 OOO원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라) 처분청은 AAA의 2016.6. 거래를 문제삼고 있으나, AAA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BBB-주 주식이나, 100%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쟁점주식이나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이다. 실제로 BBB-주는 배당을 한번도 한적이 없어 주식수에 비례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경영권과 무관한 이상 1주를 가지고 있든 100주를 가지고 있든 그 가치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8.4.17. 거래된 BBB-주 주식은 DDD 주식회사(이하 “DDD-주”라 한다)가 CCC-주에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이전된 거래와 당사자가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가액을 알 수 없다. 더구나 대법원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CCC-주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신생주유소로서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BBB-주의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고, 리터당 OOO원의 유류대금을 인하해 주면서 BBB-주로부터 선수금 OOO원을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이며, 실제 총매출액의 20〜30% 상당을 BBB-주를 통하여 달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선수금을 대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예상과 달리 유류 공급단가의 인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악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수금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때 적절하게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득한 가액 그대로 담보로 맡긴 것이므로 굳이 가액을 평가할 필요도 없었고, CCC-주 입장에서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가액 그대로 담보가치를 인정하였으므로 별도로 가액을 평가할 이유도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적정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대출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CCC-주의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채권자의 정산요구가 생략된 점을 문제삼으나, 대법원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CCC-주는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원이라고 보고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예약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의 정산절차가 필요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채권자 정산요구가 생략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최근 5년 동안 BBB-주의 주식가치가 급락할 만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없었고 매 사업연도 OOO원 수준의 매출과 OOO원의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매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쟁점주식을 저평가한 것이 분명하다.
2. 비록,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인 CCC-주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비특수관계자라고 하나 쟁점주식은 이를 발행한 BBB-주의 매매거래 승인을 통하여 다른 제3자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CCC-주와 BBB-주가 특수관계(대표자가 모두 CCC)에 있으며 거래당사자 법인의 대표자들이 과거 공동사업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주식의 이전가격인 1주당 OOO원은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으로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저가로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 (사용이 제한적인 주식인) 쟁점주식은 그 지분율이 총발행주식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최대주주 지분보다 적어 주식발행법인을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 더욱이 제3자 간 거래가 회사로부터 제한을 받는 비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초기 자금 여력이 없었던 청구법인은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운영자금 선수금 OOO원을 선수취하는 등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나, 주식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의 채무가 자금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고, 해당 선수금과 함께 약정된 리터당 OOO원의 매출할인 조건은 굳이 선수금을 차입하지 않고서도 거래 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다. (나) 향후 미래의 적정한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선수금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BBB-주의 선수금을 우선 상환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양수법인과의 소비대차계약으로 해당 채무를 대환하였다. (다) 자산을 양도담보로 설정할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절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였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양도담보권의 실행요건 또한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채권자 양수법인이 담보재산을 강제 경매할 수 있도록 담보되었다. (라) 이후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권자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었다고 하나, 채무자는 그 양도담보자산이 채무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매매차익을 포기하였다. 쟁점주식의 이전은 명백히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실상 양수법인에게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BBB-주에 대한 유류 공급단가 인하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악화되자 CCC-주에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OOO원으로 BBB-주에 대한 선수금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바 CCC-주가 2017.10.20. 청구법인에 대여한 OOO원은 BBB-주로부터 같은 일자로 차입한 관계회사 차입금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고, BBB-주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기존의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을 굳이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으로 청구법인을 거쳐 선급금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래형태라 볼 수 없다. 추정컨대, BBB-주와 CCC-주는 CCC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계회사로서 CC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CCC-주가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지분 24.8%를 보유하고 있는 BBB-주(부친 FFF 지분25.4%)이 자기주식으로 인수하는 것보다 차후 경영권 및 지분 승계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며, 실제로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 합병을 통해서 CCC가 BBB-주에 대한 지분 49%(자기주식을 제외하면 74%)를 확보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의 승계를 완료하게 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아니한 것은 곧 쟁점주식의 실제가치가 OOO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도 당사자에게 과세하는 세법상 규정이 없을 뿐이며, BBB의 문답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BBB는 가족들 간의 불화를 우려하여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생전에 정리할 목적이었을 뿐 양도가액이나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고의로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2013.12.경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BBB-주 주식의 낙찰가액과 관련하여 2016.6.경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비특수관계인이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시가’로 인정받은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취득한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특수관계자인 AAA가 주식을 공매로 취득한 이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동 낙찰가격을 시가로 하여 BBB-주의 CCC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간 다수의 증여 및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관련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의도한 정황이 충분하며, 쟁점주식 거래 또한 CCC-주(CCC)가 AAA가 대표로 있는 청구법인을 사이에 끼워 BBB의 보유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양도소득세(BBB)와 법인세(CCC-주), 증여세(CCC)를 회피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를 포함하여 수년간의 계획된 경영권 승계 및 지분정리 과정을 통해 CCC는 실제가치가 천억원대에 이르는 BBB-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1) BBB-주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주의 주식변동 내역> OOO (가) AAA는 2012년 1월에 EEE㈜를 퇴사하고 형 DDD 세무사의 제안으로 퇴직금 OOO원과 DDD로부터의 차입액 OOO원으로 CCC(BBB-주 대표이사), EEE와 함께 2012.1.31.부터 OOO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13.11.28.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1) AAA는 OOO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2013.12.9. OOO로부터 BBB-주 주식 16,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공매로 취득하였다.
2. AAA는 2016.5.26. BBB-주에 BBB-주 주식 16,000주의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1주당 OOO원, 양수인 GGG)하였으나 BBB-주는 2016.5.30. 위 주식양도 승인청구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고, 대신에 계열사인 DDD-주(CCC 지분 100%)이 2016.6.7. AAA에게 BBB-주의 상증세법상 주식평가 가액으로 매수하겠다는 ‘주식매수 의향서’를 통지하였다. 3) AAA는 2016.6.10. DDD-주에 BBB-주 주식 16,000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해당 주식대금을 원천으로 2016.6.13.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6.7.8. OOO 대표 CCC 외 1명으로부터 OOO를 포괄적으로 양수(양수도대금 OOO원)하였다. < 2016.6.10. AAA와 DDD-주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OOO (나)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인 2016.6.16. BBB(CCC의 삼촌)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인계받아 주주명부를 명의개서하였으며, 취득대금은 2016.6.27.부터 2016.9.12.까지 11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 <2016.6.16. BBB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OOO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6.7.27. BBB-주로부터 2016.7.27. OOO원, 2016.8.31. OOO원 총 OOO원의 선수금을 지급받는 대신 2017.1.1.부터 상환시점까지 유류 공급단가를 리터당 OOO원을 할인해주기로 약정하고 동 선수금을 지급받았다. < 2016.7.27. BBB-주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선수금 지급 약정서> OOO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2017.8.1.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OOO’ 사이트에 쟁점주식을 매도희망가 1주당 OOO원에 게시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매각을 위한 ‘OOO’ 사이트 게시화면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매도희망 게시내용 OOO 3) 청구법인은 2017.10.12. CCC-주에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원을 차입(차입일 2017.10.20., 변제기 2018.3.20., 이자율 연 7.2%)하기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차입금 OOO원으로 BBB-주에 대한 선수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2017.10.12. CCC-주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서’> OOO 4) CCC-주는 2018.3.9.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2개월분 이자 OOO원(2017.12.20.~2018.1.19. 이자 OOO원, 2018.1.20.~2018.2.19. 이자 OOO원)과 2018.3.9.까지의 연체이자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동 미지급이자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과 “원금 상환 만료일 2018.3.20. 기한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8.3.16. CCC-주에 제목을 “계약 변경 요청 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사유로 원금 만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CCC-주는 2018.3.26. 원금 만기일 연기 및 이자 감액이 어렵다는 내용과 계약에 의한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6) 청구법인이 차입금 OOO원의 변제기인 2018.3.20.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CCC-주는 2018.3.30.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CCC-주 명의로 변경하였고, BBB-주는 2018.3.30. 청구법인의 지분(쟁점주식)이 CCC-주로 변경된 주주명부를 공증을 받았다. (다) CCC-주가 쟁점주식을 인수한 6개월 후인 2018.8.31. CCC-주가 BBB-주에 흡수합병시 BBB-주 주식 평가액 1주당 OOO원으로 합병비율에 반영하여 CCC-주 대주주 CCC(지분 100% 보유)에게 BBB-주 주식 OOO주가 교부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의 대주주 AAA(지분 100% 보유)는 2019.5.8. 설립자본금 OOO원인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AAA㈜(CCC가 지분 100% 보유)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6.18. AAA㈜에 흡수합병되었다. <2019.5.8. AAA와 AAA㈜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OOO (라)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제세신고 및 주주현황,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등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OOO <표3>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OOO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OOO (마) AAA 기본사항, AAA의 근로소득 발생내역(2010년~2019년) 등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AAA의 사업내역 OOO <표6> AAA의 근로소득 발생내역(2010년~2019년) OOO (바) OOO는 AAA, CCC, EEE 3명이 2012.1.31. 공동사업으로 개업한 후, AAA가 2013.11.28.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CCC, EEE 2명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16.7.1.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고 폐업하였는바, OOO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7>과 같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표8>과 같다. <표7> OOO의 기본사항 OOO <표8> OOO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OOO (사) 쟁점주식을 발행한 BBB-주의 기본사항, 대표이사 변경내역(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 현황,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현황은 각각 아래 <표9>〜<표12>과 같다. <표9> BBB-주의 기본사항 OOO <표10> 대표이사 변경내역 OOO <표11> BBB-주 주주현황 OOO <표12>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현황 OOO (아) CCC-주(쟁점주식 양수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13>과 같고, 법인 설립시 CCC가 55,000주(지분 55%), BBB-주가 45,000주(지분 45%)를 보유하다가 2014.7.30. CCC가 BBB-주로부터 45,000주를 양수한 이후 2018.8.31. 합병(합병법인: BBB-주)로 인한 해산시까지 CCC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표13> CCC-주의 사업자기본사항 OOO (사) DDD-주 기본사항은 아래 <표14>와 같고,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표15>와 같으며, 법인 설립시부터 2019.12.31.까지 CCC가 지분 100%를 보유하다가 2019.12.31. BBB-주에 지분 100%를 양도하여 BBB-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14> DDD-주 기본사항 OOO <표15> 대표이사 변경내역(법인등기사항증명서) OOO (아) 기타 조사내용
1. 조사과정에 작성된 BBB의 문답서에 의하면, BBB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도 없이 한경연구원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가액인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2020.8.26. 작성한 ‘BBB 문답서’ 중 일부> OOO 2) 조사과정에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CC-주가 OOO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AAA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이 2020.8.27. 작성한 ‘AAA 문답서’ 일부 내용> OOO 3) BBB-주 주식변동내역의 ‘거래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비교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BBB-주 주식변동내역의 ‘거래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비교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AAA는 2016.6.10. 본인 명의로 BBB-주 주식을 1주당 OOO원에 DDD-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이 이전된 날의 며칠 후인 2018.4.17. DDD-주가 CCC-주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등 BBB-주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격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AAA의 주식거래일(2016.6.10.)과 쟁점주식의 거래일(2018.3.30.) 기간 중에 BBB-주의 기업가치가 급락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BBB-주는 2016~2017사업연도에 매년 OOO원의 매출과 OOO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여 상증세법상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CCC-주가 OOO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한 사실이 없어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주식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