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그리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청구인은 부동산과 그 외 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하기로 한바 그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매매대가는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그리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청구인은 부동산과 그 외 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하기로 한바 그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매매대가는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사업양도를 ‘청구인과 배우자’의 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의 양도로 보았으나 OOO 및 OOO의 실제 운영자는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 건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배우자는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위 사업장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 건 사업양도 역시 최초 계약서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업을 양도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사업양도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양도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배우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자산들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임(계약금과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의 합계)에도 처분청은 OOO원으로 보았는바, 이는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에 반한다.
(3) 청구인과 배우자에게는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가) 영업권이란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참조), 청구인과 배우자가 운영한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적자인 상태에 있었고, 미래의 초과수익력을 창출할만한 근거가 되는 투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호에서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면 영업권은 0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이나 배우자에게 영업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각 사업장별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 <표4>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표4> 각 사업장별 양도가액 ◯◯◯
(4) 청구인과 배우자는 자신들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소득(OOO원)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으로 각 안분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그런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이 건 사업양도 계약은 당초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취지로 변경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2017.1.20.자 2차 사업포괄양도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1차 계약서 내용과 달리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 단독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실제 운영자가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OOO 보험자산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OOO 종사직원의 퇴직금 처리 계약자도 김동영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을 신관 확장 당시 배우자 자금이 아닌 자신의 자금으로 확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상과 같이 OOO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는 배우자이나 실질적인 자금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이 사건 사업양도의 주체는 청구인 단독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업양도로 이전된 자산의 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건물(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며, 기타 나머지 자산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즉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며, 그 가액 자체가 실질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표5>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 ◯◯◯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청구인이 양도한 총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보았음에도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양도한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건 사업양도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배우자와 소득을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양도를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이 사건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각자 양수인에게 이전한 채무액(=매매대금)이 특정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 자산 합계 OOO원을 양도한 대가로 OOO원(청구인 명의 채무액 합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가정)의 지급받은 것이 되어 오히려 양도차익이 커지게 된다(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 제외한 OOO원의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음). 반면 배우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 OOO원을 양도한 대가로 OOO원(현금 포함)을 수령한 결과가 되어 양도차익이 (-)가 되는바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청구주장대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되므로, 아래 <표6>과 같이 양도소득세 금액 또한 커지게 된다. <표6> 청구주장에 논리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차익 ◯◯◯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사업양도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6.11.17. 양수인과 아래 <표7>과 같이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배우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아래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은 법무법인 구◯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인증서상 매도인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다. <표7>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 중 발췌 ◯◯◯
(2) 청구인과 양수인은 2017.1.20. 아래 <표8>과 같이 위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관한 약정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8> 약정서 내용 중 발췌 ◯◯◯
(3) 청구인과 양수인은 2017.5.17. 아래 <표9>와 같이 위 약정서를 변경하는 약정서(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9> 약정서(변경) 내용 중 발췌 ◯◯◯
(4) 이 사건 사업양도 양도대상 자산들의 가액 및 매매대금이 위 <표2> 금액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과 배우자가 운영한 사업장들의 최근 5년간 소득금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012년∼2016년 사업장별 소득금액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논리적 순서상 쟁점②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양도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즉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외 자산 대가를 포함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가목은 토지 또는 건물 그리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및 부동산 외 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인 OOO원이고,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사업양도에 따른 쟁점영업권 가액은 OOO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매매대금은 위 가액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배우자가 양도한 사업장들은 적자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건 사업양도에는 영업권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영업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양도한 자산의 가액은 쟁점부동산 가액 OOO원 및 부동산 외 자산 가액 OOO원의 합계인 OOO원인데, 이 건 사업양도 양수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인 OOO원은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배우자가 운영한 OOO의 경우 다년간 적자가 누적되었고, OOO의 경우 이 건 사업양도 직전인 2016.2.15. 개업하였으므로 영업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OOO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다가 이 건 사업양도가 있었던 2016년도에만 약 OOO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OOO의 경우 2014년 계속 이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양도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양도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양도이므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점, 배우자가 운영한 OOO의 장부상 OOO원, OOO의 장부상 OOO원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그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위 자산은 배우자 소유의 자산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이 건 사업양도 매매목적물에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자산 및 사업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건 사업양도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을 청구인으로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이 건 사업양도는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영업권이라고 할 것이고, 배우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