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다시 쟁점거래처1·2에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 제품 등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다시 쟁점거래처1·2에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 제품 등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간장, 설탕, 물엿, 양념류, 식초 등의 재료를 매입하여 바다장어, 새우장, 간장게장, 냉동굴, 코다리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정상거래이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중한 상태로 OOO에 입원하여 청구인1은 자녀의 병간호로 경황이 없어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족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2에게 질문조사를 하지도 않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세무서장과의 회의록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1은 2021.2.10. 처분청의 세무서장실에서 세무서장주관하에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관계자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개인사업자인 청구인1·2에 대한 부과처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2021.8.18. 처분청은 청구인1·2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청구인1·2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서장과의 회의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1) 쟁점거래처1·2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로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조·가공하였다고 주장한 제품의 주재료에 대한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인 청구인2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의 배우자이고, 쟁점거래처1은 청구인1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업체별 매입·매출현황과 세금계산서만 제출하여 대금결제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조·가공하였다고 주장한 제품의 주재료는 장어, 새우, 게, 코다리 등으로 청구법인은 주재료에 대한 매입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제조·가공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1·2로부터 부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시간을 보면 매입과 동시에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의 자녀 입원으로 소명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하였고, 청구인1에게 한 신문조서를 통하여 쟁점거래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착수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자료소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0.12.16.부터 2021.1.4.까지 20일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총 73일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인 청구인2가 자녀 병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 출석하여 심문하는 것을 생략하고, 쟁점거래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에게만 심문조서를 받은 것이다.
(3) 세무서장과의 회의에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1·2에 대한 부과처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1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1, 청구인1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쟁점거래처2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통지서를 받고 2021.1.29. 처분청에 조사종결에 대한 항의를 하고, 2021.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아들의 중환자실 입원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의식불명상태라 소명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조사철회를 주장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1에게 불복청구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후 2021년 2월말을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연장과 추가 대출이 불가함을 토로하였고, 2021.2.10. 세무서장실을 항의방문하여 아들이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임을 호소하며 불복청구 자료준비기간만이라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신청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2.15.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는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결과가 나올때까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1·2의 부과처분을 한시적으로 미루고, 대출연장을 통해 청구인이 아들의 치료에 전념하면서 불복청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구인1의 고충을 들어준 것뿐이다. (라) 그러나 청구인1은 조사당시에도 내사종결을 운운하며 덮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식 고충신청서 작성이전에 본인이 작성한 회의결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부과처분을 없애기로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담당직원들에게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1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이의신청)와 관련한 의견진술과정에서 결제대금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외부위원에게 명패 등을 집어들고 위협하며 욕설을 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실제 거래자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담당직원들을 경찰서에 고발하겠다는 억지주장과 협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 청구인1은 자녀 CCC이 조사기간 중 의식불명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기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에 대한 진료기록은 아래 <표1>과 같고, 세무조사가 진행기간 중인 2020.11.12. 청구인1과 CCC이 함께 처분청을 직접방문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준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1의 자녀 CCC의 진료기록과 조사일정 OOO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1·2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1·2의 사업자기본사항 OOO (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구조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4·5>와 같다. <표3>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구조 OOO <표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표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이 2021.1.5.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 중 일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1의 심문조서 중 일부내용 OOO (마)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를 보면 아래 <표8>과 같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거래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자료 OOO (바)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아래 <표9>와 같이 업체별 매입현황 및 업체별 원장과 제품 등 폐기관련 사진,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표9> 업체별 매입현황 및 원장 OOO (사) 청구인1·2는 2021.2.10. 처분청의 세무서장실에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작성하였다는 회의록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1·2가 제출한 회의록 OOO (아) 처분청은 2021.1.25. 청구인들의 범칙행위(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실행위자인 청구인1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범 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통영경찰서에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작성한 고충청구 검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은 2021.2.15. 증빙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추후 재고지 등을 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1·2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진행 내역 등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진행 내역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이고 세무서장과의 회의록을 근거로 청구인1·2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단가결정이나 발주, 견적산출, 계약체결 등 거래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보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업체별 매입현황 및 원장과 입금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와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행해진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IP 주소 등(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다시 쟁점거래처1·2에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 제품 등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폐기관련 사진만으로는 제품 등을 폐기처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처분청의 세무서장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1·2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