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사업장들의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들 사이에 주고받은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누락 관련
1.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의 가맹점 본사로부터 회신받은 매출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및 면세사업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①사업장 ◯◯◯ <표6> 쟁점②사업장 ◯◯◯ <표7> 쟁점③사업장 ◯◯◯ <표8> 쟁점④사업장 ◯◯◯
2. 청구인들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면세 매출분을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매출누락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들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내역을 보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①사업장 ◯◯◯ <표10> 쟁점②사업장 ◯◯◯ <표11> 쟁점③사업장 ◯◯◯ <표12> 쟁점④사업장 ◯◯◯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들의 과세기간별 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는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의 면세 매출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 가맹점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매출액 산입)이 없는 반면,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조사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자료인 쟁점사업장들의 매출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들의 매입 과다계상과 관련
1.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쟁점①․②사업장 및 청구인 bbb(aaa의 딸)의 쟁점③․④사업장 등 4개의 사업장들 상호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및 신용카드 수취 매입액(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액을 부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에 확인한 결과, 편의점별 상호거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편의점으로 매출할 경우 가맹본사에 (-) 거래를 한 후 가맹본사에서 다른 편의점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쟁점사업장별 매입부인 내역 ◯◯◯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②사업장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쟁점②사업장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②사업장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사업장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쟁점①사업장은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사업장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쟁점①사업장은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 사이에 실제 신용카드 매입․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카드 매입 입증현황’ 및 ‘매장별 매입 집계별 현황’ 정리자료(조사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편의점 가맹본사 PO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공급대가로 작성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출금액은 청구인들의 실제 신고내역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편의점 가맹본사 POS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 면세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한 면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면세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매출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 POS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POS시스템 등으로 매출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같은 가맹점 간에는 사실상 재고 이동이 어렵고, 다른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입만큼 재고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물품 매입과 관련한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청구인들 개인 소유의 카드이고, 카드별로 사용금액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 쟁점사업장들 간의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 간에 실제 물품의 이동이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매출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 간의 매입거래는 정당한 실지거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 간의 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 차감, 당해 사업자에 대한 매입 불공제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가공거래 관련 매출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서 가공경비는 부인하게 되면 본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들 간에 신용카드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게 되면 상대방의 매출과 수입금액에서도 해당 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 간의 신용카드 매입거래분과 관련한 상대방 매출 및 수입금액의 차감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