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2021.6.2.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2021.8.31.(화요일) 우리 원에 전자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원이 이의신청결정을 한 OOO에 확인한 결과, 이의신청 결정통지는 2021.6.1.(화요일) 회사동료 AAA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등기번호: OOO)되었다.
(2) 우리 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세무사 BBB)과 전화통화한 결과, 대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인인 AAA이 대리인 회사의 직원이며, 심판청구서에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수령일을 2021.6.2.로 기재하게 된 근거자료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1.6.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2745, 2011.9.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