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215 선고일 2021.12.15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채무가 상환되면 소유권을 다시 환원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물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상대방이 채무자로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상대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과의 채권‧채무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법인설립 및 양도담보 설정 이행계약서도 청구인이 아닌 AAA와 BBB 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담보의 환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10. 공유토지인 OOO 임야 69,7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본인 소유 지분 10분의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AAA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이행 소송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양수인인 AAA은 청구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23174 판결, 확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가산하여 2021.5.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이면서 AAA의 실질 운영자인 DDD는 AAA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케이블카 부지 구입대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지인들(이하 “채권자”라 한다)에게 총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그 돈을 자본금(명의상 대표자인 공정규에게 입금)으로 하여 AAA을 설립한 후, 사업에 필요한 케이블카 부지(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채권자 명의로 하고 잔금은 AAA에서 수표로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등기상 소유권은 채권자 명의로 하였으며, 이후 여러 사정으로 양도담보된 토지를 AAA로 환원하게 되었다.

(2) AAA은 그 설립 자금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담보 등기 후 합의에 의해 환원받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양수인(AAA)으로부터 기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담보의 환원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취득 및 양도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판결문에서 양수인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대납 약정 및 양수인의 대납의무가 확인되며, 실제 청구인이 그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양도담보계약서’ 등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양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9.12.23. 이 건 토지 중 AAA 지분(1/5)과 BBB 지분(1/5)을 아래와 같이 각 취득하고 그 중 10분의 1을 양도한 후 나머지 10분의 3(쟁점토지)을 보유하다가 2015.2.10. AAA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4.2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6.3.31. 및 2016.5.30.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청구인의 서명 날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관련 계약내용, 거래신고 및 등기원인 등이 모두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양도담보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청구인 외 9인(원고)이 AAA(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양수인인 AAA은 청구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23174 판결, 확정)하였는바, 아래의 판결문상의 이유 및 청구원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쟁점토지 포함)의 매매를 조건으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갑, 매도자)과 CCC(을, 매수자) 간에 작성된 이 건 토지 관련 토지 매매동의서(작성일 2009.9.11.)에 의하면, ‘갑은 위의 토지는 공동지주토지로서 을에게 토지를 매매함을 동의하며 매매일까지 타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자 CCC는 법인대표이므로 법인으로 등기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의 날인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매도자(갑) AAA의 대리인 JJJ, 매수자(을) CCC 외 1인 간에 작성된 토지 매각의향서(작성일 2009.12.7.)에 의하면, ‘갑은 토지 각 5분의 1의 소유지분을 을에게 매매금액 및 매매조건으로 매각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의 날인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DDD(갑)와 CCC(을) 간에 2010.2.2. 체결한 법인설립 및 양도담보 설정 이행계약서(아래 주요내용 참조)에 의하면, ‘사업자금의 차용과 관련하여 법인신설 후 매입될 예정 사업부지에 대해 갑의 부인(청구인) 및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등기하고 그 등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법인에서 지출하며 양도담보등기된 토지의 사용권 및 수익할 권리는 갑 및 신설법인 회사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DDD의 계좌이체 영수증에 의하면, DDD가 CCC에게 2010.2.3. 5회에 걸쳐 총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AAA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에 의하면, 2010.2.8. OOO원이, 2010.2.10.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마)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자산명세서(2010.12.31. 현재)에 의하면, AAA은 2010.2.8. 관광삭도운영 및 설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임원으로 대표이사 CCC, 감사 청구인, 사내이사 EEE․FFF)되었고, 단기대여금 계정에 AAA, GGG, HHH, BBB, III 땅구입 대여금 명목으로 OOO원이 계상된 내역이 확인된다. (바)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인적사항 확인되지 아니함) 신문조서(2017.7.4.)에 의하면, 청구인 등 12명이 회사 자본금 OOO원을 출연하였고 피의자는 약속된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은 것이 시발점이 되어 OOO원을 출연한 청구인 등의 재산보전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그 명의자를 청구인 등 12명으로 한것이라는 내용, 결국 회사 자본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해주고 이후 그 사업부지를 다시 회사 자본금으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KK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1.20.)에 의하면, ‘본인은 2015년 2월경 FFF(당시 AAA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케이블카 부지 및 DDD 측의 케이블 사업 관련 정리를 위해 양도담보된 케이블카 사업부지 환원 및 사업포기 위로금 OOO원, 만약 환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시 매입자 측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의 조건으로 양도담보의 권리자 DDD와 수차례 협의에 따른 이전중개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채무가 상환되면 소유권을 다시 환원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물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상대방이 채무자로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은 원 소유자인 AAA 및 BBB과, 양도는 AAA과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인 청구인, AAA․BBB 및 AAA과의 채권․채무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법인설립 및 양도담보 설정 이행계약서도 청구인이 아닌 DDD와 AAA의 대표자인 CCC 간에 작성된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부동산거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 관련 판결문상 청구원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AAA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달리 쟁점토지를 양도담보하였다가 환원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 차입 및 그 상환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 등)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담보의 환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