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대법원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바,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 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이 경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한바 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법원들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다수 사건을 인용하였는바, 쟁점소급감정평가액도 위 대법원 판례에 열거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설령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소급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상속 당시의 시가를 잘 반영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평가되었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가 OOO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공신력 있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상증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AAA(주) OOO지사는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시점을 2021.2.28.로 하여 평가하였는바, 2021.2.28.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20.8.31.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이다. 또한 AAA(주) OOO지사는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OOO 소재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시산가격을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시점인 2021.2.28.에 거래된 쟁점부동산 인근의 같은 동 932-218, 876-6, 861-8 소재 부동산의 매매사례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2) 과세관청은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 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세심판원에서 일관되게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쟁송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단계 중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은 소급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된 소급감정평가액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실제 소급감정평가액에 대한 다수 판례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국세청 예규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소급감정평가액을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집행의 질서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과세관청 스스로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①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감정평가법인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산출된 적정가격이다. ② 위 각 감정평가 내용은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같거나 유사하고, 그 감정평가 결과 또한 거의 유사하다. ③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상속시점부터 매매시점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가상승률이 유사하다. ④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으로서 1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6.26. 증여를 원인으로 1995.7.3.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0.8.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10.19. 취득하여 2021.3.9. 매매를 원인으로 2021.3.12.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기관은 AAA(주) OOO지사이고, 기준시점은 2021.2.28., 조사기간은 2021.3.11., 작성일은 2021.3.12.이며, 감정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감정기관의 결정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AAA(주) OOO지사가 쟁점부동산 평가 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쟁점부동산 인근 OOO 소재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아래 OOO,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증법령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아래 OOO와 같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2일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20.8.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3.12.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