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AAA, BBB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고, AAA외 5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5150 선고일 2021.11.11

하위업체가 실제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이들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8.부터 2021.4.23.까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하위업체 간의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 외 5개 업체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미발급한 OOO원OOO을 매출액에 가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고지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OOO 매입액 OOO원, OOO 매입액 OOO원, 주식회사 AAA 매입액 OOO원, 주식회사 BBB 매입액 OOO원, 주식회사 CCC 매입액 OOO원, OOO 매입액 OOO원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이 없고, 매입금액의 OOO%의 이윤을 보고 장사하는 고철업의 특성에 비추어 위 금액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OOO%와 가산세 OOO% 등 엄청난 추징세액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처분내용처럼 잘못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비록 처분청이 파악한 바대로 OOO이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자료상 혐의자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적격증빙과 송금내역, 운반업자 확인이 되는 정상매입액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사내용에 적시된 것과 같이, 고철사업의 불경기로 인해 경비절감차원에서 관련업체들과 인근 야적장을 같이 쓰고, 경리회계관리를 한 군데에 경리직원을 두어 처리하며, 주요 매출·입 거래처를 AAA을 통하여 소개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이러한 사유로 처분청은 OOO의 매출액 OOO원, OOO의 매출액 OOO원을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단순히 사업현황만을 유추·확장해석하여 OOO이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대금을 수취한 정상거래를 아무런 상관없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거래처가 같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될 수 없는 것으로, OOO이 AAA의 주선으로 직접 매출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터넷플랫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각 개별사업자들의 매출·매입실적인 것처럼, 청구법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 일정부분 AAA의 도움과 관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무자료 매입 등의 잘못을 청구법인에게 책임지우거나,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보다는 다른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가 대부분이며,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형사처벌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며 폐업 후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3) 청구법인이 제강사에 납품한 매출액은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매입액 중 OOO 외 5군데 업체의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에게 납품한 무자료 거래업체들을 밝혀 세액을 추징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에 OOO의 무자료관련 매입대장 및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제출한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금융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배후 실사업자와의 거래를 파악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함이 없이 사업현황을 유추확정한 잘못이 있는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고철 야적장을 사업장 구분 없이 사용하였고, 경리담당자들이 조사관련 업체들에 대한 경리회계를 공동관리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가) 그러나 처분청이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폭탄업체가 필요하였다면 어느 한 업체만 필요한 게 상식적이지 여러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을 복잡하게 유지·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BBB은 사업 시작 시점도 제각각이고, 사업주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윤을 추구하였으며, 대출과 장비리스 등 모든 사업의 위험은 각 사업자들이 부담하였다. (나) 인터넷플랫폼 사업처럼 AAA 소장이 가진 경험과 납품노하우, 거래처 주선 등 도움을 받아 청구법인 등이 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수당을 AAA이 가져가는 구조로, AAA과의 인센티브계약서를 제출한다. 청구법인과 다른 조사대상사업자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자로, 각자의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AAA이 실사업자’라는 견해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각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매출과 매입을 처분청의 잣대대로 부인하고 취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7년 3월경에 AAA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9년 4월부터는 AAA의 주선이나 관리 없이 완전 독립적으로 청구법인 혼자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익 때문에 AAA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AAA 및 다른 사업자들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주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제강사에 고철을 공급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업체는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하는 하위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자는 AAA으로, A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는바, 하위업체는 실제 고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는 동일한 사업장(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고철 야적장에 사업장 구분 없이 고철 입(출)고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OOO의 무자료매입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엑셀로 관리하여 실사업자인 AAA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BBB는 본인이 실제 OOO을 운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AAA이 소개해준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AAA에게 전부 팔았고, 매출처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CCC은 OOO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며 고철절단을 하며 월 OOO원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로, OOO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입)처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경리업무는 AAA의 배우자인 DDD가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과 하위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하위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업체는 인적설비(직원) 및 물적설비(사무실)조차 제대로 없고 하위업체의 각 대표자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하위업체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과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는 이들 각 사업장의 독립적인 자금 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실사업자인 AAA과 AAA의 배우자 DDD 실장(경리총괄자)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경리담당자 EEE 과장, FFF 대리, GGG에게 하위업체들의 모든 매출·매입대금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은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계량업무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계좌거래 등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관리하였다. (나) 2021.3.18. 작성된 BBB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 대표 BBB는 AAA이 매출처와 무자료 매입처를 소개해줬고, Kg당 OOO원 정도의 마진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BBB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OOO의 고철 매출처는 모든 고철을 AAA에게 팔았기에 매출처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단가조율은 AAA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OOO의 모든 매출·매입거래와 인터넷뱅킹은 청구법인 직원인 EEE이 수행했고, 매출대금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결제하는 등 독립적인 자금 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무자료매입처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엑셀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OOO의 매출처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OOO 대표자 BBB는 매출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바, OOO의 제3자에 대한 매출을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2021.4.14. OOO 대표자 CCC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CCC은 사업전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 발급 등 경리업무를 AAA의 배우자인 DDD가 모두 처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OOO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발급 IP, 랜카드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 번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경리담당자 DDD 실장(총괄), EEE 과장, FFF 대리, GGG는 동일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계량업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 OOO의 무자료 매입처 및 매출처 관련 제반 업무는 AAA이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은 제강사에 고철을 납품하고 있으며 무자료 매입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폭탄업체인 OOO을 사업자등록 한 것으로 보인다. 경리담당자, OOO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AA은 무자료 매입시 현금으로 대금을 전달하고 무자료 매입처를 엑셀로 관리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AAA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하위업체의 매출과 매입을 관리하고 배우자 DDD가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며 자금이체 등을 지시하였다. 조사착수시 확보한 ‘2020년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AAA은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매출과 주요 경비 등을 엑셀로 관리하여 수익과 비용을 통합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와 같이 OOO은 청구법인이 거래를 정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폭탄업체이다. OOO은 대표자가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가 실제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무자료 매입처 관련 현금매입대장,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무자료 매입처 관련 자료 또한 AAA이 작성·보관한 자료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하여 실제로 하위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고철을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 (가) OOO의 대표자 BBB는 고철 무자료 매입현황서를 배달증명(2021.4.7.)으로 회신하였는데, BBB는 이 자료는 AAA이 건네 준 자료를 등기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들은 모두 동일한 형식의 문서로, 그 내용 또한 ‘AAA의 소개로 OOO CCC 대표를 알게 되었다’거나, ‘고철을 팔기위해 OOO 마당에 갔다가 (OOO CCC 대표를) 알게 되었다’는 단순한 내용에 불과하고 작성자의 서명이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은 문서가 대다수인바, 위 제출증거만으로 OOO이 실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모든 매출·매입거래와 대금 결제 및 자금관리는 AAA의 지시 하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수행한 점, ②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관리한 점, ③ 하위업체는 결제예정인 매입대금 금액만큼 청구법인에서 수시로 입금 받아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에게 지급하고 엑셀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하위업체의 독립적인 자금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위업체를 실제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독립적’이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하위업체의 모든 거래는 실질적으로 AAA의 계산과 책임 하에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자이며, 하위업체에서 공급한 고철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매출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OOO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고, OOO 외 5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3.9. 개업하여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다가 2021.4.30. 폐업한 법인으로,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동일하고 고철 야적장을 사업장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과 하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발급IP, 랜카드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 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하위업체의 경리담당자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함께 조사한 업체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조사대상 업체 현황 OOO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였다. <표3>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표4>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인 EEE이 OOO의 무자료매입과 관련하여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의 대표자 BBB가 2021.3.18.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OOO 대표자 CCC이 2021.4.14.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하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아) 조사청은 AAA이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매출과 주요 경비 등을 엑셀로 관리하여 수익과 비용을 통합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확보한 ‘2020년 결산내역(아래 <그림> 참조)’을 제출하였다. OOO (자) 조사청은 OOO의 대표자 BBB가 “조사청에 제출한 고철 무자료 매입현황서는 AAA이 건네 준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차)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OOO 현금매입대장(무자료) 42매 및 인적사항 5매’ 및 ‘OOO 현금매입관련 거래확인서 및 인적사항 13매’ 등을 제출하였다. <표6> OOO 2018년 현금매입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의 하위업체는 폭탄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이므로 이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으로,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는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야적장에 사업장 구분 없이 고철 입·출고가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OOO의 무자료매입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엑셀로 관리하여 실사업자인 AAA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OOO의 대표자 BBB 및 OOO의 대표자 CCC의 문답서 내용으로 보아 이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경리담당자들이 청구법인 및 하위업체의 계량업무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계좌거래 등의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하위업체가 실제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이들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