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및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도시재정비법과소득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 등 소유자 간주시 자산의 취득시점을 보상금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함으로써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응한 토지소유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였고, 같은 조항의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인접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는 규정을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에도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중과세율)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 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취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공원, 학교 등) 설치를 위해 특정 토지 등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추후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유 도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6.24. 선고 2015누33716 판결, 같은 취지). (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는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대법원 역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하는 형태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령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보상금 및 이자를 반환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 기존 토지의 보유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도시재정비법 및 소득세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구역 내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과 비교할 때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나 개발 이익 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보완ㆍ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정비촉진구역 내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의제하고 있고,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동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바, 그렇다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았다가 그 보상금액을 반환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한 자의 경우에도소득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당초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반환한 토지 등 소유자는 기반시설 설치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기꺼이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다른 토지 등 소유자보다 세법상 매우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1999.12.1.부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그 소유권이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3.4.29.까지 약 13년 5개월동안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으므로 즉,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 양도는 단순히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부동산을 소유해 오다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부동산 일대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상실하였을 뿐 보상금액을 반환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소유자 지위 등 거래는 청구인이 1999.12.1.부터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소득세법관련 규정이 장려하고자 하는 건전한 투자 및 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참고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2013.1.1.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소득세법에 위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기 전부터 이미 해석상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기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왔다. 과세관청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소득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해석상 인정하여 왔으며(OOO), 위와 같은 해석이 2013.1.1.질의회신 개정에 따라 명문화된 것이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기존 주택을 장기 보유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양도하는 것을 두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 투자 및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그렇다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취지에 부합하고, 건전한 부동산 투자 및 소유를 촉진하고자 하는소득세법제94조 및 104조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도시재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 명의나 협의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보상금을 반환한 자를 소유자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3.4.30. 이후부터는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에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의미하는바(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7호), 즉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금을 반환한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그리고 ‘소유자로 본다’는 문언은 협의취득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과거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가 이미 이전ㆍ변경되었고,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와 무관하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적법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의 지위나 법적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9.12.1.부터 2013.4.29.까지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가진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보상금을 반환함에 따라 2013.4.30.부터는 별도의 등기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 등 소유자 의제·간주 규정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기존 자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정한 것이다. (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보상금 반환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주 규정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전제하고 있다. (나) 법률상 취득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 또는 권리를 새롭게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기준이 되는데, 이 때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소득세법에서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에 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인천지방법원 2011.5.18. 선고 2010구합3859 판결), 즉 세법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 또는 권리를 새롭게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 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소멸하면서 다시 이를 회복하는 것, 또는 이미 보유한 자산 또는 권리의 형태가 변형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협의취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의제·간주 규정은 자산 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소멸하면서 다시 이를 회복하도록 하는 점에서 매매계약의 해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민법제548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대금 및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급부를 하지 않았던 경우와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응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협의취득이 없었던 상태와 동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이 민법상 해제와 같이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주·의제가 새로운 계약을 통한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자산 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의 소멸로 인한 자산 또는 권리의 회복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 규정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법적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의도하였다면, 즉 위 규정이 일종의 환매를 정한 것이라면, 최소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어야 했을 것이다. (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규정이 해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점은 보상금 및 이자를 반환한다는 문언을 보더라도 명백한바, 즉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데, 대금이란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인 반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반환은 이미 지급받은 급부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상금을 반환한 시기를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또는 권리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 등 소유자 지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
- 다.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다. 환지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교환·분합하는 처분인바,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종전에 보유한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교환한 것으로서, 이미 보유한 자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토지를 얻게 된 것에 별도의 투기 목적이 없으므로소득세법은 환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 산정 시 환지 전의 종전 토지 보유기간을 산입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의제·간주 규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대신에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한바, 즉 위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지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구분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의 대상이 된 쟁점소유자 지위 등을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 1999.12.1.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반환한 날인 2020.10.1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도시개발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소득세법제88조),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이와 같은 양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OOO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는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한 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수용에 대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1.12.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시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6154 판결., 대법원 1998.4.14. 선고 97누1385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13.4.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소유자 지위 등의 취득시기는 OOO에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0.10.14.로 보아야 한다.
(3)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건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13.4.30. OOO에 양도된 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OOO에 반환함으로써 인접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취득시기를 1999.12.1.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OOO가 2013.4.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3.4.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무효, 해제 또는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OOO인 사실이 쟁점부동산(건물 제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5) 도시재정비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손실보상금 등)을 OOO에 반환한 결과 쟁점부동산과는 구별되는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반환한 대가(=급부)로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동산(=반대급부)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한 것의 성질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민법규정에 따른 무효,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6) 청구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1. 자격대상 권리내역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