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523 선고일 2022.03.17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5. OOO(전 27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임야 142㎡) 소재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5. OOO 외 토지 5필지와 주택 1채 및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2019.6.3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예정신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전 307㎡, 이하 “비교토지”라 한다)의 2017.1.16. 매매거래가액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2020.10.16. 처분청에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위치, 형상, 도로인접성 등의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다며 2020.12.1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대리인)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2021.6.2.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2021.8.31.(화요일) 우리 원에 전자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원이 이의신청결정을 한 OOO에 확인한 결과, 이의신청 결정통지는 2021.6.1.(화요일) 회사동료 AAA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등기번호: OOO)되었다.

(2) 우리 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세무사 BBB)과 전화통화한 결과, 대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인인 AAA이 대리인 회사의 직원이며, 심판청구서에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수령일을 2021.6.2.로 기재하게 된 근거자료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1.6.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2745, 2011.9.8.,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