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518 선고일 2021.12.13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AAA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날부터 20〇〇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19〇〇년부터 20〇〇년까지 약 9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씨앗봉투와 해충제 포장제 사진, 거래일자가 표기된 농약종묘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토지 수용자인 BBB간에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상 물건 조서에 다수의 수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 대파와 상추 등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인 35년 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24.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06.7.13.)으로 상속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5.11. 수용을 원인(원인일 2020.4.8.)으로 OOO에 양도하였고, 2020.6.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12.부터 2021.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21.6.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타 직업 종사에 따른 소득발생, 기타 소득발생,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 확인 및 증빙, 근거자료 등을 찾아낸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하루 일과와 종사했던 업무의 종사시간 등의 고려 없이 단순히 생선 좌판 장사나 일용직 업무 등에 종사했다는 청구인 진술내용과 확인서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참조하여 농민이 아니라고 추정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는 처분청의 추정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특히 겨울), 업무 종사 사실과 시간이 구체적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타 업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거주지와 농지는 5km 내외로 30분 거리에 있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 점, 비료구입 내역과 비료 포대 사진 등 직접적인 증빙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분리과세 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이고, 통산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OOO와 OOO 등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재촌요건은 충족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aaa가 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농작업의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에서 생선판매를 하는 청구인이 일주일에 최소 3〜4번 농지에 방문하여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기간별 자경 개요는 아래 (1)과 같고, 실제 자경 관련 증빙 등의 내용은 아래 (2)와 같다.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5.6.11.부터 1998년까지는 전소유자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하였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피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는바, 피상속인은 1998년경 금융위기로 다니던 공장에서 실직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OOO 도매상과 좌판 소매상들의 생선박스를 옮겨주는 일을 잠시 하였으며, 소작인이 고령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라고 하여 1999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쟁점토지가 논이었으나, 흙을 쌓아올려 밭을 만들었고, 작물은 주로 대파를 재배하였으며,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등을 농협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었으나, 경작면적이 994㎡로 1천㎡에 미달하여 등록할 수 없었고, 농지를 추가로 구매를 하자니 그 취득가액과 농기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포기하게 된 것이다. 2004년경 피상속인은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을 하였는바, 쟁점토지가 장기간 휴경상태일 경우 잡초투성이가 되고, 주변 경작지에도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이 무렵부터 2006.7.13.까지 다시 소작을 준 사실이 있다. 소작인은 수로개설과 흙 쌓기 등의 이유로 1년간 소작료 면제를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소작인이 2005년부터 약정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2005년말경 OOO 인근의 행정사사무소(행정사 bbb로 기억함)에서 비용 10만원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2006년 3월경 옆 토지의 주인이 바뀌어 파밭에 다량의 소나무, 전나무 묘목이 심어지면서 쟁점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현장에서 조경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2006년 4월경 OOO에 의뢰하여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였는데, 옆 토지주인이 나무 심기를 권했으나 거절하고 계속 대파를 재배하였다.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2008년 초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총 12년 정도인바, 2008년 4월경 연접 토지의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연접 토지 조경업자로부터 묘목 300그루를 매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심고 감자도 심었으며, 이때 피상속인의 형님 내외와 사촌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직접 경작을 한 후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바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수분이 너무 많고 소금기가 있어 나무 200그루가 말라 죽고, 밭 안쪽에 심었던 매실나무와 감나무, 토지 가장자리에 심은 무궁화, 버드나무 100그루만 살아남았으며, 그 시기에 또 다른 연접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돼지, 닭 사육시설로 만들고 대추나무와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실나무 등이 수용될 때까지 매년 과실을 수확하였고, 매실은 망에 담아 팔거나 집에서 청이나 술을 담았으며, 대추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제사 등에 활용하였고, 2008년경부터 봄에는 감자와 방울토마토, 강낭콩을 심고, 6월이 지나면 들깨, 참깨, 고구마를 심었으며, 늦은 가을에는 파, 마늘, 양파, 유채 등을 심었다.

(2) 비료의 경우 부산물 비료와 복합비료를 사용하였는데, 부산물 비료는 동물 분뇨 등이 포함되어 발효된 것으로 보통 땅을 쉬게 하거나 일정기간 밑거름할 때 사용하며 독성이 있을 수 있어 바로 심지 아니하였고, 복합비료는 석회질 비료 등을 구입하여 상시 사용하였으며, 처음에는 비료를 싸게 사기 위해 인근 경작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부탁하여 구매하다가 이후 OOO 소재하는 농산물 화훼단지에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로 구매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카드사용이나 이체출금한 내역은 없었다. 처분청은 비료포대 사진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실제 쓰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비하여 비료 뿌리는 광경을 사진 찍고, 남은 비료포대를 농지에 펼쳐놓고 다시 사진 찍어 보관하고 그 비료포대는 수집품처럼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고, 일부러 어디 가서 주워오기도 힘들 뿐더러, 그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경작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입증요구라고 생각한다. 쟁점토지의 앞쪽에는 하천이 있어 경작시 물이 많이 필요한 잎채소(배추, 상추, 깻잎)를 전면부에 심었고, 밭을 입구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감자와 고구마, 왼쪽은 파, 들깨, 무 등을 심었으며, 밭의 후미쪽은 대추나무를, 후미 끝 둘레와 오른쪽은 매실나무 15그루 정도를, 사이 사이에는 시금치와 파를 심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은 빗물통을 놓아 빗물을 받았고, 쟁점토지 바로 옆의 하천 물도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지자체가 수분이 많고 습하여 식목한 나무는 많이 죽고, 채소를 키우기가 유리하였다. 수확물이 많이 나왔던 때에는 운반하기가 힘들어 딸과 사위 도움을 받았고, 밑거름을 하고 둔턱을 만들 때에는 아들이 한 번씩 도와줬으며, 둔턱을 치고, 비닐을 씌우고, 모종이나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고, 수확하는 일 등은 청구인이 전부 하였다. 경작하였던 주요 작물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감자는 날이 따뜻해지는 3월경 땅을 파서 밑거름을 주고 둔턱을 만든 후 비닐을 씌웠고, 씨감자를 구입하여 작은 것은 그대로, 큰 것은 잘라서 씨운이 보이게 비닐에 구멍을 내서 20cm 간격 내외로 심었으며, 물은 비가 가끔 오면 주지 않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었고, 6월에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 수확하였으며, 고구마는 감자 수확 후, 장마가 지고 나서 둔턱을 만들어 심고, 줄기를 심는데 소량의 고구마를 심고 그 위에 부직포 그늘을 쳐 마르지 않은 줄기들을 얻어 그것들을 잘라 옮겨 심은 후 10월 쯤 수확하였으며, 마늘과 양파는 고구마 수확 후, 비료와 석회분을 주고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둔턱을 만들어 비닐을 씌운 후, 10cm 간격으로 씨마늘을 심어 중간 중간에 웃거름을 주고, 다음해 6월 장마전에 수확하였으며, 파는 봄과 가을에 2회 심었고, 밑거름을 하고 둔턱을 만든 후 비닐은 씌우지 않고 모종을 사다가 10cm 간격으로 심었으며, 들깨는 고구마와 같이 감자를 수확한 후 그 자리에 모종을 심고 9월초경 수확하였다. 수확한 농작물은 딸과 사위가 차로 집까지 운반해 주었고, 무게가 작은 경우에는 손수레에 담아서 버스를 이용하였는데, 버스는 지하철 하단역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나 통상은 기다리고, 버스 이동시간과 OOO 근처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쟁점토지까지 걸어오는 시간은 약 35〜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과거 농사경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향 OOO 라는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감자, 고구마, 야채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농사경험은 이미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큰 농기계는 다룰 줄 모르지만 농기구, 농약 살포기 등의 도구들은 모두 다룰 줄 알았다.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OOO에서 커피, 음료를 파는 리어카 장사를 하다가 OOO 단속반에 리어카를 압수당한 후, 생선 좌판 장사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살려는 생각에 새벽에 나가 오후 5시에 마쳤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2006년도 이후)에는 피상속인 병간호와 과거 고된 노동으로 인해 나빠진 건강 때문에 종전처럼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새벽 5시에 경매로 도매상이 낙찰받은 것을 취득하여 길 가는 행인들에게 좌판에서 팔지 않고 낮 12시 이전에 음식점 하는 상인들에게 바로 판매하고 일찍 귀가하였으며, 이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출가 안한 자녀들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8년 초까지 생선 좌판과 농사를 병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좌판 장사나 다른 소득 자체가 없었으며, 남편은 베트남전에 참가한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연금OOO이 나오고 있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었는바, 이처럼 청구인은 2008년 초부터 양도일까지 농사만 지었고, 다른 소득활동은 일체 없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직장에 취업한 이력과 사업자등록 이력도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쟁점토지는 2007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 재산세(토지)가 분리과세 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5년 이상(1999년〜2004년) 경작하였고,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OOO 도소매상들의 박스를 옮겨주는 일을 잠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확인서에서 “피상속인 aaa는 1976년경 청구인과 결혼하여 1985년경까지 청구인과 같이 만두가게를 운영하였고, 이후 OOO로 올라갔으나(주민등록표상 1986.2.26.〜1987.12.4. 기간 중 OOO 및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 뜻대로 되지 않아 다시 OOO로 내려와서 부두, 유리공장, 공동어시장(어판장) 등에서 약 20여년 정도 일하였으며, 보통 새벽 3시부터 낮 12시경까지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상속인 aaa가 새벽 3〜4시경부터 낮 12시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 8시 전후로 잠을 자야 할 것이며, 낮 12시에 마치면 점심도 먹고, 이동도 하다보면 오후 2〜3시가 될 것이며, 청구주장처럼 피상속인이 공장에서 손과 팔 등을 다친 상태이고, 2004년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1999년〜2004년 사이에도 건강이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상속인이 일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손과 팔 등을 다쳤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농작업에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에서는 1997.1.1.부터 2006.6.13.까지 약 10년간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계속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변경되고 있는바, 심판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내용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해당청구를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주장이 계속 변경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 담당자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한 ddd, eee, ccc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ccc은 OOO 거주 등의 이유로 만남 및 연락이 되지 않았고, ddd과 eee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이들이 피상속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실제 경작사실을 알고 서명을 하였다기 보다는 단순 친분관계나 다른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8년 초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묘목 300그루를 매입하여 심고, 감자도 심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1년 3월 조사시점에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잡풀만 가득하여 현장출장 시점뿐만 아니라 1〜2년전에도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본인의 통장내역 일부를 제출하였고, 묘목 300그루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묘목 300그루와 감자 등의 매입가격을 예상해 볼 때 OOO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통장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OOO원은 청구인에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출금내역이나 관련 증빙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무궁화나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경작하였던 주요 작물의 성장과정을 진술하면서 고액의 금액이 지출된 묘목 300그루 중 살아남은 100그루에 대한 나무의 성장과정, 경작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는 등 과연 청구인이 300그루의 나무를 심었는지 의문이 들고, 제출한 관련 사진이 청구인의 묘목 경작과 관련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문답서에서 “2006년 7월 상속받은 후, 약 2년 정도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 기간에는 텃밭개념으로 시아주버니(fff) 가족 등도 같이 파 등을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85년경부터 OOO시장에서 리어카를 이용해 커피, 음료수 등을 팔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1990년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OOO 노상(路上)에서 납세미, 가자미 등 생선을 받아와서 판매하는 등 사실상 3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으로, 갑자기 농사에 대한 능력치가 “농작업에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달해 약 2년 동안만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쟁점토지는 문답서의 진술내용과 같이 가족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텃밭’ 개념 정도여서 매일 새벽 5시경부터 오후 5〜6시까지 OOO에서 생선장사를 한 청구인의 농작업 수준은 상당히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
  • 다. 또한, 청구인은 12년 이상(2008년 초경〜양도일) 자경하였고, 2008년이후에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초 진술한 문답서에서 “2006년 7월 상속받은 후, 약 2년 정도 농사를 지었고”라고 진술하였고,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0년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OOO에서 생선을 팔았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대한 주장이 바뀌고 있으며, 노상(路上)에서 장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소득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생긴 간극을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쟁점토지를 방문하였고, 보통 오전 10시경에 가서 오후 3〜4시경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하나, 이 경우, OOO의 생선판매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을 살펴볼 때 시장의 하루 수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러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에서 일을 한 시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 주장과, 청구인의 확인서 진술, 주변인의 진술 등이 엇갈리는 등 실제 일주일에 3번씩이나 농지에 방문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사를 일찍 마치고 난 오후 또는 주말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진술내용 및 주변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당초 문답서에서 자경을 입증할 서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 종결이 임박해서 영수증 사진, 농약 사진, 비료사진, 농기구 사진, 농지 사진 등을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청구인이 사용 및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관련자들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 따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말하는 관련자들이란, ddd, eee, ggg, hhh, iii 등으로 보이고, 이들은 당초 청구인을 위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며, 청구인은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임의로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히 알고자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고 재차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청구주장대로 관련자들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처분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또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OOO)에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상행위를 주업으로 한 청구인은 이에 따른 농민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은 1985.6.1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6.8.24.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06.7.13.)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5.11. 토지수용OOO을 원인(원인일 2020.4.8.)으로 쟁점토지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6.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0,215,8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전액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3.12.부터 2021.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후, 2021.6.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또는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5년도부터 사망일까지 OOO, OOO, OOO 등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OOO,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11.5.3. 현재 주소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직선거리 측정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주소지까지 거리는 4.86km이고, 도보로 1시간 12분, 자전거로 18분 거리인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5.78km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거주하는 eee와 ddd이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년 6월부터 2008.12.31.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eee와 ddd, jjj이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1985.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1.부터 2006.6.13.까지 약 9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당근, 열무 등 씨앗봉투와 달팽이 킬러 등 해충제 포장지, 퇴비 및 비료포대, 분무기 및 농약통, 상추재배 사진, 거래일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표기된 농약종묘사 발급 영수증, 수십장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 쟁점토지 수용자인 OOO간에 2020.1.10.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총 보상금은 OOO원이고, 물건조서에는 컨테이너박스 1개, 울타리 1개, 다수의 수목(무궁화 30년 75주, 대추나무 25년 15주, 매실나무 25년 20주, 버드나무 30년 10주, 감나무 30년 1주)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지장물 현장조사 당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 의하면, 대파와 상추, 감자, 무궁화 대추나무, 잡목, 잡풀, 그물망, 철근 등이 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의 2007년〜2019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는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

  • 다. (자) 처분청이 2021.5.1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012년,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단,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으로 표기), 201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는 OOO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 국가유공자로 OOO에서 연금이 매달 나오고 있었으므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및 OOO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매달 OOO원 이상의 금액이 OOO로부터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현장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OOO 항공사진과 청구인 본인과 손자의 경작 사진, 조경업자 명함OOO이 첨부된 조경물 사진(촬영 연월 미상) 등을 제시하였다. (타) 청구인은 소작인의 토지임대료 체불과 관련하여 2005년말경 OOO 인근의 행정사사무소(행정사 bbb로 기억함)에서 비용 OOO원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행정사사무소 컨테이너 박스가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였다. (파) 청구인은 자신의 척추 질환, 관절염, 고혈압 관련 증빙으로 OOO, OOO, OOO, OOO, OOO이 2021년 중 발급한 진료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2021.3.26. 처분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85년부터 OOO 인근 리어카에서 커피, 음료수 등을 팔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1990년경부터 2012년 4월까지는 OOO 노상에서 납세미, 가자미 등 생선을 팔았고, 2012년 5월경부터는 몸이 좋지 않아 별도의 일은 하지 않고 있으며, 딸과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고, 생선은 OOO에서 경매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입하여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팔았으며, 피상속인은 33세에 청구인과 결혼하여 약 7〜8년 정도 같이 만두가게를 운영하였고, 이후 잠깐 OOO에 올라갔다가 다시 OOO에 내려와서 부두, 유리공장, 공동어시장 등에서 일용직 등으로 20여년 정도 일하였으며, 보통 새벽 3시에 나가 낮 12시경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4) 청구인의 지인 iii과 이근실, 직장동료 hhh과 ggg 등이 2021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영리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시장 방문객 등에게 직접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5) 쟁점토지가 속한 개발지구의 토지보상관련 대책위원장을 지낸 eee와 대책위원회 회원인 ddd 등이 2021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달리 확인자들이 청구인의 남편을 만난 적도 없고, 경작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eee는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ddd은 경작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일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시장일에 종사하여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eee와 ddd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2006년 6월부터 2008.12.31.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eee는 처분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1985.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1.부터 2006.6.13.까지 약 9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씨앗봉투와 해충제 포장제 사진, 거래일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표기된 농약종묘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토지 수용자인 OOO간에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상 물건 조서에 다수의 수목(무궁화 30년 75주, 대추나무 25년 15주, 매실나무 25년 20주, 버드나무 30년 10주, 감나무 30년 1주)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 관련 지장물 현장조사 당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 대파와 상추, 감자, 무궁화, 대추나무, 잡목 등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인 35년 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