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은 1985.6.1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6.8.24.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06.7.13.)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5.11. 토지수용OOO을 원인(원인일 2020.4.8.)으로 쟁점토지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6.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0,215,8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전액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3.12.부터 2021.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후, 2021.6.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또는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5년도부터 사망일까지 OOO, OOO, OOO 등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OOO,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11.5.3. 현재 주소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직선거리 측정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주소지까지 거리는 4.86km이고, 도보로 1시간 12분, 자전거로 18분 거리인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5.78km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거주하는 eee와 ddd이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년 6월부터 2008.12.31.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eee와 ddd, jjj이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1985.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1.부터 2006.6.13.까지 약 9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당근, 열무 등 씨앗봉투와 달팽이 킬러 등 해충제 포장지, 퇴비 및 비료포대, 분무기 및 농약통, 상추재배 사진, 거래일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표기된 농약종묘사 발급 영수증, 수십장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 쟁점토지 수용자인 OOO간에 2020.1.10.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총 보상금은 OOO원이고, 물건조서에는 컨테이너박스 1개, 울타리 1개, 다수의 수목(무궁화 30년 75주, 대추나무 25년 15주, 매실나무 25년 20주, 버드나무 30년 10주, 감나무 30년 1주)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지장물 현장조사 당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 의하면, 대파와 상추, 감자, 무궁화 대추나무, 잡목, 잡풀, 그물망, 철근 등이 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의 2007년〜2019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는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
- 다. (자) 처분청이 2021.5.1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012년,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단,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으로 표기), 201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는 OOO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 국가유공자로 OOO에서 연금이 매달 나오고 있었으므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및 OOO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매달 OOO원 이상의 금액이 OOO로부터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현장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OOO 항공사진과 청구인 본인과 손자의 경작 사진, 조경업자 명함OOO이 첨부된 조경물 사진(촬영 연월 미상) 등을 제시하였다. (타) 청구인은 소작인의 토지임대료 체불과 관련하여 2005년말경 OOO 인근의 행정사사무소(행정사 bbb로 기억함)에서 비용 OOO원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행정사사무소 컨테이너 박스가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였다. (파) 청구인은 자신의 척추 질환, 관절염, 고혈압 관련 증빙으로 OOO, OOO, OOO, OOO, OOO이 2021년 중 발급한 진료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2021.3.26. 처분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85년부터 OOO 인근 리어카에서 커피, 음료수 등을 팔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1990년경부터 2012년 4월까지는 OOO 노상에서 납세미, 가자미 등 생선을 팔았고, 2012년 5월경부터는 몸이 좋지 않아 별도의 일은 하지 않고 있으며, 딸과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고, 생선은 OOO에서 경매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입하여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팔았으며, 피상속인은 33세에 청구인과 결혼하여 약 7〜8년 정도 같이 만두가게를 운영하였고, 이후 잠깐 OOO에 올라갔다가 다시 OOO에 내려와서 부두, 유리공장, 공동어시장 등에서 일용직 등으로 20여년 정도 일하였으며, 보통 새벽 3시에 나가 낮 12시경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4) 청구인의 지인 iii과 이근실, 직장동료 hhh과 ggg 등이 2021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영리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시장 방문객 등에게 직접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5) 쟁점토지가 속한 개발지구의 토지보상관련 대책위원장을 지낸 eee와 대책위원회 회원인 ddd 등이 2021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달리 확인자들이 청구인의 남편을 만난 적도 없고, 경작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eee는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ddd은 경작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일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시장일에 종사하여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eee와 ddd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2006년 6월부터 2008.12.31.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eee는 처분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1985.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1.부터 2006.6.13.까지 약 9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씨앗봉투와 해충제 포장제 사진, 거래일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표기된 농약종묘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토지 수용자인 OOO간에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상 물건 조서에 다수의 수목(무궁화 30년 75주, 대추나무 25년 15주, 매실나무 25년 20주, 버드나무 30년 10주, 감나무 30년 1주)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 관련 지장물 현장조사 당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 대파와 상추, 감자, 무궁화, 대추나무, 잡목 등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인 35년 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