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522 선고일 2022.08.25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법률상배우자가 존재하는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23. OOO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그 신축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1977년경부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AAA(2018.11.6.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었다.
  •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 AAA 등은 2019.5.31.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년 10월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1.1.12. 청구인에게 2015.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약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년경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신변정리를 위해 2015.2.2.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신축대금 OOO원을 2015년 2월부터 쟁점부동산이 준공된 2015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AAA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 피상속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1976년경부터 별거하면서 약 40년간 청구인과 사이에 자녀들을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피상속인은 1976년 이후 법률상 배우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고 별다른 교류도 없었던 점,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역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4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상 이혼신고까지 하는 것은 원치 않아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이혼의 합의가 있으면서도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법률상 배우자의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OOO. 피상속인은 약 40년간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위자료)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그 이후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간호를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청구인은 할 수 없이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함께 살며 피상속인을 간호하던 중 2018년 11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약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OOO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2014년경 피상속인이 청구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불과한 청구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쟁점금액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이후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병간호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사실혼 관계가 2014년경 청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15.2.23.부터 2015.12.31.까지 6차례에 거쳐 쟁점부동산의 신축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977년부터 청구인과 아래와 같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4.3.15. CCC와 혼인하여 DDD(1971년생), EEE(1973년생), FFF(1974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고, 청구인과 사이에는 GGG(1978년생), H(1982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11.6.까지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도 해당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CCC는 진술서(2021년 3월 작성)를 통해 1976년경 피상속인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집에서 나와 지금까지 따로 생활해온 사실, 그 후로 피상속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혼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호적까지 정리하고 싶지는 않아서 배우자로 등재된 채로 남겨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2014년경 위와 같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년경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청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별도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20년 10월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공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OOO원을 환급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의 기존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등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977년부터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이후에도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스스로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병간호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관계가 2014년경 청산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