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서장이 2021.5.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은 OOO의 운영권 이관에 대한 임대료 시가상당액(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 2018년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OOO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금융비용 자본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유형자산의 정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쟁점토지의 조성목적, 임대의 경위,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유형자산의 정의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지만,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과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유형자산의 정의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 정의를 보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에 따르면, 재고자산인지 유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권해석(사전법령법인 2018-714, 2018.12.10.)에 의하면, 임대경위,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 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 장부상 재고자산 계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시적 임대로 볼 수 있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는 그 밖의 유권해석(법인 46012-2046, 1993.7.10., 서면5팀-1105, 2008.5.23., 법인 46012-1106, 1994.4.16.)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앞서 설시한 내용을 쟁점토지에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시에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유형자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회계감사 당시에도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쟁점토지를 임대하게 된 경위도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 임대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임대기간 종료 후 곧바로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유사한 산업단지에 대해 법적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이 스스로 임대 표방하여 임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조성목적, 회계처리, 임대사유, 임대 후 매각 예정 등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감안하면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조성원가×처분계획 공고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시중은행의 평균이자율은 1.18% 정도로 청구법인이 국제 1-2지구와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율(최저 1.75%~최고 3.3%)에도 훨씬 못 미친다. 청구법인은 차입금의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적은 임대료를 얻기 위해 쟁점토지를 임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즉, 쟁점토지의 임대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지 임대수익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적 의무를 준수한 청구법인에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한 법인에게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경우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한 납세자에게 세법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취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법에 강제된 임대기간은 매각이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재고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조성 당시에는 재고자산으로 보되, 법에 따른 강제임대기간 종료 후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볼지 유형자산으로 볼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쟁점토지는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인 점, ②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외부회계감사시에도 재고자산으로 인정하였던 점, ③ 재고자산인지 여부는 단순한 임대사실이 아닌 토지의 조성목적, 회계처리, 임대사유, 임대 후 매각 예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되었을 뿐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의무임대기간 이후 곧바로 매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유사한 산업단지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차입금의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계속 임대할 이유가 없는 점, ⑤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 OOO 임대료(쟁점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임대료는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쟁점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① 쟁점임대료가 시가의 범위를 벗어날 것, ② 해당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의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임대료의 경우 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OOO와 OOO의 ‘OOO 위수탁계약서(안)’과 청구법인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당기순이익의 30%)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점, ② 2012년 위수탁계약서 작성 당시 OOO의 과연도(2008~2011사업연도) 영업이익은 OOO원에서 OOO원 사이로 충분히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③ OOO재단과 업무대행계약은 2004년 7월 OOO을 처음 개관할 때의 계약으로 2012년 12월 계약과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OOO육성재단과의 업무대행 협약은 협약 체결이후 1년도 안 되는 2005.3.15.에 해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OOO육성재단이 초기투자비 OOO원(기부채납액 제외) 및 기부채납액 OOO원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투자불이행 사유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OOO를 운영하면서 당기순이익 많이 발생하지 않아 초기투자비와 기부채납액을 부담하지 않고 업무대행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쟁점임대료로 인해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었다. OOO 운영권 이관 후 OOO가 운영한 사업연도(2013~ 2019사업연도)에는 OOO원에서 OOO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면, 동 손실로 인하여 총 OOO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료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가 부당히 감소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임대료는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조세의 부당한 감소도 없었으므로 쟁점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령 등의 규정 해석 당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과세된 법인소득에 다시 정책적인 목적으로 추가하여 한 번 더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경우 법 규정을 해석할 때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본문상의 “한도”규정은 조세법의 해석 원칙에 맞게 개별법령이 정하는 최대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언급한 “한도”를 “최소한도”로 볼 경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적립되는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보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본문의 한도를 “최소한도”로 해석하면, 당기순이익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고, 그러면 결손보전으로 사용되어야 할 이익준비금이 법인세 납부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본문상의 “한도”는 “최대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세법에서 “한도”라 하면 통상적으로 “최대한도”를 말하고 이는 법인세법제46조의3 제2항 본문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법상 한도의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 접대비, 대손충당금, 퇴직연금, 기부금 등에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한도는 모두 “최대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본문 규정해석 할 때도 상기의 규정과 달리 “최소한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본문의 “한도”는 “최대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입법취지로 판단하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주식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 방지(OOO 판결)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OOO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여지가 전혀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는 이득도 없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특수관계자거래명세서(을) 서식을 통하여 출자의 증가 및 주주 등의 내역을 과세관청이 충분히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거래명세서(을)을 제출하였는데 동 서식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되는 출자금액의 변동, 주주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서식만으로도 충분히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 제1호 [별표11]에 기재된 공공기관 등의 범위는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표11]에는 예시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필요없는 기업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을 모두 [별표11]에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별표1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자료의 활용이 불필요한 기업들은 [별표11]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취지로 보면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할 여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한 과세자료의 활용이 불필요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로 얻는 이익이 전혀 없고,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제출한 특수관계자거래명세서(을)만으로도 자본의 변동내역, 주주의 구성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불필요한 기업을 [별표11] 모두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별표11]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OOO도시 1-2단계사업 금융비용 손금불산입 관련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도시 1-2단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면적의 2/100(비수도권 기준) 이상의 면적을 중소기업 임대용지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도시 1-2단계사업 용지 2,183,176㎡ 가운데 66,418㎡(약 3.05%)를 중소기업 임대용지(쟁점토지)로 지정하였다.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닌 임대목적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쟁점토지 해당분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 쟁점토지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임대할 것이 예정된 용지로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임대분양 공고 후 2년간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는 용지로서 사업의 전 단계에서 확정된 부분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시작시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용지,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계기준상 분류일 뿐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세무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이 제한된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기업회계상 분류여부를 불문하고, 쟁점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지를 포함하여 모든 용지가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이행이 강제되어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에게 임대의무가 부과된 부분은 조성된 토지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2%)이고, 임대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국가 및 지방공사, OOO 등에 한정되며,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이러한 임대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을 기재하여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시부터 임대목적임이 표방된 토지인 점, ② 임대차 기간 역시 최초 5년~10년의 임대차기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 등 장기간의 임대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점, ③ 실시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처분(분양)을 제한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권을 부여하여 처분의 상대방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고 후 2년간 임차인이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분양이 가능하게 되는 등 처분가능한 상황, 처분가능시기 및 처분의 상대방이 엄격한 요건 하에 법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의지대로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을 보면 쟁점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내심의 의사는 판매목적이므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어떠한 자산이 재고자산인지 유형자산인지는 청구법인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서, 임대하도록 규정된 토지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내심의 의사가 판매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법률에 따라 임대가 강제되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유형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상 명문규정도 없이 납세자 임의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2) OOO OOO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경 OOO의 OOO OOO 운영권 이관 결정에 따라 2013년 1월경 OOO의 운영권을 OOO로 이관하였다. ‘OOO 운영권 이관 협약서’에 따르면, OOO 토지, 건물(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 포함) 등 OOO 관련 자산으로부터 영업이익 발생시 이익금의 30%를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2년까지 OOO를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고, 운영권을 이관한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OOO 관련 자산에 대한 대가를 영업이익의 30%로 약정하였고, 이처럼 운영권을 이관한 2013년부터 조사대상기간인 2016~2018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실상 무상임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4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OOO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 관련 자산의 임대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조심 OOO, 2016.3.16.).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되지 않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처분청(조사청)이 종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종전 심판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추상적으로 과거 조세심판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따르면 종전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추가 자료인지, 종전 심판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고, 해당 자료가 제출되었더라면 종전 심판원 결정이 바뀔 수 있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종전 심판 이후의 새로운 사실이라고 볼 근거도 없고, 설령 종전 심판결정 당시 주장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종전 결정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안과 관련하여 상세한 검토 후 판단에 이른 것이므로, 단지 그 사실만으로 종전 심판결정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는 당해 법인에 적립의무가 부과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90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는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의무를 부과한 금액은 이익금의 10분의 1이다. 즉,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관련 규정에서 적립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립의무가 부과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의 자본금의 2분의 1이 적립의무가 부과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은 당해 법인이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 해당 법인에 매 회계연도별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도는 기업의 소득을 사내에 유보시킴으로써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여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기업의 소득을 사내에 유보시키지 말고 투자,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증진을 통한 기업소득 증대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령상 적립의무가 부과된 이익준비금 적립액으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한 이익금의 1/10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초과분은 기업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적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과거 조세심판원도 역시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전2141, 2020.10.19., 조심 2020부2200, 2021.2.24.).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법원 역시 처분청 의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21구합5016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8.18. 선고 2021누50339 판결).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 관련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11]의 공공기관”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고, [별표11]의 공공기관은 총 14개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별표11]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14개 공공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해당 규정이 예시규정이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등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거나, [별표11]에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추가 규정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외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 또한, 청구법인을 위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소정의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6호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제6호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인” 등의 형식으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료(OOO의 운영권 이관에 대한 대가)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차감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익준비금 설정액의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주식등변동상황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중소기업 임대용지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역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1.5.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운영권 이관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위수탁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OOO시장은 2004.7.1. 청구법인 사장에게 OOO 출자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시설사용료(숙박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결정’은 OOO와 사전협의한 후 시행하고, ‘OOO 경영실적 보고(재무제표 포함)’는 익년 3월말까지 청소년부서에 제출하며, ‘당기순이익의 30%’는 OOO에 상반기 중 납입할 것을 사용조건으로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손익계산서(2011년, 2012년)에 따르면, 2011년 영업이익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2012년 영업이익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사장 OOO의 확인서(2021년 4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 ㅇㅇㅇ
2. OOO 임대료(쟁점임대료) 관련 ㅇㅇㅇ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ㅇㅇㅇ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 관련 ㅇㅇㅇ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을 살펴보면 증자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OOO), 거래일자(2016.12.26.), 자본증가액(OOO원)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이고, 회계감사 당시에도 재고자산으로서 분류되었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그러한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인 경우와 10년 이상인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청구법인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분양전환시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되고 분양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를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러한 임대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고,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조사청)은 쟁점임대료(OOO의 운영권 이관에 대한 대가)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부4836, 2016.3.16.)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OOO육성재단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OOO 영업부문 업무대행협약’은 이후 OOO육성재단측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파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위의 심판청구(조심 OOO, 2016.3.16.)를 제기할 당시 이러한 내용은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를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 오히려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거나 경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와 OOO 간에 체결한 ‘OOO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OOO은 OOO 운영에 따른 이익금의 30%를 OOO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 건과 유사한 계약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운영권 이관협약이 실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임대료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익준비금 설정액의 한도가 자본금의 2분의 1이라는 주장하나, 의무(義務)’의 사전적인 개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라는 규정이지만, 1/10까지는 의무자로 하여금 예외 없는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립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면, 그 이외의 부분 즉,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전2141, 2020.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같은 법 76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관계 법령상 기재된 공공기관과 청구법인이 모두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증자(현물출자)에 참여한 주주는 청구법인의 기존주주인 OOO(보유지분 100%)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상에 거래상대방(OOO), 거래일자(2016.12.26.), 자본증가액(OOO원) 등이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과세관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중요한 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및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중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 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략)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4.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영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별표 11]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 제1항 제1호 관련) 구분 공공기관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조폐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대한광업진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도로공사 7 대한주택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토지공사 10 한국철도공사 11 한국관광공사 12 한국농촌공사 13 농수산물유통공사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임대용지의 확보) ①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5호에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략)
2.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 (중략)
③ 제1항의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1.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출평균금액 이하
2.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
(9)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1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의 도급】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