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들의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202 선고일 2022.12.19

편의점 가맹본사 PO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매출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 POS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14.10.2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현재 상호는 ‘OOO’이며,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4.10.3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편의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bbb(청구인 aa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5.1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③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7.8.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④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③사업장을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편의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0.2.3.~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의 일부 과․면세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사업장들 사이의 매입액을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하 였으며, 필요경비로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9.~2021.4.5. 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관련 매출액 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별지> 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bbb), 2021.7.2.(aaa)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 청구인 aaa >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들의 본사로부터 회신받은 매출금액 POS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본사 POS자료상의 금액 대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택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조서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매출금액 및 매출누락액 산정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역과 가맹본사 POS 매출회신내역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먼저,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청구인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서관서가 주장하는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역 및 가맹본사 매출회신을 정리하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역 정리 ◯◯◯ <표2>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역 정리 ◯◯◯

1. 위 <표1>, <표2>에서 (A)항목은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대입분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작성된 금액이다. 위 (A)항목은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매출분을 작성할 때 홈택스 화면상 버튼을 클릭하여 분기별, 반기별 매출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온 금액이다. 즉, 위 금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상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연동된 수치이다. 위 (A)금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금액이며 홈택스에 저장된 금액을 청구인이 클릭하여 그대로 내려받은 금액임에도 조사관서는 국세청에서 개발한 홈택스시스템상의 수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상기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표1> 중 최종 합계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면 다음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매출 합계표 ◯◯◯ 위 (A)항목 금액 합계 OOO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상단에 홈택스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청구인이 클릭으로 불러낸 금액이다. 위 (A)금액과 (B)금액 중 가맹본사 매출회신 금액은 신용카드 과세 매출금액(부가가치세 10% 포함), 신용카드 면세매출, 현금영수증 과세매출, 현금영수증 면세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이 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상단 금액을 내려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23호에 대입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연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21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에 홈택스 스스로 연산되어 나온 금액이 OOO원이며, 그 금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금액이다. 상기 (B)금액 중 청구인의 매출신고 금액인 OOO원이 바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대입분이다. 그런데 조사관서는 (B)부분에서 본사 매출회신금액과 청구인의 매출신고금액을 비교 검토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에 의하지 않았다. 즉,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의 매출금액 OOO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대입분)을 조사기준으로 처리하고는, 가맹본부회신 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금액 OOO원을 조사기준으로 잡아 처리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만약 (B)금액 중 가맹본사 매출회신금액 OOO원을 홈택스에 신고한다고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대입 전(前) 금액이 된다. 대입 전 금액인 OOO원은 부가세 확정신고서 금액이 아니다. 가맹본부 회신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금액이 아니고, 신고 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매출금액이다.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입하면 홈택스 스스로 연산되어 나온 매출금액은 OOO원으로 위 금액이 최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OOO원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조사관서는 가맹본부 회신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 금액인 OOO원을 매출조사 기준으로 보았으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는 홈택스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분으로 연산되어 나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매출액을 매출조사 기준으로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의 매출신고금액과 본사회신 매출신고금액을 비교할 때 상반된 각 별지서식 제23호와 제21호의 혼용금액을 매출조사 기준으로 설정했다. (라) 나아가 조사관서 의견내용 중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한 면세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제2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표’에 면세 매출분을 작성하면, 홈택스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산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스스로 연산되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작성된다. 청구인은 과세 매출액, 면세 매출액을 모두 작성하여 홈택스 연산으로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상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의 상기 양식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제2항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표’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 금액으로 쟁점①사업장 OOO원과 쟁점②사업장 OOO원 합계 OOO원을 작성하였는데 조사관서는 아예 OOO으로 미신고분으로서 처리하였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페이지 작성에 오류가 발생하면 최종 작성서류가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지 않으며, 또한 납세자가 올바르게 작성된 신고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표’에 면세 매출분이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다.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소정의 양식 상단에 홈택스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클릭하여 불러온 금액과 최종적으로 대조하여 확인을 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이 많으면 환급금을 지불한다고 한다. (마) 이상과 같이 조사관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매출신고와 가맹본사 매출회신내역을 대조․검토 시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역과 가맹본사 POS 매출회신내역에 각각 다른 기준을 대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쟁점사업장들 사이에 상호 매입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쟁점사업장들 사이에 주고받은 매입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들 상호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수취분(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을 모두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부인하였는데, 그 근거로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에 문의한 결과, “각 편의점별 상호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다른 편의점으로 매출할 경우 본사에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후 본사에서 다른 편의점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들 간의 매입세액을 모두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조사관서는 편의점 운영시 점포 간의 제품이동인 ‘점간 이동’과 홈택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그 밖의 신용카드 매입’계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1. “ 점간 이동”은 점포 간에 제품을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점포 간의 제품 이동은 점주(청구인)가 할 수가 없고, 가맹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다. 점주(청구인)는 점간(店間)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 사이 물품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그 밖의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한 것이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탈세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신용카드 매입은 결제대금만큼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그대로 지불하는 투명한 거래이다. 즉,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 사이에 상호 카드매출과 카드매입을 할 경우 신용카드로 제품을 매출하면 홈택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그 금액만큼 매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입력된다. 신용카드로 제품을 매입한 곳은 홈택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그 밖의 신용카드 매입’상 관련 홈택스에 자동입력이 된다. 카드매출처는 그 판매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자동신고되어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다. 카드로 제품을 구입한 곳은 구입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며, 제품구입처는 그 제품 판매로 이어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법령을 잘 준수하면서 거래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서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가 없다.

1. 가공매입을 하는 것은 행위자가 이득을 보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공매입은 거래가 없는데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가공매입이라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청이 가장 신뢰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입하였다.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10%가 국세청에 자동신고되며, 카드수수료 3.4%까지 카드사에 지불된다. 그리고 카드결제시 제품가격 90%도 함께 지불한다. 그렇다면 조사관서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들 상호간 매입세액을 모두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청구인이 제품 공급가격(90%), 카드수수료(3.4%)를 지불하고 -93.4%의 적자를 보면서 매입세액 10%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만큼 신용카드사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만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한 것처럼 불법으로 종이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조사관서의 주장처럼 매입세액은 모두 가공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관서의 주장은 사실오인이다. (라) 홈택스 전산시스템상 신용카드 가공매입을 작성할 수 없다. 1) 홈택스 전산시스템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6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그 밖의 신용, 직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에는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을 서식에 작성하면 신용카드 구입내역이 나온다. <표4> 홈택스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서식 ◯◯◯

2. 위 <표4>에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 세액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연산하여 작성된다. 만일 신용카드로 사들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작성할 경우 홈택스에 경고창이 뜨고,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작성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홈택스 전산시스템이 사실상 완벽하므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에 있어 가공으로 작성할 수는 없다. (마) 이상과 같이, 조사관서는 이 건 처분시 점포 간의 물건이동인 점간 이동을 근거로 하여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매입은 점간이동과는 무관함에도, 조사관서는 가맹본사의 점간 이동을 신용카드 매출·매입에 대하여 혼돈하여 잘못된 처분을 한 것이다.

(3)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들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매출금액(장부상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상 장부상 수입금액 ⑪항의 2016년~2018년 매출총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작성된 금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금액인 OOO원 보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매출금액(장부상 수입금액)인 OOO원이 OOO원이 더 많은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판매장려금을 제외시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판매장려금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원인 OOO원을 장부상 수입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장부상 수입금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매출(장부상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총 필요경비는 OOO원이다. 필요경비가 장부상 수입금액 보다 OOO원이 많으므로 소득금액이 없어서 종합소득세액이 없었다. (라) 청구인은 필요경비 OOO원 중 인건비를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 인건비 신고금액을 당초에 제외시켰다.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인건비에 대해 은행계좌 입금분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인건비를 은행계좌에 입금도 하지만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나 조사관서는 현금지급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계좌 입금분만 인정하는 재조사를 하였다. 조사관서의 인건비 재조사로 당초 인건비 신고금액 OOO원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 정도는 제외되어 OOO원이 인건비이다. (마)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매출(장부상 수입금액)이 OOO원이며, 총필요경비가 OOO원이다. 총 필요경비가 장부상 수입금액 보다 OOO원이 많은 금액에서 조사관서의 인건비 재조사 금액 OOO원을 제외시켜도 총 필요경비가 장부상 수입금액보다 OOO원이 더 많은 관계로 소득금액이 없다. < 청구인 bbb > 청구인 aaa의 주장내용과 일부 수치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이므로 생략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로부터 매출금액 등을 회신받은 자료에는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조사시 조사자가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에 ‘점포 간 물품 이동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본사는 “점포에 나간(세금계산서 발행된) 물건이 다른 점포에 매출될 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본사에서 다른 점포에 물건을 매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 aaa의 쟁점①․②사업장과 그 자녀인 청구인 bbb의 쟁점③․④사업장 간에 서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에 기입한 금액을 전부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편의점 매출은 본사에서 POS로 관리하므로 POS로 매출된 금액이 또 다른 점포에서 POS로 매출될 수 없으므로 당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신고된 금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들의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들 사이에 주고받은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누락 관련

1.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의 가맹점 본사로부터 회신받은 매출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및 면세사업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①사업장 ◯◯◯ <표6> 쟁점②사업장 ◯◯◯ <표7> 쟁점③사업장 ◯◯◯ <표8> 쟁점④사업장 ◯◯◯

2. 청구인들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면세 매출분을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매출누락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들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내역을 보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①사업장 ◯◯◯ <표10> 쟁점②사업장 ◯◯◯ <표11> 쟁점③사업장 ◯◯◯ <표12> 쟁점④사업장 ◯◯◯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들의 과세기간별 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는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의 면세 매출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 가맹점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매출액 산입)이 없는 반면,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조사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자료인 쟁점사업장들의 매출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들의 매입 과다계상과 관련

1.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쟁점①․②사업장 및 청구인 bbb(aaa의 딸)의 쟁점③․④사업장 등 4개의 사업장들 상호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및 신용카드 수취 매입액(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액을 부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에 확인한 결과, 편의점별 상호거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편의점으로 매출할 경우 가맹본사에 (-) 거래를 한 후 가맹본사에서 다른 편의점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쟁점사업장별 매입부인 내역 ◯◯◯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②사업장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쟁점②사업장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②사업장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사업장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쟁점①사업장은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사업장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쟁점①사업장은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 사이에 실제 신용카드 매입․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카드 매입 입증현황’ 및 ‘매장별 매입 집계별 현황’ 정리자료(조사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편의점 가맹본사 PO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공급대가로 작성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출금액은 청구인들의 실제 신고내역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편의점 가맹본사 POS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들 면세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한 면세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면세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매출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 POS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POS시스템 등으로 매출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같은 가맹점 간에는 사실상 재고 이동이 어렵고, 다른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입만큼 재고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물품 매입과 관련한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청구인들 개인 소유의 카드이고, 카드별로 사용금액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 쟁점사업장들 간의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들 간에 실제 물품의 이동이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매출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 간의 매입거래는 정당한 실지거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 간의 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 차감, 당해 사업자에 대한 매입 불공제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가공거래 관련 매출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서 가공경비는 부인하게 되면 본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들 간에 신용카드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게 되면 상대방의 매출과 수입금액에서도 해당 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 간의 신용카드 매입거래분과 관련한 상대방 매출 및 수입금액의 차감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 총괄 ◯◯◯

○ 세목별

• 부가가치세 ◯◯◯

•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

OOO장 등(<별지> 참조)이 2020.11.9.~2021.4.5. 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 사이에 거래한 매입·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 거래분의 상대방 매출과 수입금액 차감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