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504 선고일 2021.12.09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3.17. 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토지 지분 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6.3.31. 증여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2016.9.1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6.10.21. 사전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금융기관의 감정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6.22.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17.7.1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신고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에 따른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1.6.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의 명칭을 적고 날인하여 작성한 감정서가 아닌 금융기관 영업점 담당자의 날인이 기재된 확인서로서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6.2.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2021.6.22.자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청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0.12.17. 송달받은 사실이 OOO 등기우편물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로부터 251일이 경과한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