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은 2021.1.18.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동 사업장에 2021.5.24.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유치송달은 송달할 장소(사업장이나 주소지)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세액확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송달되어야 고지의 효력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재개 통지 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납세고지서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사업장에 2021.5.24. 유치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21.1.18. 이미 폐업한 사업장이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고액거래분은 현금매출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조심 2020서 1124, 2020.8.21.,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에서 새벽 6시경 갈치를 낙찰받아 kg당 대갈치는 OOO원, 중갈치는 OOO원, 소갈치는 OOO원에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와 OOO에 입금된 OOO원을 모두 현금매출로 보았으나, 이러한 유통과정과 OOO의 거래내역에 수산물판매액은 대부분 OOO원 이하의 소액거래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입증없이 OOO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OOO에 OOO원 이상 고액으로 입금된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자금 등을 입금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21.1.18. OOO를 폐업한 후에도 자녀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도적으로 OOO를 운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유치송달한 납세고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가) 청구인은 1999.9.1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갈치 등 수산물을 가족들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딸 BBB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1.7.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문을 청구인과 BBB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딸 BBB에게는 2021.1.12. 서류가 송달된 반면, 청구인에게 송달한 서류는 2021.1.11. 및 2021.1.12.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조사청은 2021.1.13.~2021.1.15.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문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소지로 재발송하여 2021.1.20.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 선정사실을 안 후 약 20년 동안 운영하던 본인 명의의 OOO를 2021.1.18. 폐업하고, 딸 AAA 명의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신규사업장은 이전사업장과 장소․상호․구성원(청구인, 딸 CCC․AAA)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청구인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새벽에 수산물을 매입하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주소지는 상시 부재중이었고, 자금출처조사 선정사실을 안 뒤에 본인 명의의 OOO를 폐업하고, 조사청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문,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문, 조사결과통지서 등은 반송된 반면, OOO로 발송된 청구인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2021.4.14. 송달(딸 AAA 수령)되었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을 만나기 위해 4차례(2021.4.8., 2021.4.30., 2021.5.24., 2021.6.11.) ‘OOO’를 방문하였는데, 방문시마다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서류교부는 계속 거부하였다. 소상공인방송에서 2021.3.31. 등재한 유튜브영상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하였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AAA은 청구인의 뒤에 서 있기만 하였다.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블로그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택배로 판매된 상품의 대금수령을 위해 공지된 명함에는 청구인의 OOO가 기재되어 있다. (바) 국세기본법제12조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달이라 함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송달된 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해당 서류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제183조 제1항에서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1.9.7. 선고 2001다30025 판결 참조). (사) 이처럼 청구인은 서류송달 및 조사를 기피하고자 약 20년 동안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동일장소․동일 상호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은 청구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장소이자 지배․관리권에 있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가장 큰 장소이므로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 더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청구인을 직접 만나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금융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는 OOO 은갈치 전국 택배 1위 업체로, ‘OOO’, ‘OOO’ 등 다수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OOO의 네이버블로그에 청구인의 OOO가 기재된 OOO 명함이 공지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OOO에 지속적으로 OOO원 또는 OOO원 단위의 금액(예: OOO원, OOO원 등)이 현금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OOO좌의 현금입금액은 택배매출 등 OOO의 주문매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입금 처리점이 OOO은행 영업부(본점)로, 쟁점사업장 인근(직선거리 60m, 도보 2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청구인은 2015년에는 주로 ATM기를 이용(152회)하여 200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1회당 평균 입금액 OOO원)하다가 2016 ~2019년에는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고액(1회당 평균 OOO원)으로 현금입금하면서 입금빈도가 연 21~52회 정도로 줄어든 점, OOO에 현금이 입금되기 전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에 입금된 현금은 OOO 현지에서 판매한 현금매출액을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가 일시에 입금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경매를 통해 직접 갈치를 구매한 후 직판하고 있어 소매판매 대비 높은 마진율이 예상됨에도 신고소득이 거의 없고, OOO은 OOO 관광객이 필수코스로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 중 OOO 특산품인 갈치를 직접 구매하여 선물용으로 즉석에서 배달 주문하는 손님들이 많아 현금결제가 빈번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5년간 OOO원)은 전체 매출대비 5년 평균 3.7% 정도로 저조하다. (라) 청구인은 고액거래분인 쟁점금액이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자금을 차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18년 2월과 2020년 7월경 취득한 OOO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약 OOO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해당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현금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인은 1999.9.13.부터 2021.1.18.까지 OOO를 운영하였고, 동 사업장이 폐업된 다음 날 청구인의 딸 AAA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장 소재지는 OOO(약 5평)으로, 청구인과 딸 AAA은 사업장 폐업 후 신규 등록하며 같은 임대인(DDD)과 임대차재계약을 함.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21년 6월) 및 개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2021년 6월)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2월 및 2020년 7월 OOO 및 OOO 등지에 부동산을 아래 OOO와 같이 약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에 근저당 대출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신고된 소득금액도 부족하여 조사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2.4.부터 2021.6.9.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의 딸 BBB도 OOO 소재 아파트를 약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동시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1.2.4. 자금출처조사 착수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2.15. 딸 BBB의 해명자료만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딸 BBB는 부동산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시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청은 2021.2.16.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된 현금입금액(OOO) 및 출처불명의 현금입금액(OOO) 등 약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아래 OOO과 같이 확인하여 동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라) OOO는 OOO 은갈치 전국택배 1위 판매업체로, 다수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블로그에서 확인한 바, OOO 명함에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불특정 사람들이 OOO원 또는 OOO원 단위로 송금하였고(예: OOO원, OOO원), 다른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계좌의 입금액인 OOO원(2015년 348명, 2016년 277명, 2018년 537명, 2019년 629명 등 총 2,311명으로부터 2,808건에 걸쳐 입금)은 OOO의 택배매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의 OOO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에서 판매한 현금매출인 것으로 보았다.
1. OOO 현금입금액이 처리된 장소(처리점)는 OOO은행 영업부(본점)로, 동 장소는 OOO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2015년에는 ATM기를 이용한 입금이 많이 확인되나, 2016년~2019년에는 은행창구를 통한 고액의 현금입금이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15년에 하루 또는 일정기간의 OOO 현금매출을 ATM기를 이용하여 입금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현금매출을 장기간 보관하였다가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2. OOO에 현금입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계좌에서 동일․유사 금액이 현금출금된 내역이 없으며, 금융계좌 잔고와 신용카드매출 등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OOO은 OOO 관광객이 방문하여 현금결제가 많은데,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액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대부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바) 조사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 송금받은 택배 판매금액 OOO원과 OOO 현지에서 직접 판매한 금액을 현금으로 OOO에 입금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아래 OOO과 같이 현금매출금액으로 보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심판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처분청이 재경정함.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사경과 및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BBB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1.7.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문을 청구인과 BBB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딸 BBB에게는 2021.1.12.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의 서류는 2021.1.11. 및 2021.1.12. 폐문부재를 사유로 2회 반송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문이 반송되자 조사청은 2021.1.15.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문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1.1.18. 사전통지문을 재발송하여 2021.1.20.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9.11. 개업하여 20년간 운영한 OOO를 2021.1.18. 폐업하였고, 딸 AAA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2.15. 딸 BBB의 해명자료만 제출하였으며, 조사기간 만료가 약 12일 남은 시점인 2021.2.22. 계좌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2021.2.23.부터 2021.4.5.까지 조사중지를 신청하였다. (마) 이후 조사청은 2021.4.7. 유선으로 자금출처조사 중지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문자로 서류를 전송하였고, 2021.4.8. 13:00경 OOO을 방문하여 OOO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만나 자금출처조사 중지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서류를 교부한 후 청구인에게 해당 서류에 대한 수령증을 요청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여 해당 서류를 사업장에 유치송달하고 복귀하였으며, 이 외 조사청이 개인통합조사 착수 전 청구인에게 연락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조사청은 2021.4.30. 09:50경 OOO에 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나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조사선정사유 통지 등 개인통합조사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니 서류를 놓고 가면 읽어보겠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은 한 번 더 설명한 후 재차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서류를 두고 가면 읽어보고 서명을 해 주겠다”고 하여 조사팀은 해당 서류를 OOO에 유치송달하였다. (사)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문, 개인통합조사 관련 장부․서류제출 요구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아래 OOO과 같이 반송되었고, 조사청이 2021.4.12. OOO로 발송한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문은 정상송달(딸 AAA 수령)되었다. (아) 조사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21.5.21. 처분청 조사과에 부과통보 및 조사결과통지․고지서 송달을 의뢰하였고, 2021.5.24. 14:40경 처분청 조사과 직원은 OOO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말하자, 딸로 추정되는 종업원이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느냐”고 말하면서 반발하였고, 납세자 본인에게 고지서 등 서류를 직접 주려고 하자, “엄마는 밖에 나가시라”고 하면서 서류송달을 방해하였다. 이에 처분청 조사과 직원들은 고지서 등 서류를 가판대에 올려놓 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으나 “여기는 다른 사람(딸 본인) 사업장이니 올려두지 말라”면서 고지서 등 송달서류를 가계 앞 통로에 버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폐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조사청 및 처분청 직원이 OOO 방문시 청구인을 만난 내역은 아래 OOO과 같으며, 방문시마다 촬영한 현장사진(4매)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서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상공인방송에서 2021.3.31. 등재한 유튜브 영상(OOO)은 OOO에 대해 2021.3.19.경 촬영하였는데, 청구인이 OOO 대표로 출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2021년 5월 게시된 게시물에도 OOO 명함에 청구인의 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운영한 OOO는 2021.1.1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 입금된 OOO원 이상의 고액거래(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는 청구인이 운영자금을 현금입금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금내역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의 출처(원천)에 대하여 매출이 아닌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다만 어떠한 자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1.1.18. 폐업한 쟁점사업장에 2021.5.24.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딸 BBB에게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문이 송달(2021.1.12.)된 이후인 2021.1.18. 청구인이 OOO를 폐업하였고 그 다음 날 청구인의 딸 AAA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OOO를 방문(2021.4.8., 2021.4.30., 2021.5.24., 2021.6.11.)하여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를 폐업신고한 후에도 계속해서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튜브에 2021년 3월경 등재된 동영상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블로그에 2021년 5월 게시된 게시물을 보면,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가 기재된 OOO 명함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2021.1.18. 이후에도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소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유치송달을 할 당시에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청구인을 만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32회에 걸쳐 사업장 인근의 OOO에서 현금인출기와 창구를 통해 약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8년 2월 및 2020년 7월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사업수입 외에 달리 재산증식 수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금입금액이 운영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