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17.1.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17.1.14. 수령(청구인의 아들 AAA이 수령 서명)하였음에도 90일이 도과한 ’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17.1.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17.1.14. 수령(청구인의 아들 AAA이 수령 서명)하였음에도 90일이 도과한 ’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5.6.4. OOO 전 1,524㎡와 같은 동 OOO 답 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5.6.26.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감면적용세액 OOO 원).
(2) OOO서장(당초 처분청으로 현재 OOO서장으로 변경됨)은 2016년 8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세액을 부인한 후, 2016.9.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7.2.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2017.12.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을 권고하는 ‘합의권고에 대한 의견 회신(OOO)’을 통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 처분청의 감면부인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2018.1.15.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OOO)’을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익위의 당초 합의권고 사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제 8년 자경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권익위가 당초 2017.12.4.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합의권고 의견제시 공문(OOO)에 의하면, 거주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서 경작거리 감면요건은 충족되고, 2017.5.15. 현지확인일 현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당한 경작거리 측정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재심의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 공문(OOO, 2018.1.15.)에서는 경작거리 30km 이내 여부는 실측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29.6km라고 확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과거 항공사진 및 처분청 담당자가 촬영한 사진상 상시 관리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고령자인 사실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1.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17.1.14. 수령(청구인의 아들 정덕영이 수령 서명)하였음에도 90일이 도과한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