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문자가 발송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급되어 거래처 간에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는 문자가 발송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급되어 거래처 간에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업무인 대량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대량 문자메시지 서비스업 시장은 이동통신사(OOO), 이동통신사와 직접 연동되어 문자서비스를 중계하는 문자중계사업자(OOO 등이며, 이하 “중계사”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이 직접 고객을 접촉하여 수주하고 불법스팸 검증 용역을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재판매사”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매사는 통신회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직접 문자를 전송하지 못하고, 이동통신사 혹은 중계사와 계약한 후 이들의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나) 불법스팸이 발송되면 재판매사 뿐만 아니라 관여된 이동통신사와 중계사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동통신사와 중계사는 재판매사의 불법스팸 검증능력이나 발송이력,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 자체적으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스팸 발송이력이 있는 재판매사에게는 통신회선 속도를 줄이거나, 통신회선 수를 축소시켜 문자메시지 전송을 어렵게 하는 등 자율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재판매사는 의뢰받은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광고나 불법대출·도박·성인물·악성코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필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수정하는 작업(이하 “검증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며, 부가통신사업 중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라) 재판매사 간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았으나, 이동통신사 혹은 중계사(이하 “이동통신사 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른 재판매사에게 발송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2. 이동통신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재판매사라 할지라도 불법스팸 발송 이력 등으로 발송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다른 재판매사에게 발송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3.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원가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비용, 불법스팸 검증비용, 이동통신사의 통신회선설비 사용 등이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업 시장에는 다수의 이동통신사와 중계사가 존재하므로 그들의 통신 장비 여력 등에 따라 수시로 단가가 변할 수 있으며, 재판매사의 거래신용도, 거래기간, 전송하고자 하는 문자의 수에 따라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매사마다 문자메시지당 단가가 달라 설령 직접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재판매사라 할지라도 직접 전송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단가를 가진 다른 재판매사에게 판매를 의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판매사간 거래는 빈번히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다.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기술적 조치계획과 사업계획을 OOO전파관리소에 제출하였고, OOO전파관리소 담당 주무관이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제출한 서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의 설치상태와 보안 관련 조사, 담당자 면담 등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2019.5.20.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홈페이지(OOO) 구축, 홈페이지와 이동통신사·중계사·타 재판매사와 연결될 수 있는 GATE WAY 시스템, 거래한 문자의 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며 관리할 수 있는 Agent 모듈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고 설비를 갖추었다.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컴퓨터와 서버를 월 OOO원에 임차하였으며, BBB의 대표 BBB와 그의 직원 1인이 청구법인의 본사를 방문하여 회의실에 설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4.29. CCC(주)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고객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사업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BB와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에 따라 GATE WAY 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으면, 청구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임을 표시하는 문구, 수신거부 및 동의 철회에 대한 내용 등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광고나 불법대출·도박·성인물·악성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서 OOO에 접속하여 금지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필터링 작업을 하는데,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것은 삭제하거나 별도 폴더로 분류하여 저장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단어가 나타나면 BBB에 문의하여 처리하였다. 검증작업은 상당한 집중과 주의가 요구되어 외부 방문객이나 전화가 없는 저녁이나 밤시간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AAA에게 발송을 의뢰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GATE WAY 시스템을 통해 AAA로 전송하였다. (나) 청구법인, BBB, AAA의 담당자는 매월 작업량 정산, 불법스팸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시 책임 소재,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정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BBB 사무실(OOO)에 모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그의 부인 및 CCC 부장 등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검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이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을 통해 얻는 마진은 극히 적었으며, 2020년에는 적자였다. 계속적인 저마진 구조로는 사업을 지속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AAA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통신사 등에게 전송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중계사 중의 하나인 ㈜DDD OOO지점 담당자와 만나 상담하였으나, 사업 개시 단계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신용도와 사업실적 부족 등으로 문자메시지 1건당 지불해야 하는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IT 기술과 코딩 기술이 전무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유지·보수를 위해 고액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IT분야 업종 특성상 이직이 잦아 대표자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계속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을 계속할 경우 적자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을 그만 두게 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을 중단하고자 한다는 뜻을 BBB에 통보하자 BBB 담당이 청구법인의 본사를 방문하여 전용컴퓨터와 설치된 Agent 모듈 프로그램을 모두 회수하여 갔다. BBB는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을 때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수신받을 휴대전화번호가 전용컴퓨터와 Agent 모듈 프로그램에 남아 있으므로 보안유지를 위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전용컴퓨터와 문자발송 시스템 내에서 검증과 가공작업을 하였으므로 유형의 산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 홈페이지 구축, GATE WAY 연동 프로그램 설치, 기술적 조치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OOO전파사무소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검증작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고, BBB 및 AAA와 거래한 내역은 GATE WAY 화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고, 작업량 정산과 대금 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BB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독자적인 사업영역 확보를 위해 중계사인 DDD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과세소득을 조작하였거나 조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다. 또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 연장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높게 조작할 이유도 없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자전거래에 참여하였다면 반대급부의 이익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오히려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에 참여한 이후로 적자만 발생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OOO경찰서는 2021.10.5. 불송치 결정하였다. AAA를 조사한 OOO세무서도 AAA 대표인 DDD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해운대 경찰서는 가공거래라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검증한 문자메시지는 이동통신사의 규제로 인해 전송이 미루어져 왔으나, 최근 ㈜EEE라는 회사를 통해 전송이 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BBB의 GATE WAY 시스템 화면과 AAA의 GATE WAY 시스템 화면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위 OOO에서 SMS 1건당 단가 OOO원(소수점 6자리 이하 절사)에 총성공건수를 곱한 값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에 기재된 수량과 GATE WAY 시스템 화면에서 총성공건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OOO와 같이 1건당 단가 OOO원(소수점 6자리이하 절사)에 총성공건수를 곱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산출된다. (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이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의 거래 관행과 맞지 않는 의견이다.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은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전송하는 재판매사가 부담하게 되어 외관상 보이는 용역의 범위나 난이도 등으로만 거래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재판매사간에 형성되는 거래금액에는 검증작업에 대한 대가보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비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동통신사에 대한 비용은 발송에 성공한 문자메시지 건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가 1건에 수신 받을 휴대폰 전화번호가 1,000건이고, 모두 발송에 성공하면 재판매사는 1,000건에 대해 이동통신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같은 1건의 문자메시지를 수신 받을 휴대폰 전화번호가 100,000건이면 100,000건에 대해 이동통신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도 거래금액은 100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재판매사 간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비용 지급책임의 이전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검증에 대한 1차적 책임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검증수수료만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아) 처분청은 검증작업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견이나, 문자메시지를 최종 전송하는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등에 통신회선설비 사용 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검증작업에 대한 대가만이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처분청은 ‘OOO전파관리소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고파는 경우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이용권을 통신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매매(재판매)하는 것이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고파는 것이나 문자내용 검증작업을 하는 것은 문자메시지 전송 이용권과 관련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회신받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OOO전파관리소에 어떤 문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동통신사는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이용권을 판매하지 않는다.
(5) (예비적 청구)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잘못 진술한 내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문제가 있으며, BBB의 전산 내용 등이 추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 청구법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업을 중단한 이후 BBB가 관련 전산설비와 Agent 모듈 프로그램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이후 BBB의 전산에서 작업한 내용이 아래 OOO과 같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위 OOO는 BBB가 운영 중인 문자 전송 시스템(OOO)상 관리자의 대용량 DB 등록 화면으로, OOO의 고객은 이 시스템에서 대용량 문자 DB를 등록하며, 문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아래 OOO의 ‘OOO’, ‘OOO’, ‘OOO’ 등은 OOO 사용자의 ID이며, 해당 아이디별 문자 발송 의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한편 아래 OOO와 같이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를 보면 실제 발송이 성공된 건수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필터링 작업의 결과 오류가 있는 휴대폰번호 등이 제외된 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용료는 최종 문자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사용료 납부내역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필터링한 문자가 위 기간 동안 전송되었음은 BBB의 전산시스템 자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광고성 문자메시지라고 신고된 데이터를 대사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제출된 자료도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위 심문조서에는 문자메시지를 납품했다는 표현, AAA 등이 검증작업을 수행했다는 내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BBB에게, AAA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심문조서에서 AAA가 청구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BBB에게 문자메시지를 납품하였다는 뜻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심문조서 작성 당시 잘못 진술한 것이다. 또한 위 심문조서에서 문자를 인터넷에서 전송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는데,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는 의미는 이동통신사 등의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의미로,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 등과 계약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노력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의미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도식화 하면 아래 OOO와 같다. 2019.5.30.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도식화하면 아래 OOO과 같다. OOO 매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입이고, 청구법인의 매출 OOO원은 BBB의 매입이며, BBB의 매출 OOO원은 OOO의 매입이다. 아래 OOO과 같이 BBB의 차액 –OOO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차액을 합한 것과 같고, 다른 거래처 없이 위 거래처들 간 순환하는 거래는 다른 쟁점계산서도 마찬가지이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흐름은 일반적인 거래흐름과 상이하다. 통상적인 거래흐름은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수주받아, 수주받은 사업자가 자신의 업무영역 내에 있는 것은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외부 하도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으로, 거래흐름은 아래 OOO과 같이 일방향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흐름은 아래 OOO와 같이 3자가 순환거래를 한 것이며 하도급을 준 BBB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OOO원에 상당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문자전송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문자전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문자전송을 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에 문자전송을 의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문자전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OO 및 AAA에 의뢰하여 문자전송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며, 제3자간 순환거래의 전형적인 거래형태이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상기 거래에 대해 OOO, AAA로부터 문자 내용을 매입하여 해당 내용에 불법성 광고가 포함되었는지 등을 검증한 뒤, BBB에 수정한 문자 내용을 납품한 거래이나, 세금계산서 품목을 뭐라고 쓸지 몰라 문자메시지 사용료 등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입증하는 자료는 1건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문자메시지 전송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금액인데 전송을 하기 전 필터링작업을 하였다면 당연히 전송료 이외의 필터링 작업대상물 전체나 또는 건당 거래금액을 책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광고주 또는 거래처와 계약에 따라 문자메시지 내용을 창작․개발한 사실 없이 단순히 BBB가 청구법인에 보내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내부인력으로 문자메시지 내용 검증작업을 매달 2〜3천만건씩 모두 수행하였다면 매입은 없었을 것이며, 모두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마이알파 및 AAA에 문자메시지 내용 검증작업을 맡겨 문자메시지 검증작업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6) 처분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관리하는 OOO전파관리소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고파는 경우에 대해 유선문의하였으나,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이용권을 통신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매매(재판매)하는 것이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고파는 것이나 문자내용 검증작업을 하는 것은 문자메시지 전송이용권과 관련 없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거래 종료 후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20년 3월까지 문자전송을 한 것에 대해 발급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연 전송되었다면 외부 고객으로부터 지연발송에 대한 작업지시나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 SMS문자메시지는 광고, 알림 등의 목적을 가지 전송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수집한(전달받은) 것인지, 지연전송되었다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8)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나, 청구법인이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심문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가) OOO와 관련된 거래증빙은 1건도 없다. OOO와 AAA의 대표자는 같다. (나) 청구법인은 AAA 및 BBB와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내용이 AAA의 진술 내용과 상이하고 용역공급의 주체는 바뀌어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검증작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다.
1. 청구법인과 AAA[㈜FFF에서 상호 변경]의 계약 내용은 AAA가 청구법인이 지정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송(SMS 1건당 OOO원)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AA은 AAA로부터 문자 내용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AAA를 통해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관련 용역 또는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공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이 없다.
2. 청구법인과 BBB의 계약 내용은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Agent모듈 프로그램(통신사와 통신하여 SMS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서버임대료(월 OOO원)와 문자메시지 발송시 서비스 이용료(SMS 1건당 OOO원 등)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및 AAA로부터 문자내용을 매입하여 수정작업 후 BBB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BB는 Agent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거래 대금의 입출금 등 거래처 상호 간의 견제를 위해 BBB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떤 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이며, 만약 필터링 작업을 했다면 BBB로부터 수주받은 청구법인이 OOO에 재하도급을 줄 때 필터링 작업금액이 얼마인지 OOO가 모르게 해야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데 사무실에 3인이 모여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수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고액 송금의 절차가 따르자 이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과의 순환거래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진술에 따르면 거래가 종료되고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있는 BBB 소유의 컴퓨터를 가져가고 내부자료를 모두 파기하였으며, 거래와 관련한 자료는 관련 거래처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AAA의 관할세무서의 조사시 보관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거래대상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원이나 되는 거래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BBB는 거래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품목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매월 2∼4천만건씩 보낼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다. 중소규모 광고업체는 고객의 휴대폰정보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시에 다량의 광고(2∼4천만건)를 수주하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등은 실행된 내용이 없고, 이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3자간 순환거래시 중간단계에 있는 청구법인은 당연히 이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아) 처분청은 OOO 경찰서의 AAA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OOO 등 BBB 시스템상의 내역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 시스템상의 내역만으로는 문자메시지전송 사실을 알 수 없고, 만약 발송하였다면 11개월간 거래한 약 3억건의 문자메시지에 해당하는 국내이동통신사 사용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1) 처분청인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대표이사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 OOO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2020.12.23.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과 BB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바) OOO전파관리소의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8.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휴지신고를 OOO전파관리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OOO전파관리소는 청구법인에게 휴지기간을 2020.8.14.〜2021.8.13.로 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9.1.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5.26. 설립되었고, 본점은 2020.5.21. OOO에서 OOO로 이전되었다. 2019.5.2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란에는 ‘농산, 수산, 축산임산물 유통판매 및 가공생산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홈페이지(OOO) 화면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BBB 간의 2019.5.22.자 업무협약(MOU) 체결 계약서(agent 모듈 프로그램 사용 계약서)에 따르면, BBB는 청구법인이 SMS를 전송할 수 있도록 Agent 모듈 프로그램을 계약일로부터 2년간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Agent 모듈 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SMS 1건당 OOO원 등의 사용료와 BBB가 임대한 서버에 대하여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임대료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2020.1.31. 작성된 BBB(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며,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1.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2019년 4월)에 따르면,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문자 차단 조치 및 변작된 발신번호 문자메시지 차단 조치 계획이 확인된다.
2. 사업계획서(2019년 4월)에서는 청구법인 인원이 2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대표이사로 구성되었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마) 경남진해경찰서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2021.10.5.자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바) OOO경찰서의 AAA에 대한 2021.6.1.자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조사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문자가 발송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급되어 거래처 간에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EEE와 같은 중계사를 통해 문자서비스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설령 발송된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주 받은 문자들을 장기간 발송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뒤에 발송처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에 따르면 해당 문자전송시점은 청구법인의 문자서비스 사업 종료시점인 2020년 3월경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해당 발송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호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약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용과 비용, 업무수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BBB 사무실에서 거래처들이 모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이 순환거래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전기통신사업법(2020.6.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 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 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 제1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86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⑨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