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2차 처분 중 조세심판 결정 후에 남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3차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 상당의 매출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④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및 쟁점②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차 처분 및 심판청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6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당기말 선수금의 익금(매출)귀속시기가 당기임에도, 차기 사업연도의 익금(매출)에 산입하였고, 아래 <표6>과 같이 2014년‧2015년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자금 OOO원을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①에 통보하였다. <표6> 2005∼2013년까지 선수금 유출 내역 ㅇㅇㅇ 위 2014.12.31. 사외유출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4.12.31. 허위의 매출계정과 현금계정을 이용하여 선수금 OOO원을 감액하고 2015.1.1. 대표자 AAA에게 2014년 이전에 대여한 채권인 가지급금 OOO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OOO원을 대표자 AAA이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ㅇㅇㅇ
2.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의 2005~2015사업연도말 각 선수금 잔액을 각 당해 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하였다. <표7> 1차 처분 중 선수금 귀속시기와 관련된 익금 및 손금 명세 ㅇㅇㅇ
3. (1차 처분) 이에 따라 처분청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9.1. 청구법인에게 1차 처분 등(2006~2010사업연도, 2013~3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을 하였다.
4. (조세포탈 혐의 고발 관련) 조사청은 2016.8.18.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등이 선수금을 허위 계상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혐의로 OOO검찰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청장은 2017.5.11. 불기소 결정(2017년 형제1705호 불기소결정서)을 하였고, 조사청은 항고하였으나 OOO청장이 2017.9.11. 그 항고를 기각(2017고불항1044 항고기각 이유고지)을 하였는바, 동 불기소결정서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1차 처분, 1차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1차 처분의 법인세액을 납부한 후, 2016.9.27. 심판청구(조심 2016부3587 외 2, 2018.6.29.)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에서 “선수금 귀속시기 오류는 단순히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 중 2006~2010사업년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1차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선수금 익금 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하였다. ㅇㅇㅇ
6. (1차 처분, 직권취소)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조심 2016부3587 외 2)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회의일(2018.5.29.) 이후 2018.6.7.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납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기소처분(2017년 형제1705호 불기소결정서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선수금 익금귀속시기와 관련된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표8> 1차 처분 중 직권취소 내역 ㅇㅇㅇ
7. 한편 1차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6.15. 처분청으로부터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고, 2018.7.27. 나머지 OOO원은 2차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2차 처분 및 심판청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차 처분) 처분청은 2018.5.29. 심판청구 이후 2018.7.11. 2차 처분(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을 하였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말 선수금 전액을 2014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일부 (OOO원)만을 인식하여 그 차액(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또한 2015사업연도에 허위 계정(선수금 계정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OOO원을 임의로 매출에서 차감하였다고 보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차 처분,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2018.10.5. 2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를 제기하였다.
3. (2차 심판청구 결정)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인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②의 “2013년말 선수금의 귀속연도가 2013사업연도인지 아니면 2014사업연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①을 일부 인용(2014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기각’)하고, 쟁점②는 심리생략을 하였다. ㅇㅇㅇ
4. (2차 처분, 취소) 처분청이 위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결정에 따라 2차 처분 중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전부 취소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각 결정에 따라 과세가 확정되었다. (다) (이 건 처분, 3차 처분) 처분청은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의 결정을 경정 사유로 하여,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중 OOO원을 2015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2021.6.21. 및 2021.7.5. 청구법인에게 3차 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결정에 따라 2차 처분의 남은 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이 있는데, 종전 2차 심판청구의 후속처분으로서 3차 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과)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종전 2차 심판청구의 해당 처분은 취소되었고, 3차 처분은 종전 2차 심판청구 결정 이후 다른 사실관계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차 처분에 대한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결정에서 우리 원은 쟁점①(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을 일부 인용하면서, 쟁점②(2013년말 선수금 상당의 익금 귀속시기가 2013사업연도인지 아니면 2014사업연도인지 여부)는 심리를 생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FPD(Full Page Display,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라인 제조, 터치판넬스크린용 장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주된 거래처로서 AAA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에 주로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해당 재화를 공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약 OOO원)이 당해인 2014사업연도 수익이 실현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AA㈜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면, 주문형 장비의 대금지급조건은 ①Cash(middle 90%, Setup 10%)와 ②Cash(First 30%, middle 60%, Setup 10%) 두 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AAA㈜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주문서 유형> ㅇㅇㅇ
2.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에 포함된 주문형 장비납품계약은 아래 <표9>와 같이 총 23건으로 확인되고, 그 중 15건은 청구법인이 계약금액의 90% 이상을 지급받았으며, 3건은 계약금액 전액(100%)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9> 2014사업연도 계약금액 및 대가 수령 현황 ㅇㅇㅇ
3. 위 <표9>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검수가 완료된 진척도에 따라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4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주위적 청구), 적어도 100% 수령된 금액(약 OOO원, 예비적 청구) 내지 90% 이상 수령된 금액(약 OOO원, 예비적 청구)을 2014사업연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조사청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AAA㈜에 대한 거래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동 현장확인에서 조사청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장비대가를 당기 비용(매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선급금 등 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즉,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손금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사청의 조사종결 검토서에서 확인된다. ㅇㅇㅇ 청구법인은 위 조사내용으로 볼 때 2014사업연도말 계상된 쟁점선수금은 이미 검수 후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검사완료 조건부 제품매출의 익금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2014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조사청은 2018.6.7. 위 4)의 내용을 과세근거로 삼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선수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당해 사업연도로 판단하여 1차 처분을 하였다.
6. 1차 처분에 대한 1차 심판청구 당시 작성된 사전열람자료 등에 의하면, 1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관 회의일(쌍방 의견진술 참석, 2018.5.29.)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말 선수금은 법인 세법상 2013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
7. 아래의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의 35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최종 항고기각 결정 포함)이 있었던 2017.9.11. 이후에도 당기말 선수금이 당기 익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8. 처분청은 2018.6.7. 1차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각 사업연도말의 선수금에 대한 수익(익금) 귀속시기를 2006 ~ 2013사업연도말까지는 당기가 아닌 차기로, 2014사업연도말은 당기로 보아 2018.7.11. 청구법인에게 2차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거래처인 AAA㈜ 및 CCC㈜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자료통보를 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9. 2차 처분(2018.7.11.)에 대한 종전(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의 관련 자료(사전열람자료, 항변서 등)를 보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선수금의 수익 귀속시기가 당기인지, 차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 연도별 외부감사인은 아래 <표10>과 같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법 인의 선수금 회계처리에 대해 진술한 회계법인은 DDD회계법인과 EEE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확인된다(2017년 형제1705호 불기소결정서). <표10> 2006~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 ㅇㅇㅇ (라) 처분청(조사청 포함)은 2014사업연도말 계상된 쟁점선수금(약 OOO원)의 매출액 익금 귀속시기는 차기인 2015사업연도라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2014년말 쟁점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본 이유에 대하여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 검사의 불기소처분(2017년 형제1705, 2017고불항1044), 외부감사인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종전 2차 심판청구(조심 2018부4438, 2021.5.20.)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인정하였고, 해당 결정에서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귀속시기를 당기가 아닌 차기 사업연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 검사의 불기소 처분(2017년 형제1705 등)에서 당기 사업연도에 계상한 선수금이 차기 사업연도 매출로 인식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2)의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수금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진술하였다. ㅇㅇㅇ
5. 선수금 계정은 청구법인이 AAA 등의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수령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조사청 포함)은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약 OOO원)은 총부채의 약 73%를 차지하므로 면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43쪽, <표4>)의 주문형 장비납품계약에 대한 수령현황에 대한 익금 인식과 관련하여, 제품납품대가와 납품 후 제공되는 용역대가의 2가지로 구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별개의 수익인식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7. 청구법인은 검수 완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 사업양도로 인하여 위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AAA 등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6.21. 청구법인에게 한 3차 처분 중 2015사업연 도 법인세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기산일을 신고 납부기한(2016.3.31.)의 다음 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인 총 1,905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ㅇㅇㅇ (나) 2016년 세무조사가 예치조사로 이루어진 사실, 조사청이 2016.4.28.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의 하에 서류 예치 및 전산자료를 복사·저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2016.9.7. 청구법인이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선수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22조 에 따라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가 OOO원이 취소(OOO지방법원 2017.8.9. 2016과179 결정)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6.10.11.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06∼2008, 2010∼2014사업연도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2010사업연도까지의 선수금 관련 자료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장부 등 보관기간 5년이 경과한 자료이고, 사업양도로 인해 청구법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미보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입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입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제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011사업연도 이후 선수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를 통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처분 OOO원 중 OOO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OOO원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OOO지방법원 2017.8.9. 2016과179 결정). (라) 조사청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2016.8.18. 청구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위 고발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위 고발을 진행할 당시 청구법인의 ‘2014년 계정별 원장 및 선수금 회계전표, 2014사업연도 선수금 명세서’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마) 2016년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6.7.27.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KTX를 이용하여 OOO을 방문하여 선수금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다며, 그 기차 이용내역/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바)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DDD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1조를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조심 2021인2186, 2021.5.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조심 2018부4438, 2021.5.20.)된 남은 처분 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3차 처분은 2차 처분에서 취소를 구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더하여 추가로 같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증액한 것으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차 처분 중 2차 심판결정(조심 2018부4438, 2021.5.20.) 후에 남게 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OOO원)에 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계정을 이용해 매출누락한 것이 그 처분의 사유로서, 이는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 잔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본 3차 처분과는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말 선수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201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조심 2018부4438, 2021.5.20.)에 의하면, 2차 처분 시 2014사업연도말에 계상된 선수금이 2015사업연도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별론으로 제시하면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불기소결정 (2017년 형제1705 등) 에서도 외부감사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선수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회계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기반한 법인세 신고․납부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말의 선수금 잔액이 2015사업연도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의 전액 또는 90% 이상을 수취한 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부분은 그 익금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의 검수완료시기가 2014사업연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3차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를 2015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2016.3.31.)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DDD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진납부”의 의미는 납부사실 그 자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서1285, 2012.7.16., 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1차 처분(2016.9.1.)에 따라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의 1차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 중 OOO원은 2차 처분(2018.7.17.)의 고지세액에 충당되었고, 2차 처분 중 취소된 OOO원은 다시 3차 처분의 고지세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1차 처분일(2016.9.1.)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2021.6.18.)까지는 자진납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