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16.3.22. 부친 AAA로부터 OOO대지 7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아 그 지상에 건물 1,697.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인 모친 BBB 외 1명은 2017.6.21.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을 CCC 외 1명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백만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이 건 양도일 이전인 2016.9.18. 부친 bbb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과세미달) 시 적용하였던 감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은행)의 시가추정표 상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만원과 쟁점건물의 평가액 OOO백만원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쟁점건물OOO백만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감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OOO백만원)으로 계산하여 2021.3.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6.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 6.22.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인용불가의결통지(2021.7.2. 수령)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우편물발송상세조회내역) 상 등기번호OOO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1.3.3.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OOO) 경비원인 전*권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기간(90일, 2021.6.1.)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1.3.3.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 2021. 6.1.) 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