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