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소외인과 양수법인 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소외인과 양수법인 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2.16. 취득할 당시부터 양수법인의 실운영자인 AAA에게 OOO원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취득 후 등기하였고, 2015.2.10. 이를 양수법인에게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양수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실사업주인 AAA의 요구에 따라 양도담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에 따라 명의를 환원하였을뿐이고 양수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
(3) 2010년 쟁점토지 취득시 양수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보면 자산명세서에서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계정과목을 단기대여금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도 이에 대한 방증이다.
(1) 청구인외 12명은 쟁점토지외 OOO 등 3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수법인에게 일괄 양도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도 취득시 등기원과 양도시 등기원인 모두 ‘매매’로 되어 있다.
(2)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양수법인이 대납을 약정하였으나 양수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양수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양도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가 아니며 AAA와 체결한 차용금 및 양도담보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AAA는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아니며 양수법인과 AAA간의 이해관계도 명확히 알 수 없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2010.2.11. 청구인은 전소유주 BBB로부터 거래금액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2015.2.12. 양수법인에게 거래금액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5.4.30.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2009.12.2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 BBB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은 2009.12.23.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0.2.9.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9.12.23.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주 BBB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AAA간 차용금 및 양도담보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수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OOO 약정금)을 보면 양수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상에 전소유주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대표이사 CCC)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AAA와 양수법인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0.2.11. 쟁점토지를 원소유주 BBB로부터 매입하여 2015.2.12 양수법인(AAA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