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밝혔고, 지자체에서 실시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금액이 0억 0,000만 원으로 확인된 점, 법원은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와 다른 0억 0,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부담분 일부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밝혔고, 지자체에서 실시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금액이 0억 0,000만 원으로 확인된 점, 법원은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와 다른 0억 0,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부담분 일부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주택의 양수인 CCC은 일방적으로 2019.10.15.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고 확약서(내용: 매매가액 OOO원, 신고가액 OOO원) 등을 위조하여 매매가액을 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세가 OOO원이 넘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면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나, 양수인 CCC의 대출 목적으로 OOO원으로 신고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심판청구에서는 확약서는 양수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OOO (나) 청구인은 2018. 11.28. 등기사항증명서 거래가액인 OOO원 중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 매수인 CCC을 상대로 소송OOO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다) OOO군청이 2019.12.2. 처분청에 보낸 ‘부동산 자진신고 정밀조사 결과 세무서 통보’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수인 CCC이 서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확약서는 피상속인과 DDD(피상속인의 모친: 2018.4.3.)가 사망한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약서 작성일자는 2016.12.1.이고, 첨부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7.1.14.로 상이하다.
2. 피상속인과 EEE(양수인인 CCC의 처남)의 위임장에는 피상속인의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OO
3. 양수인 CCC은 2019.10.15.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수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과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 이라고 밝혔고, OOO군청이 실시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금액이 OOO원 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양수인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에서 법원은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와 다른 OOO원 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부담분 일부를 환급받은 점, 양수인 CCC이 피상속인의 사후에 확약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조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