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는 이 건의 과세대상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통상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국외에서 송금된 내역과 이를 정리한 자료 등만 제출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는 이 건의 과세대상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통상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국외에서 송금된 내역과 이를 정리한 자료 등만 제출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첨부된 자료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비용과 인건비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의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OOO 등 유명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시계, 의류 등을 국내 도매업자에게 공급하였는데 판매대금의 OOO%가 물건의 매입대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액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어 판매금액의 OOO% 정도의 수익 밖에 얻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표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없었으나, 관련 송금내역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였고 국내 사업장이 없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발생 원인이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 납세의무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07.2.16. 출국하여 2015.6.5. 입국하였고 다시 2015.7.6. 출국 후 2015.9.19. 입국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내에 사업장도 없었다. 2015년 국내 체류일자는 116일에 불과하여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국외에 소득발생 원인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고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심판례(조심 2021인2323, 2021.6.15.)에서도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OOO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경우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년~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조심 2021인2323, 2021.6.15.)하면서 청구이유로 ①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점, ②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거래 행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는 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OOO서장은 2020.10.2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해명이 없자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2020.12.4.과 2020.12.8.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서 여성복, 가방, 지갑 등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입·출금된 금액의 일부는 현지에서 물품구매와 사무실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와 장모 BBB의 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산정하였다. <표2> 수입금액 누락금액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나, OOO에서 지출되었고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인건비 내역(일부) OOO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등 송금내역 증빙은 아래와 같으나, 동 내역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입출금내역으로 확인된다. OOO (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인건비 등 자료는 아래와 같으나, OOO 수기계산서 양식에 일부 한글로 금액 및 지급대상자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된 자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 (아) 청구인의상표법위반 등과 관련한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인이 OOO청과 OOO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청구인과 배우자의 구체적인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및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OOO (카)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2015년도 주소지는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건비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는 이 건의 과세대상기간(2013년부터 2015년)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통상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국외에서 송금된 내역과 이를 정리한 자료 등만 제출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데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거주자의 범위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청구인이 2015년도 이전부터 국내(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